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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 수급액·수급일수 자동 계산

총 수급 예상액

13,860,000원

1일 66,000원 × 210

상세 내역

평균 월급3,000,000원
1일 평균임금(월급÷30)100,000원
1일 실업급여(60%, 상한 66,000원)66,000원
나이35세 (50세 미만)
가입기간5년
수급일수210일
총 수급액13,860,000원
월 환산(30일 기준)1,980,000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직)
근로 의사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와 능력 보유
신청 기한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계산 공식

1일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한 66,000원)

총 수급액 = 1일 실업급여 × 소정급여일수

이직 전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해당 기간 총 일수

2026년 실업급여 상한·하한

구분금액비고
1일 상한액66,000원고정
1일 하한액약 66,048원최저임금 80% × 8시간
월 환산 (30일)약 1,980,000원상한 기준

※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수급자가 1일 66,000원을 받습니다.

2026년 소정급여일수(수급일수)

가입기간 \ 나이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가입기간별 총 수급액 예시

조건수급일수1일 금액총 수급액
30세, 가입 2년150일66,000원9,900,000원
35세, 가입 4년180일66,000원11,880,000원
40세, 가입 7년210일66,000원13,860,000원
45세, 가입 11년240일66,000원15,840,000원
55세, 가입 12년270일66,000원17,820,000원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 원, 35세, 가입 4년

  • 1일 평균임금: 3,000,000 × 3 ÷ 91 ≈ 98,901원
  • 실업급여 60%: 98,901 × 60% = 59,341원
  • 하한 적용: 66,048원 → 상한 적용: 66,000원/일
  • 수급일수: 180일
  • 총 수급액: 66,000 × 180 = 11,880,000원 (약 6개월간)

예시 2: 월급 400만 원, 55세, 가입 12년

  • 1일 평균임금: 4,000,000 × 3 ÷ 91 ≈ 131,868원
  • 실업급여 60%: 131,868 × 60% = 79,121원
  • 상한 적용: 66,000원/일
  • 수급일수: 270일
  • 총 수급액: 66,000 × 270 = 17,820,000원 (약 9개월간)

예시 3: 월급 200만 원, 28세, 가입 1.5년

  • 1일 평균임금: 2,000,000 × 3 ÷ 91 ≈ 65,934원
  • 실업급여 60%: 65,934 × 60% = 39,560원
  • 하한 적용: 66,048원/일 → 상한 적용: 66,000원/일
  • 수급일수: 150일
  • 총 수급액: 66,000 × 150 = 9,900,000원 (약 5개월간)

자발적 퇴직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구체적 사유
임금 관련임금체불, 임금삭감,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근로조건 저하, 직종전환 불응
사업장 환경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산업재해 위험
통근 문제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건강·가정본인 건강 악화, 부모 간호, 배우자 전근
계약 관련계약 갱신 거절(사업주 측), 정년 퇴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처리: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퇴직 후 10일 이내)
  2.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3. 구직등록: 워크넷에 구직 등록
  4.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5. 실업인정: 1~4주 간격으로 구직활동 증빙 (온라인 가능)
  6. 급여 수급: 실업인정일마다 계좌로 입금

조기재취업수당

잔여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 가능한 직장에 재취업하면 잔여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총 수급일수 180일 중 30일 수급 후 재취업

  • 잔여 150일 > 90일(1/2) → 수당 대상
  • 조기재취업수당: 66,000 × 150 × 1/2 = 4,950,000원

실업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1. 실업인정일 준수 — 지정된 날짜에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구직활동 실적 —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순 검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취업 즉시 신고 — 취업(주 15시간 이상)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 출국 제한 — 수급 기간 중 해외 출국 시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미신고 출국 시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직업훈련 활용 — 실업급여 수급 중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연장급여(최대 2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요건)
  • 고용보험법 제45조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의 60%, 상한·하한 규정
  •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나이·가입기간별 수급일수
  •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법 제62조 (부정행위에 의한 급여 제한): 3배 반환 규정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확인은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하나,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

2026년 기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 66,000원,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 = 약 66,04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이 거의 같아 대부분의 근로자는 1일 약 66,000원을 수급합니다.

수급일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가입기간별로 우대됩니다. 예를 들어 35세, 가입 5년이면 180일, 55세, 가입 10년 이상이면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퇴직 후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 수급자격 인정신청 →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구직활동 증빙) → 급여 수급입니다. 고용24(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통근거리 과다(왕복 3시간+), 사업장 이전,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직도 수급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기재되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해도 되나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취업은 가능하며, 해당 기간 실업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됩니다. 반드시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잔여 수급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의 1/2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제재는?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구직활동을 신고하는 등 부정수급 시, 받은 금액의 반환 + 추가 2배 징수(최대 3배) 처분을 받습니다.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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