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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 자동 계산

시간

주휴수당 (주당)

82,560

월 환산 357,760원

상세 내역

시급10,320원
주 근무시간4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8.0시간
주휴수당 (주)82,560원
주휴수당 (월)357,760원
주휴 포함 실질 시급10,320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주휴수당은 개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에게 특히 중요하며, 월급제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주)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최대 8시간)

월 주휴수당 = 주휴수당(주) × 52주 ÷ 12개월

발생 요건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
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일 출근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산정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근무시간주 근무일수1일 소정시간주휴수당(주)월 주휴수당
40시간5일8시간82,560원약 357,760원
35시간5일7시간72,240원약 313,040원
30시간5일6시간61,920원약 268,320원
24시간4일6시간61,920원약 268,320원
20시간5일4시간41,280원약 178,880원
18시간3일6시간61,920원약 268,320원
15시간3일5시간51,600원약 223,600원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계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알면 시급 협상이나 최저임금 비교에 유용합니다.

실질 시급 =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 근무시간

주 40시간 기준: 시급 × (40 + 8) ÷ 40 = 시급 × 1.2

즉, 최저시급 10,320원의 실질 시급은 10,320 × 1.2 = 12,384원입니다.

표면 시급실질 시급 (주휴 포함)월급 (209시간 기준)
10,320원12,384원2,156,880원
11,000원13,200원2,299,000원
12,000원14,400원2,508,000원
15,000원18,000원3,135,000원

계산 예시

예시 1: 시급 10,320원, 주 40시간(8시간 × 5일)

  • 1일 소정근로시간: 40 ÷ 5 = 8시간
  • 주휴수당(주): 10,320 × 8 = 82,560원/주
  • 월 환산: 82,560 × 52/12 = 357,760원/월
  • 주휴 포함 주급: 10,320 × 8 × 5 + 82,560 = 495,360원

예시 2: 시급 12,000원, 주 24시간(6시간 × 4일)

  • 1일 소정근로시간: 24 ÷ 4 = 6시간
  • 주휴수당(주): 12,000 × 6 = 72,000원/주
  • 월 환산: 72,000 × 52/12 = 312,000원/월
  • 주휴 포함 월급: 12,000 × (24 + 6) × 52/12 = 1,560,000원

예시 3: 시급 15,000원, 주 20시간(4시간 × 5일)

  • 1일 소정근로시간: 20 ÷ 5 = 4시간
  • 주휴수당(주): 15,000 × 4 = 60,000원/주
  • 월 환산: 60,000 × 52/12 = 260,000원/월
  • 주휴 포함 월급: 15,000 × (20 + 4) × 52/12 = 1,560,000원

주휴수당 관련 자주 발생하는 분쟁

상황주휴수당 발생 여부
주 15시간 이상 + 개근발생
주 15시간 미만미발생
주 14시간 59분 (의도적 편법)미발생이나, 실태 기준 판단 가능
1일 결근 (소정근로일 중)해당 주 미발생
연차 사용으로 결근발생 (유급휴가는 출근으로 간주)
지각·조퇴발생 (근무시간 감소분만 공제)
입사 첫째 주 (미달 근무)근무일 기준으로 판단

사업장 규모별 적용

사업장 규모주휴수당연장근로 가산야간근로 가산
5인 이상의무50% 가산50% 가산
5인 미만의무가산 없음가산 없음

※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절감 팁 (근로자 관점)

  1. 근로계약서 확인 —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2. 개근 유지 — 1일이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사라집니다. 불가피한 경우 연차를 사용하세요.
  3. 시급 확인 — 모집 공고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지 별도인지 확인하세요. "시급 12,000원(주휴 포함)"이면 실제 시급은 10,000원입니다.
  4. 체불 시 대응 — 주휴수당 미지급은 체불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적용 제외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시간급 환산): 주휴시간 포함 기준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분쟁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이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 1일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 시 6일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주휴수당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최대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미지급 시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12)으로 나눈 금액이 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에서 별도 주휴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휴가(연차 사용 등)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주 6일 근무(주 48시간)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48 ÷ 6 =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입니다. 다만 주 40시간 초과분(8시간)은 연장근로수당(50% 가산)으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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