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 방법
시급을 기준으로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을 상호 환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질 급여가 크게 달라지므로, 주휴수당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 공식
일급 = 시급 × 1일 근무시간
주급 = 일급 × 주 근무일수 (+ 주휴수당)
월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
연봉 = 월급 × 12개월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12 ÷ 7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표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 유급시간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 |
|---|---|---|---|
| 40시간 (8h × 5일) | 8시간 | 48시간 | 약 209시간 |
| 35시간 (7h × 5일) | 7시간 | 42시간 | 약 183시간 |
| 30시간 (6h × 5일) | 6시간 | 36시간 | 약 157시간 |
| 24시간 (6h × 4일) | 6시간 | 30시간 | 약 130시간 |
| 20시간 (4h × 5일) | 4시간 | 24시간 | 약 104시간 |
| 15시간 (5h × 3일) | 5시간 | 20시간 | 약 87시간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시간이 없으므로 주 근무시간 그대로 환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 근무 유형 | 주 근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월급 (주휴 포함) |
|---|---|---|---|
| 주 40시간 | 8시간 × 5일 | 209시간 | 약 2,156,880원 |
| 주 30시간 | 6시간 × 5일 | 157시간 | 약 1,620,240원 |
| 주 20시간 | 4시간 × 5일 | 104시간 | 약 1,073,280원 |
| 주 15시간 | 5시간 × 3일 | 87시간 | 약 897,840원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율
시급제 근로자는 다음 상황에서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유형 | 가산율 | 시급 10,320원 기준 |
|---|---|---|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 | +50% | 15,480원 |
| 야간근로 (22시~06시) | +50% | 15,48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15,480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 20,640원 |
| 야간+연장 중복 | +100% | 20,640원 |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시급 10,320원, 8시간/일, 5일/주, 주휴 포함
- 일급: 10,320 × 8 = 82,560원
- 주급: 82,560 × 5 + 82,560(주휴) = 495,360원
- 월급: 10,320 × 209 = 약 2,156,880원
- 연봉: 약 25,882,560원
예시 2: 시급 12,000원, 6시간/일, 3일/주, 주휴 포함
- 주 18시간 → 주휴수당 발생 (1일 소정근로시간 = 18 ÷ 3 = 6시간)
- 주휴수당: 12,000 × 6 = 72,000원/주
- 주급: 12,000 × 6 × 3 + 72,000 = 288,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18 + 6) × 365/12/7 ≈ 104.3시간
- 월급: 12,000 × 104.3 ≈ 약 1,251,600원
예시 3: 시급 15,000원, 8시간/일, 5일/주 + 연장 2시간/일
- 기본 월급: 15,000 × 209 = 3,135,000원
- 연장근로 수당: 15,000 × 1.5 × 2시간 × 5일 × 52/12 ≈ 975,000원/월
- 월 총급여: 약 4,110,000원
시급 환산 시 주의사항
- 최저임금 검증: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환산 시 월급 ÷ 209시간이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포괄임금제 주의: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반으로 계산한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이면 위법입니다.
- 상여금 산입: 2026년 기준, 매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의 7% 초과분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 수습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3개월 내에는 최저임금의 90%(9,288원)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불가합니다.
실수령액 계산
시급 기반으로 실수령액을 산출하려면 4대보험과 세금 공제가 필요합니다.
| 공제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
| 국민연금 | 4.5% |
| 건강보험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 | 0.9%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관련 법률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제6조의2 (산입 범위)
-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주 40시간 한도
-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50% 이상 가산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급여 산출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