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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대차 3법 계산기 - 최대 인상률·갱신

갱신요구 시 5% 인상 상한 적용

최대 인상 후 전세

315,000,000원

인상 상한 5% 적용

상세 내역

현재 전세300,000,000원
최대 인상률5%
인상액+15,000,000원
갱신 후 최대 전세315,000,000원

계약갱신청구권 안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 갱신 거절 사유

  1. 1임차인이 2기(2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2. 2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5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6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7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8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에게 문의하세요.

임대차 3법 -- 계약갱신 및 인상 상한 계산

임대차 3법(2020년 7월 시행)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주거 안정을 보장받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 유효한 제도이며, 임차인의 핵심 권리이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 핵심 요약

항목내용시행일
계약갱신청구권최초 계약 후 1회 행사 가능, 갱신기간 2년 보장2020.07.31
전월세 상한제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최대 5% 제한2020.07.31
전월세 신고제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이내 신고2021.06.01

인상 상한 계산 공식

최대 인상 후 금액 = 현재 임대료 × 1.05

최대 인상액 = 현재 임대료 × 0.05

이 상한은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월세(반전세)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하는 경우에도 전체 환산금액의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전세 3억 원 갱신

  • 최대 인상액: 3억 × 5% = 1,500만 원
  • 최대 갱신 후 전세금: 3억 1,500만 원
  • 임대인이 3억 2,000만 원을 요구하면 → 5% 초과로 위법 (500만 원 초과)

예시 2: 월세 80만 원 갱신

  • 최대 인상액: 80만 × 5% = 4만 원
  • 최대 갱신 후 월세: 84만 원
  • 임대인이 90만 원을 요구하면 → 5% 초과로 위법 (6만 원 초과)

예시 3: 보증금 1억 + 월세 50만 원 → 보증금 유지하고 월세만 인상

  • 현재 환산보증금: 1억 + (50만 × 12 ÷ 전환율 5%) = 2억 2천만 원
  • 최대 인상 후 환산보증금: 2억 2천만 × 1.05 = 2억 3,100만 원
  • 보증금 유지(1억) 시 가능 월세: (2억 3,100만 - 1억) × 5% ÷ 12 = 약 54.2만 원
  • 최대 갱신 후 월세: 약 54만 원 (보증금 1억 유지 시)

예시 4: 전세 5억 원을 반전세로 전환하며 갱신

  • 현재 전세금: 5억 원
  • 최대 인상 후 환산금액: 5억 × 1.05 = 5억 2,500만 원
  • 보증금 3억 + 월세로 전환(전환율 5%):
    • 월세 = (5억 2,500만 - 3억) × 5% ÷ 12 = 약 93.75만 원
    • 갱신 후: 보증금 3억 + 월세 약 93만 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절차

단계시기내용
1단계계약 만료 6개월 전갱신 행사 가능 시기 시작
2단계계약 만료 6~2개월 전임차인이 갱신 청구 의사 통지(내용증명 권장)
3단계통지 후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4단계갱신 확정기존 조건 + 최대 5% 인상 범위 내 갱신
주의만료 2개월 전까지이 시기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갱신 거절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번호사유상세
12기 이상 차임 연체2개월분 이상 월세 또는 관리비 미납
2거짓·부정 임차허위 서류로 계약한 경우
3합의 보상상호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 제공
4무단 전대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
5고의·중과실 파손주택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6주택 멸실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불가 상태
7철거·재건축재건축 허가·인가를 받은 경우
8실거주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목적

실거주 거절 시 주의: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vs 갱신청구권 비교

구분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발생 조건양측 아무 통지 없이 만료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행사
계약 조건이전과 동일 (인상 없음)5% 이내 인상 가능
계약 기간2년 보장 (단, 임차인 수시 해지 가능)2년 보장
임차인 해지통지 후 3개월이면 해지 가능계약기간 만료 시 종료
횟수 제한제한 없음1회 한정

2026년 전월세 신고 기준

항목기준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미신고 시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신고 의무자임대인·임차인 공동 (실무에서는 일방이 대리 가능)

유의사항 및 실용 팁

  1. 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캘린더에 미리 기록해두세요.
  2. 내용증명 발송 — 갱신 청구 의사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에서 쉽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새 계약 vs 갱신 —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 계약하면 5% 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대폭 인상을 원할 경우 갱신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하세요.
  4. 실거주 거절 후 모니터링 —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사 후에도 해당 주택의 전입 현황을 확인해보세요.
  5. 보증금 인상분 마련 — 5% 인상이 적용되면 전세 3억의 경우 1,5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갱신 시점에 맞춰 자금을 미리 준비하세요.
  6. 확정일자 갱신 —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세요.

관련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 1회 갱신권, 거절 사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5% 인상 상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 -- 자동 연장 조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2 (전월세 전환율 -- 기준금리 + 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전월세 신고 의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실거주 미이행 시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합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갱신 시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하고, 1회의 갱신요구권을 보장합니다.

최대 인상률 5%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월세와 전세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최초 계약 이후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계약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즉, 최초 2년 + 갱신 2년 = 최소 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주택을 무단 전대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재건축을 위해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경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시에도 5% 상한이 적용되나요?

네, 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전환 후 금액이 기존 대비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현재 2%)을 적용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세요.

갱신요구권 행사 후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이 만료되면 일반 계약 만료와 동일하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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