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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가가치세 계산기 - 공급가·부가세·합계 변환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10%)

100,000원

합계금액

1,100,000원

계산 내역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가치세(10%)+ 100,000원
합계금액1,100,000원

※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10%) 기준이며, 간이과세·면세 사업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용역 거래 시 공급가액의 1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며, 사업에 필요한 매입 시 지급한 부가세(매입세액)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 공식

공급가 → 합계: 합계금액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납부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계산 상세 구조

항목공식설명
매출세액공급가액 × 10%매출 시 징수한 부가세
매입세액매입 공급가액 × 10%매입 시 지급한 부가세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실제 납부 금액
환급세액매입세액 − 매출세액매입이 더 클 때 환급

계산 예시

예시 1: 공급가액에서 합계금액 산출

공급가액부가세(10%)합계금액
100만 원10만 원110만 원
500만 원50만 원550만 원
1,000만 원100만 원1,100만 원
3,000만 원300만 원3,300만 원

예시 2: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 역산

합계금액공급가액 (÷1.1)부가세
55만 원500,000원50,000원
110만 원1,000,000원100,000원
330만 원3,000,000원300,000원
1,100만 원10,000,000원1,000,000원

예시 3: 분기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프리랜서 A씨의 1분기 매출·매입 현황:

  • 매출 합계(부가세 포함): 2,200만원 → 공급가액 2,000만원, 매출세액 200만원
  • 매입 합계(부가세 포함): 880만원 → 공급가액 800만원, 매입세액 80만원
  • 납부세액: 200만원 − 80만원 = 120만원

2026년 부가세 신고 일정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대상자
1기 예정1~3월4월 25일법인사업자 (개인은 예정고지)
1기 확정1~6월7월 25일모든 과세 사업자
2기 예정7~9월10월 25일법인사업자 (개인은 예정고지)
2기 확정7~12월다음 해 1월 25일모든 과세 사업자

참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연 2회)만 하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받아 납부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다음 항목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공제 항목예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출퇴근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접대비 관련 지출거래처 식대, 선물 등
면세사업 관련 매입면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
사업과 무관한 지출개인 용도 구입
적격증빙 미수취세금계산서·카드전표 없는 거래

실용 팁

  1.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매입세액: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카드 사용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거래 내용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간이과세자 전환 주의: 매출이 줄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므로, 설비투자가 많은 해에는 일반과세 유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부가세 예수금 관리: 매출 시 징수한 부가세는 별도 계좌에 관리하면 신고 시 자금 부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제30조 (세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 공제), 제39조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제48조 (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특례)

출처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란?

재화·용역의 거래 시 공급가액의 10%를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역산하나요?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입니다. 예: 합계 110만원 →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2026년 기준 일반과세자는 1월(7~12월분)과 7월(1~6월분)에 확정신고합니다. 4월, 10월에는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도 부가세를 내나요?

면세 사업자(의료, 교육, 농산물 등)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영세율이란?

수출·국외 용역 등에 적용되는 0% 세율입니다.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어 환급이 발생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란 무엇인가요?

사업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 지급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세액 100만원, 매입세액 60만원이면 실제 납부 부가세는 40만원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클 때 환급이 발생합니다. 사업 초기 설비투자가 많은 경우, 수출(영세율) 비중이 높은 경우에 흔합니다. 환급 신고 후 보통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꼭 발행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지연발행 시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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