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계산 방법
사업소득세는 사업(프리랜서 포함)으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합니다.
계산 순서
1단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2단계: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등)
3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4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5단계: 총 세금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10%)
6단계: 추가납부(환급)세액 = 총 세금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3.3% 등)
2026년 소득세 누진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 계산식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과세표준 × 6%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과세표준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과세표준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
경비 적용 방식 비교
| 방식 | 대상 | 특징 | 적합한 경우 |
|---|---|---|---|
| 단순경비율 | 소규모 사업자 | 높은 경비율(60~80%), 간편 | 수입 적고 증빙 적은 초기 프리랜서 |
| 기준경비율 | 일정 매출 이상 | 낮은 경비율 + 주요경비 증빙 | 증빙 관리 어려운 중규모 사업자 |
| 간편장부 | 소규모 의무기장 | 가계부식 장부 | 직전 수입 7,500만원 미만 |
| 복식부기 | 대규모 의무기장 | 정식 회계장부 | 직전 수입 7,500만원 이상 |
주요 업종별 경비율 (인적용역, 2026년)
| 업종코드 | 업종명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940100 | 저술, 번역 | 72.5% | 18.4% |
| 940200 | 프리랜서(IT, 디자인 등) | 64.1% | 17.0% |
| 940903 | 강사료 | 72.4% | 22.1% |
| 940909 | 기타 인적용역 | 61.6% | 15.8% |
참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수입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경우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단순경비율 적용 (프리랜서 개발자, 연 수입 3,000만원)
- 수입금액: 3,000만원
- 단순경비율(940200): 64.1%
- 필요경비: 3,000만 × 64.1% = 1,923만원
- 소득금액: 3,000만 − 1,923만 = 1,077만원
- 소득공제(본인): 150만원
- 과세표준: 927만원
- 산출세액: 927만 × 6% = 55.6만원
- 지방소득세: 5.6만원
- 총 세금: 약 61.2만원
- 원천징수 기납부: 3,000만 × 3.3% = 99만원
- 환급 예상: 약 37.8만원
예시 2: 기준경비율 적용 (프리랜서 디자이너, 연 수입 8,000만원)
- 수입금액: 8,000만원
- 기준경비율(940200): 17.0%
- 기준경비율 필요경비: 8,000만 × 17% = 1,360만원
- 주요경비(매입·임차료 증빙): 1,200만원
- 필요경비 합계: 1,360만 + 1,200만 = 2,560만원
- 소득금액: 8,000만 − 2,560만 = 5,440만원
- 소득공제(본인): 150만원
- 과세표준: 5,290만원
- 산출세액: 5,290만 × 24% − 576만 = 693.6만원
- 지방소득세: 69.4만원
- 총 세금: 약 763만원
- 원천징수 기납부: 8,000만 × 3.3% = 264만원
- 추가 납부: 약 499만원
예시 3: 장부 기장 시 비교 (연 수입 8,000만원, 실제 경비 4,000만원)
- 수입금액: 8,000만원
- 필요경비(장부 기장): 4,000만원
- 소득금액: 8,000만 − 4,000만 = 4,000만원
- 소득공제(본인): 150만원
- 과세표준: 3,850만원
- 산출세액: 3,850만 × 15% − 126만 = 451.5만원
- 지방소득세: 45.2만원
- 총 세금: 약 496.7만원
- 기준경비율 대비 약 266만원 절세
주요 소득공제 항목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비고 |
|---|---|---|
| 기본공제(본인) | 150만원 | 모든 납세자 |
| 부양가족 공제 | 1인당 150만원 | 소득 100만원 이하 가족 |
| 국민연금 공제 | 납입액 전액 | 소득공제 |
| 건강보험료 공제 | 납입액 전액 | 소득공제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 최대 500만원 | 소득 수준별 한도 |
실용 팁
- 증빙 관리 철저: 사업 관련 지출(장비, 소프트웨어, 교통비, 통신비, 사무실 임차료 등)의 영수증·카드전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 노란우산공제 활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면 납입액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 중간예납 대비: 전년도 세금의 50%를 11월에 중간예납으로 내야 하므로, 미리 자금을 준비하세요.
- 장부 기장 전환 검토: 수입이 커지면 세무사를 통한 장부 기장이 경비율 적용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기장료 대비 절세 효과를 비교해보세요.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추계 시 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제56조 (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시 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출처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
- 국세청 경비율 조회 서비스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