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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연금 계산기 - 월 예상 수령액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충족합니다.

종신지급형 월 예상 수령액

1,130,000원

주택가격 500,000,000원 기준 · 연간 약 13,560,000원

지급 방식별 비교

확정기간 10년

2,825,000원

총 예상 수령 339,000,000원

확정기간 15년

2,034,000원

총 예상 수령 366,120,000원

확정기간 20년

1,582,000원

총 예상 수령 379,680,000원

계산 상세

입력 주택가격500,000,000원
가입자 나이만 65세
배우자 나이만 62세
적용 기준 나이(부부 중 어린 쪽)만 62세
종신지급형 월 수령액1,130,000원
종신지급형 연 수령액13,560,000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 및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HF 주택연금포털(www.hf.go.kr)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

주택연금(역모기지)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주거 안정 제도로,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노후 대책 중 하나입니다.

수령액 결정 요소

  1. 주택 가격: 시가(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2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12억 초과 시 12억으로 산정합니다.
  2. 가입자 나이: 부부 중 어린 쪽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높습니다.
  3. 지급 방식: 종신지급형, 확정기간형(10년/15년/20년), 종신혼합형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4. 금리: 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에 따라 수령액이 변동됩니다.

2026년 연령별 월지급률 (종신지급형, 정액형 기준)

가입 연령월지급률 (주택가격 대비)주택 5억 기준 월 수령액주택 9억 기준 월 수령액
만 55세약 0.18%약 90만 원약 162만 원
만 60세약 0.21%약 105만 원약 189만 원
만 65세약 0.25%약 125만 원약 225만 원
만 70세약 0.31%약 155만 원약 279만 원
만 75세약 0.39%약 195만 원약 351만 원
만 80세약 0.51%약 255만 원약 459만 원
만 85세약 0.67%약 335만 원약 603만 원

지급 방식별 비교

지급 방식특징월 수령액(5억, 65세 기준)
종신지급형(정액)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동일 금액 지급약 125만 원
종신지급형(증가)매년 3% 증가(초기 금액 낮음)약 89만 원(초기)
종신지급형(감소)매년 3% 감소(초기 금액 높음)약 163만 원(초기)
확정기간 10년10년간 매월 지급 후 종료약 312만 원
확정기간 15년15년간 매월 지급 후 종료약 225만 원
확정기간 20년20년간 매월 지급 후 종료약 175만 원
종신혼합형초기 목돈 + 종신 월 지급목돈 + 월 약 80만 원

계산 예시

예시 1: 5억 원 주택, 만 65세 가입 (종신지급형 정액)

  • 월 수령액: 5억 × 0.25% = 약 125만 원/월
  • 연간 수령액: 125만 × 12 = 약 1,500만 원/년
  • 20년간 총 수령: 약 3억 원 (비소구 방식이므로 주택가치 초과해도 추가 청구 없음)

예시 2: 9억 원 주택, 만 70세 가입 (종신지급형 정액)

  • 월 수령액: 9억 × 0.31% = 약 279만 원/월
  • 연간 수령액: 279만 × 12 = 약 3,348만 원/년

예시 3: 7억 원 주택, 만 60세 가입 (확정기간 15년)

  • 종신 기준: 7억 × 0.21% = 약 147만 원
  • 확정 15년: 약 147만 × 1.8 = 약 265만 원/월
  • 15년간 총 수령: 265만 × 180개월 = 약 4억 7,700만 원

가입 조건 (2026년 기준)

항목조건
연령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주택가격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시가 약 12억 원)
주택 유형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다주택자합산 공시가 9억 원 이하 시 가입 가능 (2주택까지)
실거주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필요
기존 대출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연금으로 상환 가능

주택연금의 장단점

장점:

  1. 평생 거주 보장 — 가입 후에도 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2. 비소구 방식 — 연금 총액이 주택가치를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보호 —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동일 조건으로 계속 수령합니다.
  4. 세제 혜택 — 재산세 감면(25%),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 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감면.
  5. 소득세 비과세 — 연금 수령액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 중도 해지 가능 —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상속 자산 감소 —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상속 재산이 줄어듭니다.
  2. 가입 후 주택 처분 제한 —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마음대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3. 이자 누적 — 수령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가 복리로 누적되어 총 부채가 커집니다.
  4. 주택가격 하락 리스크 —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상속인에게 돌아갈 잔여 가치가 줄어듭니다.

관련 법률 및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43조 (주택연금 정의 및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8조 (주택연금 가입 요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산세 감면), 제47조 (등록면허세 감면)
  • 소득세법 제51조의3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상담: 1688-8114
  • 금융감독원 연금 비교공시 서비스: 100.fss.or.kr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역모기지 상품입니다. 2026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시가 약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시가 약 12억 원)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주택 유형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 대부분 주거용 주택이 해당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월 수령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자(또는 배우자 중 어린 쪽)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커집니다. 종신지급형, 확정기간형(10/15/20년) 등 수령 방식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만,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거주가 보장됩니다. 요양원 입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 유지됩니다.

가입자 사망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 후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된 연금과 이자를 정산합니다. 주택 처분가가 연금 총액보다 크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면 상속인에게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비소구 방식).

주택연금의 세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6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 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실질 수령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연금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네, 주택연금은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시에는 그동안 수령한 연금 총액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해지 후 매각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해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고령자의 재주거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며 주택을 담보로 하고,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며 농지를 담보로 합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5년 이상 영농 경력자가 대상이며, 연금 수령 중에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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