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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계산기 - 부동산 매매 인지세 자동 계산

인지세

150,000원

1억~10억: 15만원

인지세 세액표

1천만 원 이하비과세
1천만~3천만2만 원
3천만~5천만4만 원
5천만~1억7만 원
1억~10억15만 원
10억 초과35만 원

※ 전자수입인지는 e-stampduty.go.kr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계산 방법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재산권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금액 구간별로 정액으로 부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에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2026년 인지세 세액표

기재금액 구간인지세액비고
1천만 원 이하비과세세금 없음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2만 원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4만 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7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15만 원대부분의 아파트 매매
10억 원 초과35만 원고가 주택·상가

인지세 납부 절차

  1. 계약서 작성 —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
  2. 전자수입인지 구매 — e-stampduty.go.kr 또는 정부24에서 해당 금액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합니다.
  3. 계약서에 첨부 — 출력한 전자수입인지를 계약서에 부착하거나 함께 보관합니다.
  4. 등기 시 확인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인지세 납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아파트 매매 5억 원

  • 기재금액: 5억 원 (1억 초과 ~ 10억 이하 구간)
  • 인지세: 15만 원
  • 매수인 부담(관행): 15만 원

예시 2: 오피스텔 매매 8,000만 원

  • 기재금액: 8,000만 원 (5천만 초과 ~ 1억 이하 구간)
  • 인지세: 7만 원
  • 매수인 부담(관행): 7만 원

예시 3: 상가 매매 15억 원

  • 기재금액: 15억 원 (10억 초과 구간)
  • 인지세: 35만 원
  • 매수인·매도인 각 50% 부담(원칙): 17만 5천 원씩

부동산 거래 시 총 세금 비교

인지세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여러 세금 중 하나입니다. 전체 세금 구조를 파악하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금 종류부담자세율/금액시기
인지세매수인(관행)2만~35만 원(정액)계약서 작성 시
취득세매수인1~3%(주택 기준)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매수인0.8~2%등기 신청 시
양도소득세매도인6~45%(과세표준별)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인지세 관련 실용 팁

  1. 전자수입인지 유효기간 — 전자수입인지는 발행일로부터 사용 기한이 없지만, 환불은 미사용 상태에서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2. 수입인지 vs 수입증지 — 인지세 납부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합니다. '수입증지'(행정 수수료용)와 혼동하지 마세요.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면 혼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분실 시 — 전자수입인지 구매 내역은 e-stampduty.go.kr에서 확인·재출력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분실해도 납부 이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분양권 전매 — 분양권 매매 시에도 매매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산정합니다.
  5. 과태료 주의 — 인지세를 미납하면 미납 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계약서 작성 시 납부하세요.

관련 법률

  • 인지세법 제1조 (과세문서 정의), 제3조 (세액 — 기재금액별 정액 세율)
  • 인지세법 제6조 (납세의무자 — 계약 당사자 연대 납부)
  • 인지세법 제8조 (과태료 — 미납 시 세액의 3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전자수입인지 발행 및 사용 방법)
  •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전자수입인지 구매·사용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란 무엇인가요?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권 관련 계약서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하며, 계약서 작성 시점에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지세 세액은 얼마인가요?

기재금액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1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1천만~3천만 원 2만 원, 3천만~5천만 원 4만 원, 5천만~1억 원 7만 원, 1억~10억 원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입니다. 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고정 세액을 납부합니다.

인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인지세법상 계약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부담 방식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서 구매하나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stampduty.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구매·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가능하며, 출력한 전자수입인지를 계약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전세·월세)에도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전세·월세 등 임대차계약서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지세 과세 대상은 매매·교환·도급 등 재산권 이전 관련 계약서에 한정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라도 권리금 관련 계약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세를 미납하면 납부하지 않은 인지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5만 원의 인지세를 미납하면 4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등기 신청 시 인지세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외에 인지세가 부과되는 계약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외에도 건설 도급계약서, 광업권·어업권 양도계약서, 무체재산권(특허권 등) 양도계약서 등에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도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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