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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차수당 계산기 - 미사용 연차 보상금 계산

→ 통상일급: 114,833원 (월급÷209×8)

연차수당

574,165원

일급 114,833원 × 5

연차 발생 기준 (참고)

1년차

15

2년차

15

3년차

16

5년차

17

7년차

18

10년차

19

15년차

22

21년차

25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연차수당 = 통상임금(일급)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일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고정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성과급, 실적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등 비정기적 수당

연차 발생 기준

근속기간연차일수비고
1년 미만매월 1일 (최대 11일)1개월 개근 시
1년15일80% 이상 출근 시
3년16일2년마다 1일 추가
5년17일
7년18일
9년19일
11년20일
13년21일
15년22일
17년23일
19년24일
21년 이상25일 (최대)법정 상한

연차 발생 공식

1년 이상 근무자 연차일수 =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이하 버림, 최대 25일)

예: 근속 7년 → 15 + (7-1)/2 = 15 + 3 = 18일

계산 예시

예시 1: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5일

  • 통상일급: 3,000,000 ÷ 209 × 8 = 114,833원
  • 연차수당: 114,833 × 5 = 574,163원

예시 2: 월 통상임금 400만 원, 미사용 15일

  • 통상일급: 4,000,000 ÷ 209 × 8 = 153,110원
  • 연차수당: 153,110 × 15 = 2,296,651원

예시 3: 월 통상임금 500만 원, 근속 10년, 미사용 20일

  • 통상일급: 5,000,000 ÷ 209 × 8 = 191,388원
  • 연차일수: 15 + (10-1)/2 = 19일 발생 → 미사용 19일(20일 입력 시 발생일수 내 사용)
  • 연차수당: 191,388 × 19 = 3,636,364원

월 통상임금별 연차수당 조견표

월 통상임금통상일급5일분10일분15일분25일분(최대)
250만 원95,694원478,469원956,938원1,435,407원2,392,344원
300만 원114,833원574,163원1,148,325원1,722,488원2,870,813원
350만 원133,971원669,856원1,339,713원2,009,569원3,349,282원
400만 원153,110원765,550원1,531,100원2,296,651원3,827,751원
500만 원191,388원956,938원1,913,876원2,870,813원4,784,689원

연차 촉진제도 상세

사용자가 아래 절차를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단계: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연차일수를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2단계: 근로자는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 사용시기 기재한 계획서 제출 3단계: 근로자 미제출 시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하여 서면 통보

단계시기주체내용
1단계만료 6개월 전사용자미사용 연차 통보
2단계통보 후 10일 이내근로자사용계획서 제출
3단계만료 2개월 전사용자사용시기 지정 통보

퇴직 시에는 촉진제도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세금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연차수당이 많은 달에는 소득세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연차수당 관련 실용 팁

  1. 통상임금 확인 —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연차수당도 높아집니다.
  2. 퇴직 전 확인 —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촉진제도 적용 여부와 무관합니다.
  3. 출근율 80% —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출산전후휴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연차 소멸시효 —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발생한 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단, 사용자 귀책 시 수당 청구 가능).
  5. 1년 미만 입사자 주의 — 1년 차에 사용한 연차(최대 11일)가 2년 차 15일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연차 사용 계획을 세워두세요.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연차 발생 기준 및 일수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촉진제도 절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출근율 산정 방법
  • 대법원 2013다4279 판결: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 확인
  • 대법원 2018다44464 판결: 입사 1년 미만 연차와 2년 차 연차 차감 적법성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수당 관련 분쟁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사용 일수만큼 통상임금(일급)으로 보상하는 수당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되,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금전 보상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 시 16일, 5년 근무 시 17일입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일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비정기적 수당(성과급, 실적급 등)은 제외됩니다.

연차 촉진제도란?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서면 통보)를 이행하면, 근로자가 미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절차: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연차일수 통보 → 10일 이내 근로자 사용계획 제출 → 미제출 시 사용시기 지정.

퇴직 시 연차수당은?

퇴직 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촉진제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시에는 미사용분을 반드시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1년 근무 후 15일이 발생할 때, 입사 1년차에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합법(대법원 판례)이므로 최대 15일 중 사용분을 뺀 잔여일수가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무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기본 1배 + 휴일근무 가산 0.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미사용 연차 1일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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