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계산 방법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재산권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금액 구간별로 정액으로 부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에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2026년 인지세 세액표
| 기재금액 구간 | 인지세액 | 비고 |
|---|---|---|
| 1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세금 없음 |
|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
|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대부분의 아파트 매매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고가 주택·상가 |
인지세 납부 절차
- 계약서 작성 —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
- 전자수입인지 구매 — e-stampduty.go.kr 또는 정부24에서 해당 금액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합니다.
- 계약서에 첨부 — 출력한 전자수입인지를 계약서에 부착하거나 함께 보관합니다.
- 등기 시 확인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인지세 납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아파트 매매 5억 원
- 기재금액: 5억 원 (1억 초과 ~ 10억 이하 구간)
- 인지세: 15만 원
- 매수인 부담(관행): 15만 원
예시 2: 오피스텔 매매 8,000만 원
- 기재금액: 8,000만 원 (5천만 초과 ~ 1억 이하 구간)
- 인지세: 7만 원
- 매수인 부담(관행): 7만 원
예시 3: 상가 매매 15억 원
- 기재금액: 15억 원 (10억 초과 구간)
- 인지세: 35만 원
- 매수인·매도인 각 50% 부담(원칙): 17만 5천 원씩
부동산 거래 시 총 세금 비교
인지세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여러 세금 중 하나입니다. 전체 세금 구조를 파악하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세금 종류 | 부담자 | 세율/금액 | 시기 |
|---|---|---|---|
| 인지세 | 매수인(관행) | 2만~35만 원(정액) | 계약서 작성 시 |
| 취득세 | 매수인 | 1~3%(주택 기준)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 등록면허세 | 매수인 | 0.8~2% | 등기 신청 시 |
| 양도소득세 | 매도인 | 6~45%(과세표준별)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인지세 관련 실용 팁
- 전자수입인지 유효기간 — 전자수입인지는 발행일로부터 사용 기한이 없지만, 환불은 미사용 상태에서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수입인지 vs 수입증지 — 인지세 납부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합니다. '수입증지'(행정 수수료용)와 혼동하지 마세요.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면 혼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분실 시 — 전자수입인지 구매 내역은 e-stampduty.go.kr에서 확인·재출력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분실해도 납부 이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 분양권 매매 시에도 매매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산정합니다.
- 과태료 주의 — 인지세를 미납하면 미납 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계약서 작성 시 납부하세요.
관련 법률
- 인지세법 제1조 (과세문서 정의), 제3조 (세액 — 기재금액별 정액 세율)
- 인지세법 제6조 (납세의무자 — 계약 당사자 연대 납부)
- 인지세법 제8조 (과태료 — 미납 시 세액의 3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전자수입인지 발행 및 사용 방법)
-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전자수입인지 구매·사용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