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직) |
| 근로 의사 |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와 능력 보유 |
| 신청 기한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계산 공식
1일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한 66,000원)
총 수급액 = 1일 실업급여 × 소정급여일수
이직 전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해당 기간 총 일수
2026년 실업급여 상한·하한
| 구분 | 금액 | 비고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고정 |
| 1일 하한액 | 약 66,048원 | 최저임금 80% × 8시간 |
| 월 환산 (30일) | 약 1,980,000원 | 상한 기준 |
※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수급자가 1일 66,000원을 받습니다.
2026년 소정급여일수(수급일수)
| 가입기간 \ 나이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가입기간별 총 수급액 예시
| 조건 | 수급일수 | 1일 금액 | 총 수급액 |
|---|---|---|---|
| 30세, 가입 2년 | 150일 | 66,000원 | 9,900,000원 |
| 35세, 가입 4년 | 180일 | 66,000원 | 11,880,000원 |
| 40세, 가입 7년 | 210일 | 66,000원 | 13,860,000원 |
| 45세, 가입 11년 | 240일 | 66,000원 | 15,840,000원 |
| 55세, 가입 12년 | 270일 | 66,000원 | 17,820,000원 |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 원, 35세, 가입 4년
- 1일 평균임금: 3,000,000 × 3 ÷ 91 ≈ 98,901원
- 실업급여 60%: 98,901 × 60% = 59,341원
- 하한 적용: 66,048원 → 상한 적용: 66,000원/일
- 수급일수: 180일
- 총 수급액: 66,000 × 180 = 11,880,000원 (약 6개월간)
예시 2: 월급 400만 원, 55세, 가입 12년
- 1일 평균임금: 4,000,000 × 3 ÷ 91 ≈ 131,868원
- 실업급여 60%: 131,868 × 60% = 79,121원
- 상한 적용: 66,000원/일
- 수급일수: 270일
- 총 수급액: 66,000 × 270 = 17,820,000원 (약 9개월간)
예시 3: 월급 200만 원, 28세, 가입 1.5년
- 1일 평균임금: 2,000,000 × 3 ÷ 91 ≈ 65,934원
- 실업급여 60%: 65,934 × 60% = 39,560원
- 하한 적용: 66,048원/일 → 상한 적용: 66,000원/일
- 수급일수: 150일
- 총 수급액: 66,000 × 150 = 9,900,000원 (약 5개월간)
자발적 퇴직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구분 | 구체적 사유 |
|---|---|
| 임금 관련 | 임금체불, 임금삭감, 최저임금 미달 |
| 근로조건 | 근로조건 저하, 직종전환 불응 |
| 사업장 환경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산업재해 위험 |
| 통근 문제 |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 건강·가정 | 본인 건강 악화, 부모 간호, 배우자 전근 |
| 계약 관련 | 계약 갱신 거절(사업주 측), 정년 퇴직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이직확인서 처리: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퇴직 후 10일 이내)
-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구직등록: 워크넷에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 실업인정: 1~4주 간격으로 구직활동 증빙 (온라인 가능)
- 급여 수급: 실업인정일마다 계좌로 입금
조기재취업수당
잔여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 가능한 직장에 재취업하면 잔여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총 수급일수 180일 중 30일 수급 후 재취업
- 잔여 150일 > 90일(1/2) → 수당 대상
- 조기재취업수당: 66,000 × 150 × 1/2 = 4,950,000원
실업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 실업인정일 준수 — 지정된 날짜에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활동 실적 —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순 검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취업 즉시 신고 — 취업(주 15시간 이상)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출국 제한 — 수급 기간 중 해외 출국 시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미신고 출국 시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직업훈련 활용 — 실업급여 수급 중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연장급여(최대 2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요건)
- 고용보험법 제45조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의 60%, 상한·하한 규정
-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나이·가입기간별 수급일수
-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법 제62조 (부정행위에 의한 급여 제한): 3배 반환 규정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확인은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