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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간이과세 판단 계산기 - 일반/간이과세 기준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10,400만원으로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율(서비스업 30%)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산출합니다.

예상 부가세: 2,400,000원

판단 기준

연 매출80,000,000원
과세유형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30%
예상 부가세2,400,000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과세유형은 사업자등록 시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됩니다.

간이과세 판단 및 부가세 계산 방법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훨씬 낮은 세율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2026년 과세유형 판단 기준

연 매출(공급대가)과세유형부가세
4,8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 (납부면제)면제
4,800만~1억 400만원간이과세자매출 × 부가가치율 × 10%
1억 400만원 이상일반과세자매출세액(10%) − 매입세액

주의: 면세 매출은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는 과세 매출만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년)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
소매업, 재생재자원 및 재생재료 수집·판매업15%1.5%
제조업, 농림어업, 소화물전문운송업20%2.0%
숙박업, 음식점업30%3.0%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30%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0%3.0%
부동산임대업40%4.0%
그 밖의 서비스업30%3.0%

실효세율: 부가가치율 × 10%. 예를 들어 소매업 간이과세자의 실효세율은 15% × 10% = 1.5%로,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계산 공식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세금계산서 수취분) × 업종별 부가가치율 × 0.5%

계산 예시

예시 1: 음식점업 간이과세자 (연 매출 6,000만원)

  • 매출(공급대가): 6,000만원
  • 부가가치율: 30% (음식점업)
  • 납부세액: 6,000만원 × 30% × 10% = 180만원
  • 매입 세금계산서 1,000만원 수취 시 공제: 1,000만원 × 0.5% = 5만원
  • 최종 납부세액: 180만원 − 5만원 = 175만원

예시 2: 소매업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원)

  • 매출(공급대가): 8,000만원
  • 부가가치율: 15% (소매업)
  • 납부세액: 8,000만원 × 15% × 10% = 120만원
  • 매입 세금계산서 3,000만원 수취 시 공제: 3,000만원 × 0.5% = 15만원
  • 최종 납부세액: 120만원 − 15만원 = 105만원

동일 매출의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약 727만원(8,000만÷1.1×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간이과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예시 3: 납부면제 대상 (연 매출 4,000만원, 서비스업)

  • 매출(공급대가): 4,000만원
  • 4,800만원 미만이므로 납부 면제
  • 단, 신고 의무는 있음 (무실적이라도 신고해야 함)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항목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매출 기준1억 400만원 미만1억 400만원 이상
세율1.5~4% (실효세율)10%
매입세액 공제제한적 (매입액×0.5%)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4,800만원 이상 시 의무의무
신고 횟수연 1회 (1월)연 2회 (1월, 7월)
영세율 환급불가가능

실용 팁

  1. 매출 관리: 간이과세 기준(1억 400만원)에 가까워지면 일반과세 전환을 대비하세요. 전환 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 간이과세자도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공제세액(0.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업종 분류 확인: 업종 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15~40%로 크게 차이나므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4. 겸업 사업자: 2개 이상 업종을 겸업하면 각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주업종 판단이 중요합니다.
  5.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 설비투자가 많은 해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업종별 부가가치율)

출처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은?

2026년 기준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 부가가치율 × 10%로 세금이 줄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시 적용되는 업종별 비율입니다. 소매업 15%, 제조업 20%, 음식점·부동산임대 40%, 서비스업 30% 등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다만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의료, 교육, 농산물 등)의 사업자입니다. 간이/일반과세와는 별개 개념이며, 사업장현황신고만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 시 재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시기는?

2026년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전년도 1~12월분을 확정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처럼 반기별 신고가 아닌 연 1회 신고이므로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있나요?

네. 부동산임대업 중 일부(상가 임대 등),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광업,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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