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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약 가점 계산기 - 84점 만점 가점 계산

청약 가점 총점

34 / 84

경쟁력: 낮음

항목별 점수

무주택기간12 / 32

5년 이상 ~ 6년 미만

부양가족 수15 / 35

2명

청약통장 가입기간7 / 17

5년 이상 ~ 6년 미만

가점 배점표

항목만점배점 기준
무주택기간32점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2점 단위)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 ~ 6명 이상 35점 (5점 단위)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1점 단위)
합계84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가점 산정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제 배점 기준표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3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합니다. 2026년 기준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에 주로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100% 적용입니다.

1. 무주택기간 (32점 만점)

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
4년 이상 ~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만 30세부터 기산 (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상태 유지 기간
  • 중간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처분일 다음 날부터 재산정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

2.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

부양가족 수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부양가족 인정 범위:

  • 배우자: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동일 세대(무주택자여야 함, 단 만 60세 이상은 주택 보유해도 인정)
  • 직계비속(자녀): 미혼이며 동일 세대(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세대)
  • 배우자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동일 세대
  •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음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3점
2년 이상 ~ 3년 미만4점
3년 이상 ~ 4년 미만5점
4년 이상 ~ 5년 미만6점
5년 이상 ~ 6년 미만7점
6년 이상 ~ 7년 미만8점
7년 이상 ~ 8년 미만9점
8년 이상 ~ 9년 미만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16점
15년 이상17점

가점 계산 예시

예시 1: 40세 직장인, 배우자 + 자녀 2명, 청약통장 10년

  • 무주택기간: 만 30세부터 10년 = 22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2명 = 3명 → 20점
  • 청약통장: 10년 = 12점
  • 총점: 54점 (보통 수준, 비수도권·비인기 단지 도전 가능)

예시 2: 45세 직장인, 배우자 + 자녀 3명 + 부모 동거, 청약통장 15년

  • 무주택기간: 만 30세부터 15년 = 32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3명 + 부모 2명 = 6명 → 35점
  • 청약통장: 15년 = 17점
  • 총점: 84점 (만점) — 어떤 단지든 당첨 가능성 매우 높음

예시 3: 35세 신혼부부, 자녀 1명, 청약통장 7년

  • 무주택기간: 만 30세부터 5년 = 12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1명 = 2명 → 15점
  • 청약통장: 7년 = 9점
  • 총점: 36점 (낮음, 추첨제 비중 높은 단지 또는 특별공급 추천)

경쟁력 기준

총점경쟁력추천 전략
69점 이상매우 높음서울·수도권 인기 단지 당첨 가능
55~68점높음수도권 중상위 단지 경쟁력 보유
40~54점보통비수도권 또는 비인기 단지 도전
25~39점낮음추첨제 비중 높은 단지 추천
24점 이하매우 낮음특별공급 또는 추첨제 집중

2026년 지역별 가점제·추첨제 배정 비율

지역 유형가점제 비율추첨제 비율비고
투기과열지구100%0%서울 대부분, 과천 등
청약조정지역75%25%수도권 일부
비규제지역40%60%그 외 지역

가점 높이는 팁

  1. 무주택기간 유지 — 만 30세부터 자동 산정되므로 주택 구입을 미루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2. 부양가족 등재 —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 세대), 미혼 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부모님과 3년 이상 동거하면 최대 2명 추가됩니다.
  3. 청약통장 장기 유지 — 통장은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 명의로도 미리 가입해두면 좋습니다.
  4. 특별공급 검토 — 가점이 낮다면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도 검토해 보세요. 특별공급은 가점과 별개 기준입니다.
  5. 청약홈 모의 계산 —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정확한 가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인정 여부 등 세부 기준이 복잡하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6. 허위 기재 주의 — 가점을 허위로 기재하여 당첨되면 당첨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련 법률 및 기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가점제 적용 기준), 별표1 (가점 배점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무주택세대 구성원 정의)
  • 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 지정)
  • 청약홈 (applyhome.co.kr) — 청약 신청, 가점 조회, 당첨 확인
  • 한국부동산원 — 청약 경쟁률 및 당첨 커트라인 통계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제란 무엇인가요?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 항목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만점은 84점이며, 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적용됩니다.

청약 가점 84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입니다. 부양가족 수 배점이 가장 높아 가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기산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무주택 상태가 유지된 기간을 계산하며,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일 다음 날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동일 세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 배우자의 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 세대)이 포함됩니다.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가점이 다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2009년 이후 가입),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모두 가입기간 산정 대상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이 승계됩니다. 통장 종류와 관계없이 가입기간만 산정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의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100%, 청약조정지역은 75%, 그 외 40%가 가점제로 배정됩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단지를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공급은 가점제와 다른 건가요?

네, 특별공급은 가점제와 별개의 공급 유형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등 유형별로 별도의 자격요건과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떨어져도 일반공급(가점제·추첨제)에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동점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동점자 처리 기준은 사업주체(건설사)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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