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계산 방법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 설정 등기 등 등기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와는 별개의 세금이며, 등기 원인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부동산 가액) × 세율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총 납부액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2026년 등록면허세 세율표
소유권 이전 등기
| 취득 원인 | 부동산 종류 | 세율 | 지방교육세 | 실효세율 |
|---|---|---|---|---|
| 매매(유상) | 주택 | 0.8% | 0.16% | 0.96% |
| 매매(유상) | 토지 | 2.0% | 0.4% | 2.4% |
| 매매(유상) | 상가·건물 | 2.0% | 0.4% | 2.4% |
| 상속 | 모든 부동산 | 0.8% | 0.16% | 0.96% |
| 증여 | 모든 부동산 | 1.5% | 0.3% | 1.8% |
| 증여(비영리) | 모든 부동산 | 2.8% | 0.56% | 3.36% |
기타 등기
| 등기 종류 | 세율 기준 | 세율 | 지방교육세 |
|---|---|---|---|
| 근저당 설정 | 채권 최고액 | 0.2% | 0.04% |
| 지상권 설정 | 부동산 가액 | 0.2% | 0.04% |
| 전세권 설정 | 전세금 | 0.2% | 0.04% |
| 가등기 | 부동산 가액 | 0.2% | 0.04% |
| 경매·공매 | 낙찰가 | 0.8%(주택) | 0.16% |
계산 예시
예시 1: 주택 5억 원 매매
- 등록면허세: 5억 × 0.8% = 400만 원
- 지방교육세: 400만 × 20% = 80만 원
- 합계: 480만 원
예시 2: 상가 8억 원 매매
- 등록면허세: 8억 × 2.0% = 1,600만 원
- 지방교육세: 1,600만 × 20% = 320만 원
- 합계: 1,920만 원
예시 3: 주택 3억 원 증여
- 등록면허세: 3억 × 1.5% = 450만 원
- 지방교육세: 450만 × 20% = 90만 원
- 합계: 540만 원
예시 4: 주담대 4억 원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 4.8억)
- 등록면허세: 4.8억 × 0.2% = 96만 원
- 지방교육세: 96만 × 20% = 19.2만 원
- 합계: 115.2만 원
부동산 매매 시 총 부대비용 시뮬레이션
주택 7억 원 매매 시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비용 총정리:
| 항목 | 금액 | 비고 |
|---|---|---|
| 취득세 | 약 1,050만 원 | 7억 × 1.5%(6~9억 구간) |
| 등록면허세 | 560만 원 | 7억 × 0.8% |
| 지방교육세 | 112만 원 | 560만 × 20% |
| 인지세 | 15만 원 | 1억~10억 구간 |
| 중개수수료 | 약 280만 원 | 7억 × 0.4% |
| 법무사 비용 | 약 50~80만 원 | 등기 대행 |
| 합계 | 약 2,067~2,097만 원 | 매매가의 약 3% |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
- 세액 산정 — 매매계약서상 거래가격과 부동산 종류를 확인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신고·납부 —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고하거나,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합니다.
- 등기 신청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 완료 확인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이 정상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용 팁
- 위택스 전자납부 — wetax.go.kr에서 등록면허세를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법무사 활용 — 등기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50~80만 원 수준입니다.
- 감면 확인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은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납부 기한 — 등기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하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매매계약서 기재금액)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 신고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법률
- 지방세법 제28조 (등록면허세 세율), 제27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30조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감면)
- 지방교육세법 제5조 (등록면허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 세액의 2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생애최초 주택 감면), 제36조의3 (신혼부부 주택 감면)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등기 신청 시 세금 납부 증명서 첨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