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중개수수료(복비)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거래유형과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계산 공식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또는 환산보증금) × 상한 요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계산된 수수료와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주택 매매 수수료율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이하 | 0.6% | 25만 원 |
| 5천만~2억 | 0.5% | 80만 원 |
| 2억~9억 | 0.4% | 없음 |
| 9억~12억 | 0.5% | 없음 |
| 12억~15억 | 0.6% | 없음 |
| 15억 초과 | 0.7% | 없음 |
2026년 전세·임대차 수수료율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이하 | 0.5% | 20만 원 |
| 5천만~1억 | 0.4% | 30만 원 |
| 1억~6억 | 0.3% | 없음 |
| 6억~12억 | 0.4% | 없음 |
| 12억~15억 | 0.5% | 없음 |
| 15억 초과 | 0.6% | 없음 |
오피스텔·상가·토지 수수료율
| 부동산 유형 | 거래 종류 | 상한 요율 | 비고 |
|---|---|---|---|
| 주거용 오피스텔 | 매매·임대차 | 주택과 동일 | 전용 85㎡ 이하, 주거용으로 사용 |
| 업무용 오피스텔 | 매매·임대차 | 0.9% 이내 협의 | 한도액 없음 |
| 상가 | 매매·임대차 | 0.9% 이내 협의 | 한도액 없음 |
| 토지 | 매매 | 0.9% 이내 협의 | 한도액 없음 |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단, 보증금 5천만 원 미만 시: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70)
환산보증금이 계산되면, 이를 전세·임대차 요율표에 대입하여 수수료를 산출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아파트 매매 7억 원
- 요율: 0.4% (2억~9억 구간)
- 수수료: 7억 × 0.4% = 280만 원
- 매도인·매수인 각각 280만 원 부담
예시 2: 전세 3억 원
- 요율: 0.3% (1억~6억 구간)
- 수수료: 3억 × 0.3% = 90만 원
- 임대인·임차인 각각 90만 원 부담
예시 3: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50만 원
- 환산보증금: 3,000만 + (50만 × 70) = 6,500만 원
- 요율: 0.4% (5천만~1억 구간), 한도 30만 원
- 계산 수수료: 6,500만 × 0.4% = 26만 원
- 수수료: 26만 원 (한도 내)
예시 4: 아파트 매매 12억 원
- 요율: 0.5% (9억~12억 구간)
- 수수료: 12억 × 0.5% = 600만 원
- 매도인·매수인 각각 600만 원 부담
예시 5: 상가 매매 5억 원
- 요율: 0.9% 이내 협의 (예: 0.7% 협의)
- 수수료: 5억 × 0.7% = 350만 원
- 매도인·매수인 각각 350만 원 부담
수수료 절약 팁
- 요율 협의 — 법정 요율은 상한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매매일수록 협의 여지가 큽니다.
- 부가세 확인 — 간이과세 중개사는 부가세 별도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는 수수료 + 10%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 전속중개 활용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가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매물이 빨리 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 영수증 수취 —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양도세 공제)로 인정되므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 여러 중개사 비교 — 같은 매물이라도 중개사무소마다 수수료 협의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2~3곳을 비교해보세요.
- 직거래 시 주의 —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직거래를 하는 경우, 법률 검토와 등기 절차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므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세요.
관련 법률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제33조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과다 수수료 수취 시 벌칙 — 업무정지·등록취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간이과세 면세 기준)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필요경비 — 중개수수료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