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형 변환 계산 방법
기본 변환 공식
평 → ㎡: 면적(㎡) = 평수 × 3.3058
㎡ → 평: 면적(평) = ㎡ ÷ 3.3058 (또는 ㎡ × 0.3025)
'평'은 일본 전통 면적 단위 '쓰보(坪)'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다미 2장(약 1.818m × 1.818m)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한국에서는 1961년 계량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미터법을 채택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평' 단위를 사용해왔습니다. 2007년부터 분양 광고에서는 반드시 ㎡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주요 아파트 면적 참고표
| 평형 (관행)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일반적 명칭 | 방/화장실 |
|---|---|---|---|---|
| 10평 | 33㎡ | 44~50㎡ | 원룸·오피스텔 | 1/1 |
| 15평 | 49㎡ | 65~72㎡ | 소형(투룸) | 2/1 |
| 18평 | 59㎡ | 78~85㎡ | 소형 | 2~3/1 |
| 22평 | 74㎡ | 98~105㎡ | 중소형 | 3/1~2 |
| 25평 | 84㎡ | 112~118㎡ | 국민평형 | 3/2 |
| 32평 | 106㎡ | 140~150㎡ | 중형 | 3~4/2 |
| 34평 | 112㎡ | 149~158㎡ | 중형 | 4/2 |
| 40평 | 132㎡ | 176~185㎡ | 중대형 | 4/2 |
| 50평 | 165㎡ | 220~230㎡ | 대형 | 4 |
| 60평 | 198㎡ | 265~280㎡ | 대형(펜트하우스) | 5/3 |
면적 유형별 상세 설명
부동산 면적은 여러 종류로 나뉘며,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적 유형 | 설명 | 포함 범위 |
|---|---|---|
| 전용면적 | 세대 내 실사용 가능 면적 | 현관문 안쪽 ~ 벽체 중심선 |
| 주거공용면적 | 공동 사용 공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홀 |
| 공급면적 | 전용 + 주거공용 | 분양가 산정 기준 |
| 기타공용면적 | 단지 공용 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기계실 |
| 계약면적(분양면적) | 공급 + 기타공용 | 분양계약서 기재 면적 |
| 서비스면적 | 무상 제공 면적 | 발코니(확장 시 실내 편입) |
계산 예시
예시 1: 전용 84㎡ 아파트
- 전용면적: 84㎡ = 84 ÷ 3.3058 = 약 25.4평
- 공급면적: 약 112㎡ = 112 ÷ 3.3058 = 약 33.9평
- 계약면적: 약 150㎡ = 150 ÷ 3.3058 = 약 45.4평
- 서비스면적(발코니): 약 15
20㎡ = **약 4.56평** (확장 시 실내로 편입)
예시 2: 전용 59㎡ 아파트
- 전용면적: 59㎡ = 59 ÷ 3.3058 = 약 17.8평
- 공급면적: 약 80㎡ = 80 ÷ 3.3058 = 약 24.2평
- 실제 체감 평수(발코니 확장 포함): 약 21~23평
예시 3: 오피스텔 전용 29㎡
- 전용면적: 29㎡ = 29 ÷ 3.3058 = 약 8.8평
- 공급면적: 약 42㎡ = 42 ÷ 3.3058 = 약 12.7평
- 실제 체감: 아파트 전용 25㎡(약 7.6평) 수준 (오피스텔 전용률이 낮으므로)
면적 관련 실용 팁
- 분양 광고 주의 — 분양 광고에서 "34평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실제 전용면적은 84㎡(약 25평)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 발코니 확장 — 아파트 발코니 확장 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사용 면적은 4
6평가량 늘어납니다. 확장 비용은 보통 5001,500만 원입니다. - 전용률 확인 — 아파트의 전용률(전용면적/공급면적)은 보통 70
80%입니다. 전용률이 높을수록 같은 공급면적 대비 실제 사용 공간이 넓습니다. 판상형(약 7882%)이 타워형(약 72~76%)보다 전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 토지 면적 — 토지는 보통 ㎡ 또는 '평'으로 표기합니다. 1필지 = 약 3.3㎡가 아니라, 토지의 경우에도 1평 = 3.3058㎡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논·밭 등은 '마지기'(약 200평 = 661㎡)를 쓰기도 합니다.
- 해외 면적 단위 — 미국·영국은 평방피트(sq ft)를 사용합니다. 1㎡ = 10.764 sq ft이므로, 전용 84㎡는 약 904 sq ft입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정 계량단위 — SI 단위인 ㎡ 사용 의무)
-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주택의 면적 산정 방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 면적 산정 기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면적 표시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분양 광고 시 면적 표시 방법 — ㎡ 의무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