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에게 특히 중요하며, 월급제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주)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최대 8시간)
월 주휴수당 = 주휴수당(주) × 52주 ÷ 12개월
발생 요건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개근 |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일 출근 |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산정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1일 소정시간 | 주휴수당(주) | 월 주휴수당 |
|---|---|---|---|---|
| 40시간 | 5일 | 8시간 | 82,560원 | 약 357,760원 |
| 35시간 | 5일 | 7시간 | 72,240원 | 약 313,040원 |
| 30시간 | 5일 | 6시간 | 61,920원 | 약 268,320원 |
| 24시간 | 4일 | 6시간 | 61,920원 | 약 268,320원 |
| 20시간 | 5일 | 4시간 | 41,280원 | 약 178,880원 |
| 18시간 | 3일 | 6시간 | 61,920원 | 약 268,320원 |
| 15시간 | 3일 | 5시간 | 51,600원 | 약 223,600원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계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알면 시급 협상이나 최저임금 비교에 유용합니다.
실질 시급 =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 근무시간
주 40시간 기준: 시급 × (40 + 8) ÷ 40 = 시급 × 1.2
즉, 최저시급 10,320원의 실질 시급은 10,320 × 1.2 = 12,384원입니다.
| 표면 시급 | 실질 시급 (주휴 포함) | 월급 (209시간 기준) |
|---|---|---|
| 10,320원 | 12,384원 | 2,156,880원 |
| 11,000원 | 13,200원 | 2,299,000원 |
| 12,000원 | 14,400원 | 2,508,000원 |
| 15,000원 | 18,000원 | 3,135,000원 |
계산 예시
예시 1: 시급 10,320원, 주 40시간(8시간 × 5일)
- 1일 소정근로시간: 40 ÷ 5 = 8시간
- 주휴수당(주): 10,320 × 8 = 82,560원/주
- 월 환산: 82,560 × 52/12 = 357,760원/월
- 주휴 포함 주급: 10,320 × 8 × 5 + 82,560 = 495,360원
예시 2: 시급 12,000원, 주 24시간(6시간 × 4일)
- 1일 소정근로시간: 24 ÷ 4 = 6시간
- 주휴수당(주): 12,000 × 6 = 72,000원/주
- 월 환산: 72,000 × 52/12 = 312,000원/월
- 주휴 포함 월급: 12,000 × (24 + 6) × 52/12 = 1,560,000원
예시 3: 시급 15,000원, 주 20시간(4시간 × 5일)
- 1일 소정근로시간: 20 ÷ 5 = 4시간
- 주휴수당(주): 15,000 × 4 = 60,000원/주
- 월 환산: 60,000 × 52/12 = 260,000원/월
- 주휴 포함 월급: 15,000 × (20 + 4) × 52/12 = 1,560,000원
주휴수당 관련 자주 발생하는 분쟁
| 상황 | 주휴수당 발생 여부 |
|---|---|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발생 |
| 주 15시간 미만 | 미발생 |
| 주 14시간 59분 (의도적 편법) | 미발생이나, 실태 기준 판단 가능 |
| 1일 결근 (소정근로일 중) | 해당 주 미발생 |
| 연차 사용으로 결근 | 발생 (유급휴가는 출근으로 간주) |
| 지각·조퇴 | 발생 (근무시간 감소분만 공제) |
| 입사 첫째 주 (미달 근무) | 근무일 기준으로 판단 |
사업장 규모별 적용
| 사업장 규모 | 주휴수당 | 연장근로 가산 | 야간근로 가산 |
|---|---|---|---|
| 5인 이상 | 의무 | 50% 가산 | 50% 가산 |
| 5인 미만 | 의무 | 가산 없음 | 가산 없음 |
※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절감 팁 (근로자 관점)
- 근로계약서 확인 —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개근 유지 — 1일이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사라집니다. 불가피한 경우 연차를 사용하세요.
- 시급 확인 — 모집 공고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지 별도인지 확인하세요. "시급 12,000원(주휴 포함)"이면 실제 시급은 10,000원입니다.
- 체불 시 대응 — 주휴수당 미지급은 체불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적용 제외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시간급 환산): 주휴시간 포함 기준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분쟁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