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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계산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세금

등록면허세 합계

4,800,000원

주택 (0.8%)

세금 내역

매매가500,000,000원
등록면허세(0.8%)4,000,000원
지방교육세(20%)800,000원
합계4,800,000원

※ 매매(유상취득) 기준이며, 상속·증여는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 계산 방법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 설정 등기 등 등기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와는 별개의 세금이며, 등기 원인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부동산 가액) × 세율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총 납부액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2026년 등록면허세 세율표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 원인부동산 종류세율지방교육세실효세율
매매(유상)주택0.8%0.16%0.96%
매매(유상)토지2.0%0.4%2.4%
매매(유상)상가·건물2.0%0.4%2.4%
상속모든 부동산0.8%0.16%0.96%
증여모든 부동산1.5%0.3%1.8%
증여(비영리)모든 부동산2.8%0.56%3.36%

기타 등기

등기 종류세율 기준세율지방교육세
근저당 설정채권 최고액0.2%0.04%
지상권 설정부동산 가액0.2%0.04%
전세권 설정전세금0.2%0.04%
가등기부동산 가액0.2%0.04%
경매·공매낙찰가0.8%(주택)0.16%

계산 예시

예시 1: 주택 5억 원 매매

  • 등록면허세: 5억 × 0.8% = 400만 원
  • 지방교육세: 400만 × 20% = 80만 원
  • 합계: 480만 원

예시 2: 상가 8억 원 매매

  • 등록면허세: 8억 × 2.0% = 1,600만 원
  • 지방교육세: 1,600만 × 20% = 320만 원
  • 합계: 1,920만 원

예시 3: 주택 3억 원 증여

  • 등록면허세: 3억 × 1.5% = 450만 원
  • 지방교육세: 450만 × 20% = 90만 원
  • 합계: 540만 원

예시 4: 주담대 4억 원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 4.8억)

  • 등록면허세: 4.8억 × 0.2% = 96만 원
  • 지방교육세: 96만 × 20% = 19.2만 원
  • 합계: 115.2만 원

부동산 매매 시 총 부대비용 시뮬레이션

주택 7억 원 매매 시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비용 총정리:

항목금액비고
취득세약 1,050만 원7억 × 1.5%(6~9억 구간)
등록면허세560만 원7억 × 0.8%
지방교육세112만 원560만 × 20%
인지세15만 원1억~10억 구간
중개수수료약 280만 원7억 × 0.4%
법무사 비용약 50~80만 원등기 대행
합계약 2,067~2,097만 원매매가의 약 3%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

  1. 세액 산정 — 매매계약서상 거래가격과 부동산 종류를 확인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2. 신고·납부 —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고하거나,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합니다.
  3. 등기 신청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4. 완료 확인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이 정상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용 팁

  1. 위택스 전자납부 — wetax.go.kr에서 등록면허세를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법무사 활용 — 등기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50~80만 원 수준입니다.
  3. 감면 확인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은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4. 납부 기한 — 등기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하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과세표준 —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매매계약서 기재금액)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 신고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법률

  • 지방세법 제28조 (등록면허세 세율), 제27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30조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감면)
  • 지방교육세법 제5조 (등록면허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 세액의 2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생애최초 주택 감면), 제36조의3 (신혼부부 주택 감면)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등기 신청 시 세금 납부 증명서 첨부 의무)

자주 묻는 질문

등록면허세란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등기 원인(매매·상속·증여)과 물건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등기 신청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상 취득(매매) 기준 주택 0.8%, 토지 2%, 상가·건물 2%입니다. 상속은 0.8%, 증여는 1.5%가 적용됩니다. 무상 취득(증여)의 경우 일반 부동산은 1.5%, 비영리법인의 경우 2.8%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도 별도로 내야 하나요?

네,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가 40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 80만 원이 추가되어 총 480만 원을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와 함께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부동산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는 매수인이 납부합니다. 매매의 경우 매수인, 상속의 경우 상속인,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등기 신청 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등기 신청이 반려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별도의 세금인가요?

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세금이고, 등록면허세는 등기라는 행위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두 세금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11년 지방세 개편으로 취득세에 등록세가 통합된 부분이 있어, 실무에서는 구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취득가액 12억 원 이하)는 취득세 감면과 함께 등록면허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은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농어촌 주택 취득, 장기임대 등록 주택 등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근저당 설정 시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주택담보대출 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채권 최고액(보통 대출금의 120%)의 0.2%이며,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3억 원(채권 최고액 3.6억)이면 등록면허세 72만 원 + 지방교육세 14.4만 원 = 약 86.4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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