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Bang

2026년 퇴직금 계산기 - 근속기간별 자동 계산

예상 퇴직금

21,025,289원

계산 상세

총 재직기간6년 0개월 27일 (2,217일)
1일 평균임금115,384원
산정 기준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해당 기간 총 일수(9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에 포함되는 항목

항목산입 방법예시
기본급3개월분 전액월 300만 원 × 3 = 900만 원
연간 상여금연 상여금 총액 × 3/12연 800만 원 × 3/12 = 200만 원
연차수당연 연차수당 × 3/12연 200만 원 × 3/12 = 50만 원
고정 수당3개월분 전액직책수당 월 10만 원 × 3 = 30만 원
식대·교통비고정 지급 시 포함월 20만 원 × 3 = 60만 원
야근수당(고정)3개월분 전액고정 OT 월 15만 원 × 3 = 45만 원

제외 항목: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등 임의적·일시적 급여, 실비변상적 수당(출장비 등)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어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

  1. 퇴직급여액 확정
  2. 근속연수공제 차감: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10년 이하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등
  3. 환산급여 산출: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공제 차감
  5.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12 /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세액 산출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계산 예시

예시 1: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 상여금·수당 없음

  • 3개월 급여: 300만 × 3 = 900만 원
  • 1일 평균임금: 900만 ÷ 91 = 98,901원
  • 재직일수: 1,095일
  • 퇴직금 = 98,901 × 30 × (1,095 ÷ 365) = 8,901,099원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300만 원 적용 → 세액 약 10만 원 내외

예시 2: 5년 근무, 월급 400만 원, 연 상여금 800만 원

  • 3개월 급여: 400만 × 3 + 800만 × 3/12 = 1,400만 원
  • 1일 평균임금: 1,400만 ÷ 91 = 153,846원
  • 재직일수: 1,825일
  • 퇴직금 = 153,846 × 30 × (1,825 ÷ 365) = 23,076,923원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500만 원 적용 → 세액 약 50만 원 내외

예시 3: 10년 근무, 월급 500만 원, 연 상여금 1,000만 원, 연차수당 200만 원

  • 3개월 급여: 500만 × 3 + 1,000만 × 3/12 + 200만 × 3/12 = 1,800만 원
  • 1일 평균임금: 1,800만 ÷ 91 = 197,802원
  • 재직일수: 3,650일
  • 퇴직금 = 197,802 × 30 × (3,650 ÷ 365) = 59,340,659원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적용 → 세액 약 150만 원 내외

퇴직연금 비교 (DB형 vs DC형 vs IRP)

구분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IRP(개인형)
적립 주체회사회사(매년 연봉 1/12)개인
운용 주체회사근로자 본인개인
수령액 기준퇴직 시 급여 × 근속연수적립금 + 운용수익적립금 + 운용수익
유리한 경우급여가 꾸준히 오를 때이직이 잦거나 투자 역량이 있을 때추가 노후 대비

퇴직금 활용 팁

  1. IRP 이체로 세금 이연 —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2. 상여금·수당 누락 확인 — 고정 상여금, 연차수당, 직책수당 등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누락 시 퇴직금이 수백만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지연이자 청구 —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뿐 아니라 미지급 임금 전체에 적용됩니다.
  4.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어 세율이 유리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더 낮아집니다.
  5. 중간정산 시 유의 — 중간정산을 받으면 재직기간이 리셋되어 이후 퇴직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에만 신청하세요.
  6.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두 가지 중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잔업수당이 많은 생산직 등)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청구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 방법

방법절차소요 기간
노동부 진정관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 제출1~3개월
민사소송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 제기6개월~1년
체당금 제도사업주 도산 시 정부가 대신 지급 (최대 3개월분)2~3개월
소액체당금퇴직 후 2년 이내, 최대 1,000만 원1~2개월

관련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지급), 제9조 (지급 기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6조 (DC형 적립)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정의), 제36조 (금품 청산)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당금 지급): 사업주 도산 시 체당금 제도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분쟁 시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상여금·수당의 3/12 포함)를 해당 기간 총 일수(통상 91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 연차수당의 3/12를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어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퇴직연금(DC/DB)과 퇴직금의 차이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고,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연봉의 1/12을 운용하는 방식,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급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수습 기간도 퇴직금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병가,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중간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그동안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 치료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이후에는 재직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