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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 매매·전세·월세 수수료

중개수수료 (부가세 별도)

2,000,000원

부가세 포함 시 2,200,000원 · 요율 0.4%

수수료 내역

거래유형매매
기준금액500,000,000원
적용 요율0.4%
중개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포함(VAT 10%)2,200,000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수료는 중개업소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한 요율 기준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중개수수료(복비)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거래유형과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계산 공식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또는 환산보증금) × 상한 요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계산된 수수료와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주택 매매 수수료율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원 이하0.6%25만 원
5천만~2억0.5%80만 원
2억~9억0.4%없음
9억~12억0.5%없음
12억~15억0.6%없음
15억 초과0.7%없음

2026년 전세·임대차 수수료율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원 이하0.5%20만 원
5천만~1억0.4%30만 원
1억~6억0.3%없음
6억~12억0.4%없음
12억~15억0.5%없음
15억 초과0.6%없음

오피스텔·상가·토지 수수료율

부동산 유형거래 종류상한 요율비고
주거용 오피스텔매매·임대차주택과 동일전용 85㎡ 이하, 주거용으로 사용
업무용 오피스텔매매·임대차0.9% 이내 협의한도액 없음
상가매매·임대차0.9% 이내 협의한도액 없음
토지매매0.9% 이내 협의한도액 없음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단, 보증금 5천만 원 미만 시: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70)

환산보증금이 계산되면, 이를 전세·임대차 요율표에 대입하여 수수료를 산출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아파트 매매 7억 원

  • 요율: 0.4% (2억~9억 구간)
  • 수수료: 7억 × 0.4% = 280만 원
  • 매도인·매수인 각각 280만 원 부담

예시 2: 전세 3억 원

  • 요율: 0.3% (1억~6억 구간)
  • 수수료: 3억 × 0.3% = 90만 원
  • 임대인·임차인 각각 90만 원 부담

예시 3: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50만 원

  • 환산보증금: 3,000만 + (50만 × 70) = 6,500만 원
  • 요율: 0.4% (5천만~1억 구간), 한도 30만 원
  • 계산 수수료: 6,500만 × 0.4% = 26만 원
  • 수수료: 26만 원 (한도 내)

예시 4: 아파트 매매 12억 원

  • 요율: 0.5% (9억~12억 구간)
  • 수수료: 12억 × 0.5% = 600만 원
  • 매도인·매수인 각각 600만 원 부담

예시 5: 상가 매매 5억 원

  • 요율: 0.9% 이내 협의 (예: 0.7% 협의)
  • 수수료: 5억 × 0.7% = 350만 원
  • 매도인·매수인 각각 350만 원 부담

수수료 절약 팁

  1. 요율 협의 — 법정 요율은 상한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매매일수록 협의 여지가 큽니다.
  2. 부가세 확인 — 간이과세 중개사는 부가세 별도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는 수수료 + 10%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3. 전속중개 활용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가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매물이 빨리 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4. 영수증 수취 —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양도세 공제)로 인정되므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5. 여러 중개사 비교 — 같은 매물이라도 중개사무소마다 수수료 협의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2~3곳을 비교해보세요.
  6. 직거래 시 주의 —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직거래를 하는 경우, 법률 검토와 등기 절차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므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세요.

관련 법률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제33조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과다 수수료 수취 시 벌칙 — 업무정지·등록취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간이과세 면세 기준)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필요경비 — 중개수수료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주택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전세·임대차는 0.3~0.6%가 적용됩니다. 5천만 원 이하 거래는 한도액이 있어 요율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개인 공인중개사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가 포함 처리되고, 일반과세자나 법인 중개업소는 수수료의 10% 부가세가 별도 추가됩니다.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을 기준으로 전세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환산합니다. 환산보증금이 높으면 수수료도 올라갑니다.

중개수수료 네고(할인)가 가능한가요?

법정 요율은 상한 요율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하여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을 초과하여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중개사무소 간 경쟁이 있는 지역에서는 할인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상가 중개수수료는 다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상가·토지·업무용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법정 상한 요율이 주택보다 높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내나요?

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각각이 중개사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 같은 요율이 적용되며, 한쪽만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개사는 양측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하세요. 또한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도 필요합니다.

중개사가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초과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중개사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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