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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계산기 -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 2026년 최저임금 준수

시급 10,320

비교

현재 시급10,320원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현재 월급2,146,560원
최저임금 월급(주휴 포함)2,146,560원

최근 5년 최저임금 추이

2022
+5.1%9,160
2023
+5.0%9,620
2024
+2.5%9,860
2025
+1.7%10,030
2026
+2.9%10,320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상여금·복리후생비 비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확인 방법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 시급입니다.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사업장 규모와도 무관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급 환산 (주 40시간, 주휴 포함): 약 2,156,880원

연봉 환산: 약 25,882,560원

최근 5년 최저임금 추이

연도시급인상률인상액월급 환산(209시간)
2022년9,160원+5.1%+440원1,914,440원
2023년9,620원+5.0%+460원2,010,580원
2024년9,860원+2.5%+240원2,060,740원
2025년10,030원+1.7%+170원2,096,270원
2026년10,320원+2.9%+290원2,156,880원

월급 환산 방법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52주 ÷ 12개월

주 40시간 기준: (40 + 8) × 52/12 = 209시간

최저 월급 = 10,320 × 209 = 2,156,880원

주 근무시간별 최저 월급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월 소정근로시간최저 월급
40시간8시간209시간2,156,880원
35시간7시간183시간1,888,560원
30시간6시간157시간1,620,240원
20시간4시간104시간1,073,280원
15시간3시간78시간804,960원

최저임금 산입 범위 상세

2026년 기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항목산입 여부산입 기준
기본급전액 산입-
정기 상여금부분 산입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 (식비·교통비 등)부분 산입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 초과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제외-
연차수당제외-
비정기 상여금제외-

산입 기준 계산 예시: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
  • 상여금 산입 기준: 2,156,880 × 25% = 539,220원 → 월 상여금이 539,22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
  • 복리후생비 산입 기준: 2,156,880 × 7% = 150,982원 → 월 복리후생비가 150,982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

계산 예시

예시 1: 시급 10,000원, 주 40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미달 (부족 320원/시간)
  • 월 부족액: 320 × 209 = 약 66,880원
  • 연간 부족액: 66,880 × 12 = 약 802,560원 (소급 청구 가능)

예시 2: 월급 220만 원, 주 40시간

  • 시급 환산: 2,200,000 ÷ 209 = 10,526원 → 준수 (최저임금 대비 +206원)

예시 3: 월급 215만 원 + 상여금 월 60만 원 + 식비 15만 원

  • 상여금 산입: 600,000 - 539,220 = 60,780원 산입
  • 복리후생비 산입: 150,000 - 150,982 = 0원 (기준 이하이므로 산입 없음)
  • 시급 환산: (2,150,000 + 60,780) ÷ 209 = 10,577원 → 준수

최저임금 위반 확인 체크리스트

  1. 시급제: 시급이 10,320원 이상인가?
  2. 월급제: 월급 ÷ 209시간 ≥ 10,320원인가? (주 40시간 기준)
  3. 포괄임금제: 기본급 + 수당 전체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0,320원 이상인가?
  4. 수습 감액: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비단순노무직 → 9,288원 이상인가?

수습 감액 상세

조건감액 가능 여부최저 시급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이내가능 (90%)9,288원
1년 미만 근로계약 + 수습 중불가10,320원
단순노무직 (수습 여부 불문)불가10,320원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 방법

방법절차비고
고용노동부 신고1350 전화 또는 민원24 온라인 신고근로감독 실시
체불 진정관할 고용노동부 방문시정명령 가능
민사소송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3년 소멸시효

관련 법률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 미만 계약 무효
  •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최저임금 산입 범위):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 기준
  •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수습 감액): 수습 3개월 내 10% 감액 허용
  •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주휴수당 규정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주휴 포함)은 약 2,156,96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이 기준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25% 초과분)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7% 초과분)도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월 최저임금 215만 원의 25%인 54만 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는 부족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면 근로감독이 진행됩니다.

수습 기간 감액이 가능한가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3개월 내에는 최저임금의 90%(9,288원)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청소, 경비, 가사 등)은 수습 감액이 불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는?

2022년 9,160원 → 2023년 9,620원 → 2024년 9,860원 →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으로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6~8월에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은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E-9, H-2 비자 등)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을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제의 경우, 월급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합니다. 환산한 시급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월급이 약 2,156,880원(= 10,320 × 209) 이상이면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은 포함되나요?

최저임금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 시급(주휴 포함)은 최저시급의 1.2배인 약 12,384원이 됩니다. 단, 월급 환산 시에는 209시간(주휴 포함)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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