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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급 계산기 - 일급·주급·월급·연봉 환산

✓ 2026년 최저임금 준수

월급 환산

2,146,560원

주휴수당 포함

환산 내역

시급10,320원
일급(8시간)82,560원
주휴수당 (주)+ 82,560원
주급(5일)495,360원
월급2,146,560원
연봉25,758,720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는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급 계산 방법

시급을 기준으로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을 상호 환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질 급여가 크게 달라지므로, 주휴수당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 공식

일급 = 시급 × 1일 근무시간

주급 = 일급 × 주 근무일수 (+ 주휴수당)

월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

연봉 = 월급 × 12개월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12 ÷ 7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표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 유급시간 합계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8h × 5일)8시간48시간약 209시간
35시간 (7h × 5일)7시간42시간약 183시간
30시간 (6h × 5일)6시간36시간약 157시간
24시간 (6h × 4일)6시간30시간약 130시간
20시간 (4h × 5일)4시간24시간약 104시간
15시간 (5h × 3일)5시간20시간약 87시간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시간이 없으므로 주 근무시간 그대로 환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근무 유형주 근무시간월 소정근로시간월급 (주휴 포함)
주 40시간8시간 × 5일209시간약 2,156,880원
주 30시간6시간 × 5일157시간약 1,620,240원
주 20시간4시간 × 5일104시간약 1,073,280원
주 15시간5시간 × 3일87시간약 897,840원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율

시급제 근로자는 다음 상황에서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유형가산율시급 10,320원 기준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50%15,480원
야간근로 (22시~06시)+50%15,480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15,480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20,640원
야간+연장 중복+100%20,640원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시급 10,320원, 8시간/일, 5일/주, 주휴 포함

  • 일급: 10,320 × 8 = 82,560원
  • 주급: 82,560 × 5 + 82,560(주휴) = 495,360원
  • 월급: 10,320 × 209 = 약 2,156,880원
  • 연봉: 약 25,882,560원

예시 2: 시급 12,000원, 6시간/일, 3일/주, 주휴 포함

  • 주 18시간 → 주휴수당 발생 (1일 소정근로시간 = 18 ÷ 3 = 6시간)
  • 주휴수당: 12,000 × 6 = 72,000원/주
  • 주급: 12,000 × 6 × 3 + 72,000 = 288,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18 + 6) × 365/12/7 ≈ 104.3시간
  • 월급: 12,000 × 104.3 ≈ 약 1,251,600원

예시 3: 시급 15,000원, 8시간/일, 5일/주 + 연장 2시간/일

  • 기본 월급: 15,000 × 209 = 3,135,000원
  • 연장근로 수당: 15,000 × 1.5 × 2시간 × 5일 × 52/12 ≈ 975,000원/월
  • 월 총급여: 약 4,110,000원

시급 환산 시 주의사항

  1. 최저임금 검증: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환산 시 월급 ÷ 209시간이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2. 포괄임금제 주의: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반으로 계산한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이면 위법입니다.
  3. 상여금 산입: 2026년 기준, 매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의 7% 초과분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4. 수습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3개월 내에는 최저임금의 90%(9,288원)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불가합니다.

실수령액 계산

시급 기반으로 실수령액을 산출하려면 4대보험과 세금 공제가 필요합니다.

공제 항목근로자 부담률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0.9%
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관련 법률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제6조의2 (산입 범위)
  •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주 40시간 한도
  •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50% 이상 가산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급여 산출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주휴 포함)은 약 2,156,960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1일분을 추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시급 × 1일 근무시간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에서 월급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월급 = 시급 × 1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주휴일) × (52주/12개월)입니다. 주 40시간(8시간×5일)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기준입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아르바이트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족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면 됩니다.

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에는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일 때 야간근로 시급은 15,480원(10,320 + 5,160)입니다.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도 동일하게 50% 가산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 8시간(유급)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수(365일 ÷ 12개월 ÷ 7일 = 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이 209시간이 최저임금 월 환산의 기준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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