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배점 기준표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3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합니다. 2026년 기준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에 주로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100% 적용입니다.
1. 무주택기간 (32점 만점)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만 30세부터 기산 (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상태 유지 기간
- 중간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처분일 다음 날부터 재산정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
2.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부양가족 인정 범위:
- 배우자: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동일 세대(무주택자여야 함, 단 만 60세 이상은 주택 보유해도 인정)
- 직계비속(자녀): 미혼이며 동일 세대(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세대)
- 배우자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동일 세대
-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음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가점 계산 예시
예시 1: 40세 직장인, 배우자 + 자녀 2명, 청약통장 10년
- 무주택기간: 만 30세부터 10년 = 22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2명 = 3명 → 20점
- 청약통장: 10년 = 12점
- 총점: 54점 (보통 수준, 비수도권·비인기 단지 도전 가능)
예시 2: 45세 직장인, 배우자 + 자녀 3명 + 부모 동거, 청약통장 15년
- 무주택기간: 만 30세부터 15년 = 32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3명 + 부모 2명 = 6명 → 35점
- 청약통장: 15년 = 17점
- 총점: 84점 (만점) — 어떤 단지든 당첨 가능성 매우 높음
예시 3: 35세 신혼부부, 자녀 1명, 청약통장 7년
- 무주택기간: 만 30세부터 5년 = 12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1명 = 2명 → 15점
- 청약통장: 7년 = 9점
- 총점: 36점 (낮음, 추첨제 비중 높은 단지 또는 특별공급 추천)
경쟁력 기준
| 총점 | 경쟁력 | 추천 전략 |
|---|---|---|
| 69점 이상 | 매우 높음 | 서울·수도권 인기 단지 당첨 가능 |
| 55~68점 | 높음 | 수도권 중상위 단지 경쟁력 보유 |
| 40~54점 | 보통 | 비수도권 또는 비인기 단지 도전 |
| 25~39점 | 낮음 | 추첨제 비중 높은 단지 추천 |
| 24점 이하 | 매우 낮음 | 특별공급 또는 추첨제 집중 |
2026년 지역별 가점제·추첨제 배정 비율
| 지역 유형 | 가점제 비율 | 추첨제 비율 | 비고 |
|---|---|---|---|
| 투기과열지구 | 100% | 0% | 서울 대부분, 과천 등 |
| 청약조정지역 | 75% | 25% | 수도권 일부 |
| 비규제지역 | 40% | 60% | 그 외 지역 |
가점 높이는 팁
- 무주택기간 유지 — 만 30세부터 자동 산정되므로 주택 구입을 미루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 부양가족 등재 —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 세대), 미혼 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부모님과 3년 이상 동거하면 최대 2명 추가됩니다.
- 청약통장 장기 유지 — 통장은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 명의로도 미리 가입해두면 좋습니다.
- 특별공급 검토 — 가점이 낮다면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도 검토해 보세요. 특별공급은 가점과 별개 기준입니다.
- 청약홈 모의 계산 —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정확한 가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인정 여부 등 세부 기준이 복잡하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 허위 기재 주의 — 가점을 허위로 기재하여 당첨되면 당첨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련 법률 및 기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가점제 적용 기준), 별표1 (가점 배점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무주택세대 구성원 정의)
- 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 지정)
- 청약홈 (applyhome.co.kr) — 청약 신청, 가점 조회, 당첨 확인
- 한국부동산원 — 청약 경쟁률 및 당첨 커트라인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