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 계약갱신 및 인상 상한 계산
임대차 3법(2020년 7월 시행)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주거 안정을 보장받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 유효한 제도이며, 임차인의 핵심 권리이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시행일 |
|---|---|---|
| 계약갱신청구권 | 최초 계약 후 1회 행사 가능, 갱신기간 2년 보장 | 2020.07.31 |
| 전월세 상한제 |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최대 5% 제한 | 2020.07.31 |
| 전월세 신고제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이내 신고 | 2021.06.01 |
인상 상한 계산 공식
최대 인상 후 금액 = 현재 임대료 × 1.05
최대 인상액 = 현재 임대료 × 0.05
이 상한은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월세(반전세)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하는 경우에도 전체 환산금액의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전세 3억 원 갱신
- 최대 인상액: 3억 × 5% = 1,500만 원
- 최대 갱신 후 전세금: 3억 1,500만 원
- 임대인이 3억 2,000만 원을 요구하면 → 5% 초과로 위법 (500만 원 초과)
예시 2: 월세 80만 원 갱신
- 최대 인상액: 80만 × 5% = 4만 원
- 최대 갱신 후 월세: 84만 원
- 임대인이 90만 원을 요구하면 → 5% 초과로 위법 (6만 원 초과)
예시 3: 보증금 1억 + 월세 50만 원 → 보증금 유지하고 월세만 인상
- 현재 환산보증금: 1억 + (50만 × 12 ÷ 전환율 5%) = 2억 2천만 원
- 최대 인상 후 환산보증금: 2억 2천만 × 1.05 = 2억 3,100만 원
- 보증금 유지(1억) 시 가능 월세: (2억 3,100만 - 1억) × 5% ÷ 12 = 약 54.2만 원
- 최대 갱신 후 월세: 약 54만 원 (보증금 1억 유지 시)
예시 4: 전세 5억 원을 반전세로 전환하며 갱신
- 현재 전세금: 5억 원
- 최대 인상 후 환산금액: 5억 × 1.05 = 5억 2,500만 원
- 보증금 3억 + 월세로 전환(전환율 5%):
- 월세 = (5억 2,500만 - 3억) × 5% ÷ 12 = 약 93.75만 원
- 갱신 후: 보증금 3억 + 월세 약 93만 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절차
| 단계 | 시기 | 내용 |
|---|---|---|
| 1단계 | 계약 만료 6개월 전 | 갱신 행사 가능 시기 시작 |
| 2단계 | 계약 만료 6~2개월 전 | 임차인이 갱신 청구 의사 통지(내용증명 권장) |
| 3단계 | 통지 후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 4단계 | 갱신 확정 | 기존 조건 + 최대 5% 인상 범위 내 갱신 |
| 주의 | 만료 2개월 전까지 | 이 시기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
갱신 거절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번호 | 사유 | 상세 |
|---|---|---|
| 1 | 2기 이상 차임 연체 | 2개월분 이상 월세 또는 관리비 미납 |
| 2 | 거짓·부정 임차 | 허위 서류로 계약한 경우 |
| 3 | 합의 보상 | 상호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 제공 |
| 4 | 무단 전대 |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 |
| 5 | 고의·중과실 파손 | 주택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 6 | 주택 멸실 |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불가 상태 |
| 7 | 철거·재건축 | 재건축 허가·인가를 받은 경우 |
| 8 | 실거주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목적 |
실거주 거절 시 주의: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vs 갱신청구권 비교
| 구분 |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
|---|---|---|
| 발생 조건 | 양측 아무 통지 없이 만료 |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행사 |
| 계약 조건 | 이전과 동일 (인상 없음) | 5% 이내 인상 가능 |
| 계약 기간 | 2년 보장 (단, 임차인 수시 해지 가능) | 2년 보장 |
| 임차인 해지 | 통지 후 3개월이면 해지 가능 | 계약기간 만료 시 종료 |
| 횟수 제한 | 제한 없음 | 1회 한정 |
2026년 전월세 신고 기준
| 항목 | 기준 |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 미신고 시 |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실무에서는 일방이 대리 가능) |
유의사항 및 실용 팁
- 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캘린더에 미리 기록해두세요.
- 내용증명 발송 — 갱신 청구 의사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에서 쉽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새 계약 vs 갱신 —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 계약하면 5% 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대폭 인상을 원할 경우 갱신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하세요.
- 실거주 거절 후 모니터링 —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사 후에도 해당 주택의 전입 현황을 확인해보세요.
- 보증금 인상분 마련 — 5% 인상이 적용되면 전세 3억의 경우 1,5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갱신 시점에 맞춰 자금을 미리 준비하세요.
- 확정일자 갱신 —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세요.
관련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 1회 갱신권, 거절 사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5% 인상 상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 -- 자동 연장 조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2 (전월세 전환율 -- 기준금리 + 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전월세 신고 의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실거주 미이행 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