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시급 환산 방법
연봉, 월급, 일급, 시급을 상호 환산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2026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적용하여 정확한 환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급여 비교, 아르바이트 시급 환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산 공식
기준: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 환산 | 공식 | 예시 (연봉 3,600만 원) |
|---|---|---|
| 연봉 → 월급 | 연봉 ÷ 12 | 300만 원 |
| 월급 → 시급 | 월급 ÷ 209 | 14,354원 |
| 시급 → 일급 | 시급 × 8 | 114,833원 |
| 시급 → 월급 | 시급 × 209 | 약 300만 원 |
| 시급 → 연봉 | 시급 × 209 × 12 | 약 3,600만 원 |
| 일급 → 시급 | 일급 ÷ 8 | 14,354원 |
| 월급 → 연봉 | 월급 × 12 | 3,60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12 ÷ 7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주 근무시간 ÷ 근무일수, 최대 8시간)이 됩니다.
| 주 근무시간 | 근무일수 | 주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
| 40시간 | 5일 | 8시간 | 약 209시간 |
| 35시간 | 5일 | 7시간 | 약 183시간 |
| 30시간 | 5일 | 6시간 | 약 157시간 |
| 24시간 | 4일 | 6시간 | 약 130시간 |
| 20시간 | 5일 | 4시간 | 약 104시간 |
| 15시간 | 3일 | 5시간 | 약 78시간 |
| 14시간 | 3일 | 0시간 | 약 61시간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
| 구분 | 금액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주급 (48시간, 주휴 포함) | 495,36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 연봉 | 25,882,560원 |
연봉별 시급 환산표
아래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한 표입니다.
| 연봉 | 월급 | 시급 | 최저임금 대비 |
|---|---|---|---|
| 2,500만 원 | 208만 원 | 9,970원 | 미달 |
| 2,600만 원 | 217만 원 | 10,367원 | 미달 |
| 2,700만 원 | 225만 원 | 10,766원 | 준수 |
| 3,000만 원 | 250만 원 | 11,962원 | 준수 |
| 3,600만 원 | 300만 원 | 14,354원 | 준수 |
| 4,000만 원 | 333만 원 | 15,950원 | 준수 |
| 5,000만 원 | 417만 원 | 19,952원 | 준수 |
| 6,000만 원 | 500만 원 | 23,923원 | 준수 |
| 8,000만 원 | 667만 원 | 31,914원 | 준수 |
| 1억 원 | 833만 원 | 39,856원 | 준수 |
계산 예시
예시 1: 연봉 3,600만 원 → 시급 환산
- 월급: 36,000,000 ÷ 12 = 3,000,000원
- 시급: 3,000,000 ÷ 209 = 14,354원
- 일급: 14,354 × 8 = 114,833원
- 최저임금 대비: 10,320원 이상 → 준수
예시 2: 시급 15,000원 → 연봉 환산
- 일급: 15,000 × 8 = 120,000원
- 월급: 15,000 × 209 = 3,135,000원
- 연봉: 3,135,000 × 12 = 37,620,000원
예시 3: 월급 250만 원 (주 35시간 근무) → 시급 환산
- 월 소정근로시간: (35 + 7) × 365/12/7 ≈ 183시간
- 시급: 2,500,000 ÷ 183 = 13,661원
- 최저임금 대비: 10,320원 이상 → 준수
포괄임금제 시급 계산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시급 환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 시급 = 총 급여 ÷ (기본근로시간 + 약정 연장근로시간)
| 사례 | 월급 | 기본시간 | 연장시간 | 총 시간 | 시급 | 최저임금 |
|---|---|---|---|---|---|---|
| A | 230만 원 | 209시간 | 0시간 | 209시간 | 11,005원 | 준수 |
| B | 250만 원 | 209시간 | 20시간 | 229시간 | 10,917원 | 준수 |
| C | 230만 원 | 209시간 | 20시간 | 229시간 | 10,044원 | 미달 |
※ 포괄임금제라도 시급 환산 결과가 최저임금 미달이면 위법입니다.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 실제 급여는 수당, 성과급, 복리후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연봉 ÷ 13 × 12를 입력하세요.
- 시급 환산 시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된 총액 기준인지 기본급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50% 이상 가산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대법원 2019다14110 판결: 포괄임금제에서의 최저임금 판단 기준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급여 산출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