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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계산기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

282,122원

사업주 부담: 282,122원 · 합계: 564,244원

보험료 내역 (직장가입자)

항목근로자사업주요율
국민연금135,000135,0004.5%
건강보험106,350106,3503.545%
장기요양보험13,77213,772건강보험의 12.95%
고용보험27,00027,0000.9%
합계282,122282,122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수월액·소득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 방법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핵심이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더 큽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항목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비고
국민연금4.5%4.5%9.0%기준소득월액 기준
건강보험3.545%3.545%7.09%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2.95%건보료의 12.95%-건강보험료에 가산
고용보험(실업급여)0.9%0.9%1.8%월급여 기준
고용보험(고용안정·직능)-0.25%~0.85%-사업장 규모별 차등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전액 사업주 부담

보험별 상·하한액 (2026년)

보험 항목하한액 (월)상한액 (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39만원617만원
건강보험 보수월액하한 없음약 1.2억원
고용보험하한 없음상한 없음

참고: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해도 617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최대 국민연금 보험료는 617만 × 4.5% = 277,650원(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 보수 300만원 직장가입자

항목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300만 × 4.5% = 135,000원135,000원
건강보험300만 × 3.545% = 106,350원106,350원
장기요양106,350 × 12.95% = 13,772원13,772원
고용보험300만 × 0.9% = 27,000원27,000원+
합계282,122원282,122원+
실수령 관련 공제 합계282,122원 (월급에서 차감)

예시 2: 월 보수 500만원 직장가입자

항목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500만 × 4.5% = 225,000원225,000원
건강보험500만 × 3.545% = 177,250원177,250원
장기요양177,250 × 12.95% = 22,954원22,954원
고용보험500만 × 0.9% = 45,000원45,000원+
합계470,204원470,204원+

예시 3: 월 보수 800만원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상한 적용)

항목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617만 × 4.5% = 277,650원상한 617만원 적용
건강보험800만 × 3.545% = 283,600원
장기요양283,600 × 12.95% = 36,726원
고용보험800만 × 0.9% = 72,000원
합계669,976원

지역가입자(프리랜서·자영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업주 부담분이 없으므로 전액 본인이 납부합니다.

보험직장가입자(근로자 부담)지역가입자(본인 전액)
국민연금소득의 4.5%소득의 9.0%
건강보험보수의 3.545%소득·재산·자동차 등 부과
장기요양건보료의 12.95%건보료의 12.95%
고용보험급여의 0.9%자영업자 임의가입 가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뿐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종합하여 부과점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같아도 부동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상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장 규모사업주 추가 부담률
150인 미만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0.45%
150~1,000인 미만0.65%
1,000인 이상, 국가·지자체0.85%

실용 팁

  1. 보수월액 신고: 매년 3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과소 신고하면 나중에 정산 시 추가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2. 퇴사 후 건강보험: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반영: 4대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됩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반영하세요.
  5. 국민연금 추납: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미납 기간이 있으면 추후납부 제도로 추납하여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 제89조 (연금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제76조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법 제56조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보험가입자)

출처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건강보험의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사업주도 동일 금액을 부담합니다(고용보험 제외 일부 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는?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원입니다. 월 소득이 이를 초과해도 연금보험료는 617만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도 내나요?

네, 사업주도 고용보험료를 부담합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사업주 부담은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능개발 0.25%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만 가입 제외됩니다.

프리랜서(1인 사업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산재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등)의 경우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 미충족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네.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도 전액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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