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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6+6 부모육아휴직

월 육아휴직 급여

3,000,000원

총 수령 예상액 (12개월)

27,000,000원

기간별 상세

1~6개월차 (6+6 부모육아휴직제)통상임금의 100%

3,000,000원

7~12개월차 (일반)통상임금의 80%

1,500,000원

계산 내역

통상임금 (월)3,000,000원
육아휴직 기간12개월
소득대체율 (첫 달)100.0%
1~6개월차 (6+6 부모육아휴직제)월 3,000,000원
7~12개월차 (일반)월 1,500,000원
총 수령 예상액27,000,000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는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때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본격 시행되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대폭 확대됩니다.

2026년 기준 급여 체계

구분급여율상한하한사후지급금
일반 육아휴직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월 70만 원25%
6+6 부모육아휴직 (1~6개월)통상임금의 100%월 450만 원-없음 (전액 지급)
6+6 이후 (7~12개월)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월 70만 원25%

6+6 부모육아휴직제 상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4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동시 또는 순차적 사용 모두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월별 상한액 (6+6 적용 시):

개월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상한450만 원450만 원450만 원450만 원450만 원450만 원

사후지급금 제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비율육아휴직 급여의 25%
지급 조건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지급 시점복직 후 6개월 경과 시 일시 지급
6+6 적용 기간사후지급금 없음 (전액 즉시 지급)

계산 예시

예시 1: 통상임금 300만 원, 12개월 육아휴직 (6+6 적용, 맞벌이)

  • 1~6개월: 300만 원 × 100% = 월 300만 원 (사후지급 없음) → 6개월 합계: 1,800만 원 (전액 지급)
  • 7~12개월: 300만 원 × 80% = 월 240만 원 → 상한 150만 원 적용 → 매월 실수령: 150만 × 75% = 112.5만 원 → 6개월 합계: 675만 원 + 사후지급 225만 원
  • 총 수령액: 2,700만 원 (사후지급 포함)
  • 부모 합산(2명 모두 12개월): 약 5,400만 원

예시 2: 통상임금 500만 원, 6개월 육아휴직 (6+6 적용)

  • 1~6개월: 500만 원 × 100% = 월 500만 원 → 상한 450만 원 적용 → 매월 450만 원 (사후지급 없음)
  • 총 수령액: 2,700만 원 (전액 즉시 지급)

예시 3: 통상임금 200만 원, 12개월 육아휴직 (6+6 미적용, 한쪽 부모만)

  • 1~12개월: 200만 원 × 80% = 월 160만 원 → 상한 150만 원 적용 → 매월 실수령: 150만 × 75% = 112.5만 원 → 12개월 합계: 1,350만 원 + 사후지급 450만 원
  • 총 수령액: 1,800만 원 (사후지급 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전일 휴직이 부담스러운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급여 = 통상임금 × 80% × (단축 전 시간 - 단축 후 시간) / 단축 전 시간

통상임금단축 전단축 후단축 급여(월)회사 급여(비례)합계
300만 원40시간20시간120만 원150만 원270만 원
300만 원40시간30시간60만 원225만 원285만 원
400만 원40시간25시간120만 원250만 원370만 원

육아휴직 신청 절차

  1. 사업주에게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 서면 신청서 제출
  2.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휴직 시작 후 1개월~12개월 사이 신청
  3.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4. 급여 지급: 매월 고용센터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

통상임금별 연간 육아휴직 급여 비교

통상임금일반(12개월)6+6(6개월) + 일반(6개월)차이
200만 원1,680만 원1,200만 + 840만 = 2,040만 원+360만 원
300만 원1,800만 원1,800만 + 900만 = 2,700만 원+900만 원
400만 원1,800만 원2,400만 + 900만 = 3,300만 원+1,500만 원
500만 원1,800만 원2,700만 + 900만 = 3,600만 원+1,800만 원

※ 6+6 적용 시 부모 합산 급여는 이보다 2배 가능

육아휴직 활용 팁

  1. 6+6 부모육아휴직제 적극 활용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크게 늘어납니다. 부부 동시 사용도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2. 사후지급금 고려 —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으므로, 복직 의사가 확실한 경우 자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병행 — 전일 휴직이 부담이면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세요. 육아휴직과 합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 가입 확인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 조건입니다. 이직 시 피보험 기간이 끊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출산전후휴가와 연계 — 출산전후휴가(90일)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공백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급여율, 상한·하한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6+6 부모육아휴직제)
  • 고용보험법 제73조의3 (사후지급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급여 확인은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4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450만 원)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부모 모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존 '3+3'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급여는 고용센터에 별도 신청합니다. 고용24(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직 후 사후지급금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 수급 시 매월 112.5만 원을 받고,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나머지 37.5만 원 × 휴직개월수를 일시에 받습니다. 단,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은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성별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급여가 크게 늘어납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12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 합산이 아닌 각각 1년이므로, 부부 합산 최대 2년입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은 제한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취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미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전일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며,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 (단축 전 시간 - 단축 후 시간) / 단축 전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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