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인 방법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 시급입니다.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사업장 규모와도 무관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급 환산 (주 40시간, 주휴 포함): 약 2,156,880원
연봉 환산: 약 25,882,560원
최근 5년 최저임금 추이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인상액 | 월급 환산(209시간) |
|---|---|---|---|---|
| 2022년 | 9,160원 | +5.1% | +440원 | 1,914,440원 |
| 2023년 | 9,620원 | +5.0% | +460원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40원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170원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90원 | 2,156,880원 |
월급 환산 방법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52주 ÷ 12개월
주 40시간 기준: (40 + 8) × 52/12 = 209시간
최저 월급 = 10,320 × 209 = 2,156,880원
주 근무시간별 최저 월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 월급 |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35시간 | 7시간 | 183시간 | 1,888,560원 |
| 30시간 | 6시간 | 157시간 | 1,620,240원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04,960원 |
최저임금 산입 범위 상세
2026년 기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 항목 | 산입 여부 | 산입 기준 |
|---|---|---|
| 기본급 | 전액 산입 | - |
| 정기 상여금 | 부분 산입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 |
| 복리후생비 (식비·교통비 등) | 부분 산입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 초과분 |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제외 | - |
| 연차수당 | 제외 | - |
| 비정기 상여금 | 제외 | - |
산입 기준 계산 예시: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
- 상여금 산입 기준: 2,156,880 × 25% = 539,220원 → 월 상여금이 539,22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
- 복리후생비 산입 기준: 2,156,880 × 7% = 150,982원 → 월 복리후생비가 150,982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
계산 예시
예시 1: 시급 10,000원, 주 40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미달 (부족 320원/시간)
- 월 부족액: 320 × 209 = 약 66,880원
- 연간 부족액: 66,880 × 12 = 약 802,560원 (소급 청구 가능)
예시 2: 월급 220만 원, 주 40시간
- 시급 환산: 2,200,000 ÷ 209 = 10,526원 → 준수 (최저임금 대비 +206원)
예시 3: 월급 215만 원 + 상여금 월 60만 원 + 식비 15만 원
- 상여금 산입: 600,000 - 539,220 = 60,780원 산입
- 복리후생비 산입: 150,000 - 150,982 = 0원 (기준 이하이므로 산입 없음)
- 시급 환산: (2,150,000 + 60,780) ÷ 209 = 10,577원 → 준수
최저임금 위반 확인 체크리스트
- 시급제: 시급이 10,320원 이상인가?
- 월급제: 월급 ÷ 209시간 ≥ 10,320원인가? (주 40시간 기준)
- 포괄임금제: 기본급 + 수당 전체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0,320원 이상인가?
- 수습 감액: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비단순노무직 → 9,288원 이상인가?
수습 감액 상세
| 조건 | 감액 가능 여부 | 최저 시급 |
|---|---|---|
|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가능 (90%) | 9,288원 |
| 1년 미만 근로계약 + 수습 중 | 불가 | 10,320원 |
| 단순노무직 (수습 여부 불문) | 불가 | 10,320원 |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 방법
| 방법 | 절차 | 비고 |
|---|---|---|
| 고용노동부 신고 | 1350 전화 또는 민원24 온라인 신고 | 근로감독 실시 |
| 체불 진정 | 관할 고용노동부 방문 | 시정명령 가능 |
| 민사소송 |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 | 3년 소멸시효 |
관련 법률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 미만 계약 무효
-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최저임금 산입 범위):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 기준
-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수습 감액): 수습 3개월 내 10% 감액 허용
-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주휴수당 규정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