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Bang

2026년 연봉 시급 환산기 - 연봉↔월급↔일급↔시급

원/년

연봉입력

30,000,000

원/년

월급

2,500,000

원/월

일급

95,891

원/일

시급

11,986

원/시간

계산 기준

주 근무시간: 4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 포함)

일 근무시간: 8.0시간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급여는 수당, 성과급,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연봉 시급 환산 방법

연봉, 월급, 일급, 시급을 상호 환산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2026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적용하여 정확한 환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급여 비교, 아르바이트 시급 환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산 공식

기준: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환산공식예시 (연봉 3,600만 원)
연봉 → 월급연봉 ÷ 12300만 원
월급 → 시급월급 ÷ 20914,354원
시급 → 일급시급 × 8114,833원
시급 → 월급시급 × 209약 300만 원
시급 → 연봉시급 × 209 × 12약 3,600만 원
일급 → 시급일급 ÷ 814,354원
월급 → 연봉월급 × 123,6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12 ÷ 7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주 근무시간 ÷ 근무일수, 최대 8시간)이 됩니다.

주 근무시간근무일수주휴시간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5일8시간약 209시간
35시간5일7시간약 183시간
30시간5일6시간약 157시간
24시간4일6시간약 130시간
20시간5일4시간약 104시간
15시간3일5시간약 78시간
14시간3일0시간약 61시간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

구분금액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주급 (48시간, 주휴 포함)495,36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
연봉25,882,560원

연봉별 시급 환산표

아래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한 표입니다.

연봉월급시급최저임금 대비
2,500만 원208만 원9,970원미달
2,600만 원217만 원10,367원미달
2,700만 원225만 원10,766원준수
3,000만 원250만 원11,962원준수
3,600만 원300만 원14,354원준수
4,000만 원333만 원15,950원준수
5,000만 원417만 원19,952원준수
6,000만 원500만 원23,923원준수
8,000만 원667만 원31,914원준수
1억 원833만 원39,856원준수

계산 예시

예시 1: 연봉 3,600만 원 → 시급 환산

  • 월급: 36,000,000 ÷ 12 = 3,000,000원
  • 시급: 3,000,000 ÷ 209 = 14,354원
  • 일급: 14,354 × 8 = 114,833원
  • 최저임금 대비: 10,320원 이상 → 준수

예시 2: 시급 15,000원 → 연봉 환산

  • 일급: 15,000 × 8 = 120,000원
  • 월급: 15,000 × 209 = 3,135,000원
  • 연봉: 3,135,000 × 12 = 37,620,000원

예시 3: 월급 250만 원 (주 35시간 근무) → 시급 환산

  • 월 소정근로시간: (35 + 7) × 365/12/7 ≈ 183시간
  • 시급: 2,500,000 ÷ 183 = 13,661원
  • 최저임금 대비: 10,320원 이상 → 준수

포괄임금제 시급 계산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시급 환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 시급 = 총 급여 ÷ (기본근로시간 + 약정 연장근로시간)

사례월급기본시간연장시간총 시간시급최저임금
A230만 원209시간0시간209시간11,005원준수
B250만 원209시간20시간229시간10,917원준수
C230만 원209시간20시간229시간10,044원미달

※ 포괄임금제라도 시급 환산 결과가 최저임금 미달이면 위법입니다.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 실제 급여는 수당, 성과급, 복리후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연봉 ÷ 13 × 12를 입력하세요.
  • 시급 환산 시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된 총액 기준인지 기본급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50% 이상 가산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대법원 2019다14110 판결: 포괄임금제에서의 최저임금 판단 기준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급여 산출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9시간이란 무엇인가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유급)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수(365일 / 12개월 / 7일 = 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시급 환산 등 대부분의 급여 계산에서 이 기준이 사용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실질적으로 주 근무시간의 1/5에 해당하는 시간이 추가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약 2,156,880원이며, 연봉으로는 약 25,882,560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어집니다.

파트타임(주 20시간)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20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시간(20/5=4시간)을 포함하면 주 24시간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4 × 365/12/7 = 약 104.3시간이 됩니다. 시급에 이 시간을 곱하면 월급이 산출됩니다. 주 근무시간 입력을 변경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 계산기에서는 퇴직금을 별도로 취급합니다. 즉, 입력하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연봉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인 경우, 연봉을 13으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의 차이는?

이 계산기는 세전(총 급여)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알려면 4대보험(약 9.4%)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해야 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이용하시면 세후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포괄임금제에서의 시급은 (기본급 + 포함된 수당) ÷ (기본근로시간 +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에 연장근로 2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급 = 2,500,000 ÷ (209 + 20) = 약 10,917원입니다.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