CalcBang

2026년 예금 이자 계산기 - 세후 수령액 계산

%

만기 수령액

10,338,400원

세후 이자 338,400원 · 일반과세 (15.4%)

계산 내역

원금 (예금액)10,000,000원
세전 이자(연 4.0% · 12개월)400,000원
이자소득세(일반과세 (15.4%))- 61,600원
세후 이자338,400원
만기 수령액10,338,400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이자는 금융기관의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 계산 방법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대표적인 안전 자산 상품입니다. 적금과 달리 원금 전체가 처음부터 예치되므로, 같은 금리·기간이라면 적금보다 이자가 많습니다.

단리 이자 계산 공식

세전 이자 = 원금 × 연이율 × (예치 개월 수 / 12)

예금은 원금 전체가 처음부터 예치되므로, 적금처럼 분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리 이자 계산 공식 (월복리)

만기금액 = 원금 × (1 + 월이율)^예치개월수 세전 이자 = 만기금액 - 원금

  • 월이율 = 연이율 / 12

세후 수령액 계산

세금 = 세전 이자 × 세율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세금 만기 수령액 = 원금 + 세후 이자

2026년 이자소득세율

과세방식세율대상한도
일반과세15.4%일반 가입자없음 (종합과세 주의)
세금우대9.2%조합원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3,000만 원
비과세0%65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5,000만 원

계산 예시 1: 일반 정기예금

1,000만 원, 연 4%, 12개월, 단리, 일반과세

  • 세전 이자: 10,000,000 × 4% × 1 = 400,000원
  • 세금: 400,000 × 15.4% = 61,600원
  • 세후 이자: 338,400원
  • 만기 수령액: 10,338,400원 (실질 수익률 약 3.38%)

계산 예시 2: 고액 비과세 예금

5,000만 원, 연 3.5%, 6개월, 비과세

  • 세전 이자: 50,000,000 × 3.5% × 0.5 = 875,000원
  • 세금: 0원 (비과세)
  • 만기 수령액: 50,875,000원 (실질 수익률 3.5% 그대로)

계산 예시 3: 세금우대 조합원 예금

3,000만 원, 연 3.8%, 24개월, 세금우대 (9.2%)

  • 세전 이자: 30,000,000 × 3.8% × 2 = 2,280,000원
  • 세금: 2,280,000 × 9.2% = 209,760원
  • 세후 이자: 2,070,240원
  • 만기 수령액: 32,070,240원 (실질 수익률 약 3.45%)

일반과세라면 세금 351,120원 → 세후 이자 1,928,880원 → 수령 31,928,880원 → 세금우대로 약 141,360원 절약

예금 vs 적금 이자 비교

같은 총 금액을 넣더라도 예금과 적금의 이자는 크게 다릅니다.

구분조건세전 이자비고
정기적금월 100만 원 × 12개월, 연 4%약 260,000원매월 분할 납입
정기예금1,200만 원 일시 예치, 연 4%약 480,000원원금 전체에 이자

→ 같은 총액 1,200만 원이라도 정기예금의 이자가 적금보다 약 84.6% 많습니다. 이미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예치 금액·기간별 이자 비교표 (연 4%, 단리, 일반과세 기준)

원금6개월 세후 이자12개월 세후 이자24개월 세후 이자
1,000만 원169,200원338,400원676,800원
3,000만 원507,600원1,015,200원2,030,400원
5,000만 원846,000원1,692,000원3,384,000원
1억 원1,692,000원3,384,000원6,768,000원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의 사항

구분내용
기준연간 이자+배당 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과세 방식2,000만 원까지 15.4% + 초과분 종합소득세율(6.6~49.5%)
예시연 이자소득 3,000만 원 → 2,000만 원(15.4%) + 1,000만 원(종합과세)
영향건강보험료 인상,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가능

→ 예금 이자가 많다면 여러 가족 명의로 분산하거나, ISA 계좌를 활용하여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 극대화 전략

  1. 비과세·세금우대 우선: 비과세종합저축(65세+, 장애인 등) 5,000만 원, 조합 세금우대 3,000만 원을 먼저 채우세요.
  2. 특판 예금 활용: 은행 기념일, 앱 출시 등 특판 예금은 일반 대비 0.3~1.0%p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빠르게 가입하세요.
  3. 인터넷·모바일 전용 상품: 영업점 방문 없이 가입하면 0.1~0.3%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금자보호 한도 분산: 5,000만 원 이상은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예금보호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5. 금리 사다리(Ladder) 전략: 전체 자금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등으로 분산 예치하여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면서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6. ISA 계좌 활용: ISA 내 예금에 가입하면 연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만기 자동 해지 설정: 만기 후 방치하면 보통예금 금리(거의 0%)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만기 알림 또는 자동 해지를 설정하세요.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129조: 이자소득세율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장애인 등, 5,000만 원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조합원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3,000만 원 한도)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예금보험 한도 (1인당 원금+이자 합산 5,000만 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ISA 계좌 과세 특례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이자·세금은 금융기관 및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예금(정기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고 만기에 이자를 받는 상품이고, 적금(정기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합니다. 같은 금리·기간이라면 원금 전체에 처음부터 이자가 붙는 예금의 이자가 적금보다 약 1.8~2배 많습니다. 이미 목돈이 있으면 예금, 목돈을 모으려면 적금이 적합합니다.

예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기예금 이자(단리)는 '원금 × 연이율 × (예치기간/12)'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4%로 12개월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400,000원입니다. 복리 예금의 경우 '원금 × (1+월이율)^개월수 - 원금'으로 계산하며, 단리보다 이자가 약간 더 많습니다.

예금 이자에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이자소득세는 일반과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금우대 9.2%(농협·수협·신협 조합원 등), 비과세는 세금이 없습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 예금 가입 대상은?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조합원 세금우대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이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9.2%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금 금리 비교는 어디서 하나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에서 전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 전용 상품이나 특판 예금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은행 앱에서도 실시간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2026년 기준 연간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예금 금액이 큰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금+이자 합산 5,000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별로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큰 금액은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