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 방법
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에 원금+이자를 수령하는 대표적인 저축 상품입니다. 목돈 마련의 기본 수단으로, 금리·기간·과세 방식에 따라 만기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단리 이자 계산 공식
적금의 단리 이자는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잔여 개월 수에 비례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n(n+1) / (2 × 12)
- n = 총 납입 개월 수
- 첫 달 납입금은 n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간 이자 발생
간편 계산: 세전 이자 ≈ 총 납입액 × 연이율 × (n+1) / (2 × 12)
복리 이자 계산 공식 (월복리)
만기금액 = 월 납입액 × [(1 + 월이율)^n - 1] / 월이율
- 월이율 = 연이율 / 12
- n = 총 납입 개월 수
세후 수령액 계산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세율) 만기 수령액 = 총 납입액 + 세후 이자
2026년 이자소득세율
| 과세방식 | 세율 | 대상 | 한도 |
|---|---|---|---|
| 일반과세 | 15.4% | 일반 가입자 | 없음 |
| 세금우대 | 9.2% | 조합원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 3,000만 원 |
| 비과세 | 0% | 65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5,000만 원 |
계산 예시 1: 일반 직장인 적금
월 50만 원, 연 4%, 12개월, 단리, 일반과세
- 총 납입액: 50만 × 12 = 600만 원
- 세전 이자: 500,000 × 0.04 × 12 × 13 / (2 × 12) = 130,000원
- 세금: 130,000 × 15.4% = 20,020원
- 세후 이자: 109,980원
- 만기 수령액: 6,109,980원
계산 예시 2: 비과세 장기 적금
월 30만 원, 연 3.5%, 24개월, 단리, 비과세
- 총 납입액: 30만 × 24 = 720만 원
- 세전 이자: 300,000 × 0.035 × 24 × 25 / (2 × 12) = 262,500원
- 세금: 0원 (비과세)
- 만기 수령액: 7,462,500원
계산 예시 3: 고금리 특판 적금
월 100만 원, 연 5.0%, 6개월, 단리, 세금우대
- 총 납입액: 100만 × 6 = 600만 원
- 세전 이자: 1,000,000 × 0.05 × 6 × 7 / (2 × 12) = 87,500원
- 세금: 87,500 × 9.2% = 8,050원
- 세후 이자: 79,450원
- 만기 수령액: 6,079,450원
적금 vs 예금 이자 비교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넣더라도 예금과 적금의 이자는 크게 다릅니다.
| 구분 | 조건 | 세전 이자 | 비고 |
|---|---|---|---|
| 정기적금 | 월 100만 원 × 12개월, 연 4% | 약 260,000원 | 매월 분할 납입 |
| 정기예금 | 1,200만 원 일시 예치, 연 4% | 약 480,000원 | 원금 전체에 이자 |
→ 같은 총액이라도 정기예금이 적금보다 이자가 약 1.8배 많습니다. 이미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유리합니다.
적금 기간별 실효 이자율 참고표 (연 4% 단리 기준)
| 적금 기간 | 평균 예치 기간 | 실효 이자율 (대략) |
|---|---|---|
| 6개월 | 약 3.5개월 | 약 2.3% |
| 12개월 | 약 6.5개월 | 약 2.2% |
| 24개월 | 약 12.5개월 | 약 2.1% |
| 36개월 | 약 18.5개월 | 약 2.1% |
→ 적금의 실효 이자율은 표시 금리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이는 첫 달 납입금만 전체 기간 동안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만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적금 수익 극대화 전략
- 세금우대·비과세 상품 활용: 조합원 가입 시 세금우대(9.2%), 비과세 대상이면 비과세 적금으로 실질 수익률을 높이세요.
- 우대금리 조건 충족: 급여이체, 카드 사용, 공과금 자동이체 등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0.3~1.0%p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판 적금 노리기: 은행 이벤트, 앱 출시 기념 등 특판 적금은 일반 적금보다 0.5~2%p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 짧은 기간 + 재가입: 12개월 적금을 만기 후 재가입하면 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적금 담보대출 활용: 급전 필요 시 중도해지 대신 적금 담보대출(적금 금리 + 1~2%)을 이용하세요.
- ISA 계좌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연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129조: 이자소득세율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장애인 등, 5,000만 원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3,000만 원 한도)
- 예금자보호법: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 보호 (원금+이자 합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ISA 계좌 과세 특례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이자·세금은 금융기관 및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