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때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본격 시행되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대폭 확대됩니다.
2026년 기준 급여 체계
| 구분 | 급여율 | 상한 | 하한 | 사후지급금 |
|---|---|---|---|---|
| 일반 육아휴직 | 통상임금의 80% | 월 150만 원 | 월 70만 원 | 25% |
| 6+6 부모육아휴직 (1~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450만 원 | - | 없음 (전액 지급) |
| 6+6 이후 (7~12개월) | 통상임금의 80% | 월 150만 원 | 월 70만 원 | 25% |
6+6 부모육아휴직제 상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4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동시 또는 순차적 사용 모두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월별 상한액 (6+6 적용 시):
| 개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상한 | 450만 원 | 450만 원 | 450만 원 | 450만 원 | 450만 원 | 450만 원 |
사후지급금 제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비율 | 육아휴직 급여의 25% |
| 지급 조건 |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
| 지급 시점 | 복직 후 6개월 경과 시 일시 지급 |
| 6+6 적용 기간 | 사후지급금 없음 (전액 즉시 지급) |
계산 예시
예시 1: 통상임금 300만 원, 12개월 육아휴직 (6+6 적용, 맞벌이)
- 1~6개월: 300만 원 × 100% = 월 300만 원 (사후지급 없음) → 6개월 합계: 1,800만 원 (전액 지급)
- 7~12개월: 300만 원 × 80% = 월 240만 원 → 상한 150만 원 적용 → 매월 실수령: 150만 × 75% = 112.5만 원 → 6개월 합계: 675만 원 + 사후지급 225만 원
- 총 수령액: 2,700만 원 (사후지급 포함)
- 부모 합산(2명 모두 12개월): 약 5,400만 원
예시 2: 통상임금 500만 원, 6개월 육아휴직 (6+6 적용)
- 1~6개월: 500만 원 × 100% = 월 500만 원 → 상한 450만 원 적용 → 매월 450만 원 (사후지급 없음)
- 총 수령액: 2,700만 원 (전액 즉시 지급)
예시 3: 통상임금 200만 원, 12개월 육아휴직 (6+6 미적용, 한쪽 부모만)
- 1~12개월: 200만 원 × 80% = 월 160만 원 → 상한 150만 원 적용 → 매월 실수령: 150만 × 75% = 112.5만 원 → 12개월 합계: 1,350만 원 + 사후지급 450만 원
- 총 수령액: 1,800만 원 (사후지급 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전일 휴직이 부담스러운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급여 = 통상임금 × 80% × (단축 전 시간 - 단축 후 시간) / 단축 전 시간
| 통상임금 | 단축 전 | 단축 후 | 단축 급여(월) | 회사 급여(비례) | 합계 |
|---|---|---|---|---|---|
| 300만 원 | 40시간 | 20시간 | 120만 원 | 150만 원 | 270만 원 |
| 300만 원 | 40시간 | 30시간 | 60만 원 | 225만 원 | 285만 원 |
| 400만 원 | 40시간 | 25시간 | 120만 원 | 250만 원 | 370만 원 |
육아휴직 신청 절차
- 사업주에게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 서면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휴직 시작 후 1개월~12개월 사이 신청
-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 지급: 매월 고용센터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
통상임금별 연간 육아휴직 급여 비교
| 통상임금 | 일반(12개월) | 6+6(6개월) + 일반(6개월) | 차이 |
|---|---|---|---|
| 200만 원 | 1,680만 원 | 1,200만 + 840만 = 2,040만 원 | +360만 원 |
| 300만 원 | 1,800만 원 | 1,800만 + 900만 = 2,700만 원 | +900만 원 |
| 400만 원 | 1,800만 원 | 2,400만 + 900만 = 3,300만 원 | +1,500만 원 |
| 500만 원 | 1,800만 원 | 2,700만 + 900만 = 3,600만 원 | +1,800만 원 |
※ 6+6 적용 시 부모 합산 급여는 이보다 2배 가능
육아휴직 활용 팁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극 활용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크게 늘어납니다. 부부 동시 사용도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 사후지급금 고려 —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으므로, 복직 의사가 확실한 경우 자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병행 — 전일 휴직이 부담이면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세요. 육아휴직과 합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확인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 조건입니다. 이직 시 피보험 기간이 끊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출산전후휴가와 연계 — 출산전후휴가(90일)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공백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급여율, 상한·하한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6+6 부모육아휴직제)
- 고용보험법 제73조의3 (사후지급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급여 확인은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