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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금 만기 계산기 - 이자·세금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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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수령액

6,109,980원

세후 이자 109,980원 · 일반과세 (15.4%)

계산 내역

총 납입액(12개월)6,000,000원
세전 이자(단리)130,000원
이자소득세(일반과세 (15.4%))- 20,020원
세후 이자109,980원
만기 수령액6,109,980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이자는 금융기관의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 방법

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에 원금+이자를 수령하는 대표적인 저축 상품입니다. 목돈 마련의 기본 수단으로, 금리·기간·과세 방식에 따라 만기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단리 이자 계산 공식

적금의 단리 이자는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잔여 개월 수에 비례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n(n+1) / (2 × 12)

  • n = 총 납입 개월 수
  • 첫 달 납입금은 n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간 이자 발생

간편 계산: 세전 이자 ≈ 총 납입액 × 연이율 × (n+1) / (2 × 12)

복리 이자 계산 공식 (월복리)

만기금액 = 월 납입액 × [(1 + 월이율)^n - 1] / 월이율

  • 월이율 = 연이율 / 12
  • n = 총 납입 개월 수

세후 수령액 계산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세율) 만기 수령액 = 총 납입액 + 세후 이자

2026년 이자소득세율

과세방식세율대상한도
일반과세15.4%일반 가입자없음
세금우대9.2%조합원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3,000만 원
비과세0%65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5,000만 원

계산 예시 1: 일반 직장인 적금

월 50만 원, 연 4%, 12개월, 단리, 일반과세

  • 총 납입액: 50만 × 12 = 600만 원
  • 세전 이자: 500,000 × 0.04 × 12 × 13 / (2 × 12) = 130,000원
  • 세금: 130,000 × 15.4% = 20,020원
  • 세후 이자: 109,980원
  • 만기 수령액: 6,109,980원

계산 예시 2: 비과세 장기 적금

월 30만 원, 연 3.5%, 24개월, 단리, 비과세

  • 총 납입액: 30만 × 24 = 720만 원
  • 세전 이자: 300,000 × 0.035 × 24 × 25 / (2 × 12) = 262,500원
  • 세금: 0원 (비과세)
  • 만기 수령액: 7,462,500원

계산 예시 3: 고금리 특판 적금

월 100만 원, 연 5.0%, 6개월, 단리, 세금우대

  • 총 납입액: 100만 × 6 = 600만 원
  • 세전 이자: 1,000,000 × 0.05 × 6 × 7 / (2 × 12) = 87,500원
  • 세금: 87,500 × 9.2% = 8,050원
  • 세후 이자: 79,450원
  • 만기 수령액: 6,079,450원

적금 vs 예금 이자 비교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넣더라도 예금과 적금의 이자는 크게 다릅니다.

구분조건세전 이자비고
정기적금월 100만 원 × 12개월, 연 4%약 260,000원매월 분할 납입
정기예금1,200만 원 일시 예치, 연 4%약 480,000원원금 전체에 이자

→ 같은 총액이라도 정기예금이 적금보다 이자가 약 1.8배 많습니다. 이미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유리합니다.

적금 기간별 실효 이자율 참고표 (연 4% 단리 기준)

적금 기간평균 예치 기간실효 이자율 (대략)
6개월약 3.5개월약 2.3%
12개월약 6.5개월약 2.2%
24개월약 12.5개월약 2.1%
36개월약 18.5개월약 2.1%

→ 적금의 실효 이자율은 표시 금리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이는 첫 달 납입금만 전체 기간 동안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만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적금 수익 극대화 전략

  1. 세금우대·비과세 상품 활용: 조합원 가입 시 세금우대(9.2%), 비과세 대상이면 비과세 적금으로 실질 수익률을 높이세요.
  2. 우대금리 조건 충족: 급여이체, 카드 사용, 공과금 자동이체 등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0.3~1.0%p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판 적금 노리기: 은행 이벤트, 앱 출시 기념 등 특판 적금은 일반 적금보다 0.5~2%p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4. 짧은 기간 + 재가입: 12개월 적금을 만기 후 재가입하면 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적금 담보대출 활용: 급전 필요 시 중도해지 대신 적금 담보대출(적금 금리 + 1~2%)을 이용하세요.
  6. ISA 계좌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연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129조: 이자소득세율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장애인 등, 5,000만 원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3,000만 원 한도)
  • 예금자보호법: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 보호 (원금+이자 합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ISA 계좌 과세 특례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이자·세금은 금융기관 및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금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매달 납입한 금액 각각에 예치 기간만큼 이자가 계산됩니다.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 만기 수령액이 더 큽니다. 다만 대부분의 시중 적금은 단리 방식이며, 복리 적금은 일부 은행에서만 제공합니다.

적금 이자에 세금은 얼마?

2026년 기준 이자소득세는 일반과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금우대 9.2%(농협·수협·신협 등 조합원 가입 시), 비과세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우대와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금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원금 5,000만 원 한도입니다.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이 1인당 3,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적금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 시 약정 금리 대신 중도해지 이율(통상 0.1~1% 수준)이 적용되어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적금 담보 대출(적금 잔액의 90~95%, 적금 금리 + 1~2%)을 활용하는 것이 중도해지보다 유리합니다.

적금 금리 비교는 어디서?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에서 전 금융기관의 적금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 전용 상품, 특판 적금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대금리 조건(급여이체, 카드 사용 등)도 확인하세요.

자유적금과 정기적금의 차이는?

정기적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자유적금은 납입 금액·시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유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정기적금보다 금리가 0.1~0.3%p 낮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정기적금이 유리합니다.

적금 우대금리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거래 은행 우대(급여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마케팅 동의, 카드 일정 금액 이상 사용, 비대면 가입, 첫 거래 고객, 청년 우대 등이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모두 충족하면 기본금리 대비 0.3~1.0%p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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