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해당 기간 총 일수(9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에 포함되는 항목
| 항목 | 산입 방법 | 예시 |
|---|---|---|
| 기본급 | 3개월분 전액 | 월 300만 원 × 3 = 900만 원 |
| 연간 상여금 | 연 상여금 총액 × 3/12 | 연 800만 원 × 3/12 = 200만 원 |
| 연차수당 | 연 연차수당 × 3/12 | 연 200만 원 × 3/12 = 50만 원 |
| 고정 수당 | 3개월분 전액 | 직책수당 월 10만 원 × 3 = 30만 원 |
| 식대·교통비 | 고정 지급 시 포함 | 월 20만 원 × 3 = 60만 원 |
| 야근수당(고정) | 3개월분 전액 | 고정 OT 월 15만 원 × 3 = 45만 원 |
제외 항목: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등 임의적·일시적 급여, 실비변상적 수당(출장비 등)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어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
- 퇴직급여액 확정
- 근속연수공제 차감: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10년 이하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등
- 환산급여 산출: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차감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12 /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세액 산출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계산 예시
예시 1: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 상여금·수당 없음
- 3개월 급여: 300만 × 3 = 900만 원
- 1일 평균임금: 900만 ÷ 91 = 98,901원
- 재직일수: 1,095일
- 퇴직금 = 98,901 × 30 × (1,095 ÷ 365) = 8,901,099원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300만 원 적용 → 세액 약 10만 원 내외
예시 2: 5년 근무, 월급 400만 원, 연 상여금 800만 원
- 3개월 급여: 400만 × 3 + 800만 × 3/12 = 1,400만 원
- 1일 평균임금: 1,400만 ÷ 91 = 153,846원
- 재직일수: 1,825일
- 퇴직금 = 153,846 × 30 × (1,825 ÷ 365) = 23,076,923원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500만 원 적용 → 세액 약 50만 원 내외
예시 3: 10년 근무, 월급 500만 원, 연 상여금 1,000만 원, 연차수당 200만 원
- 3개월 급여: 500만 × 3 + 1,000만 × 3/12 + 200만 × 3/12 = 1,800만 원
- 1일 평균임금: 1,800만 ÷ 91 = 197,802원
- 재직일수: 3,650일
- 퇴직금 = 197,802 × 30 × (3,650 ÷ 365) = 59,340,659원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적용 → 세액 약 150만 원 내외
퇴직연금 비교 (DB형 vs DC형 vs IRP)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IRP(개인형) |
|---|---|---|---|
| 적립 주체 | 회사 | 회사(매년 연봉 1/12) | 개인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개인 |
| 수령액 기준 | 퇴직 시 급여 × 근속연수 | 적립금 + 운용수익 | 적립금 + 운용수익 |
| 유리한 경우 | 급여가 꾸준히 오를 때 | 이직이 잦거나 투자 역량이 있을 때 | 추가 노후 대비 |
퇴직금 활용 팁
- IRP 이체로 세금 이연 —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상여금·수당 누락 확인 — 고정 상여금, 연차수당, 직책수당 등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누락 시 퇴직금이 수백만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청구 —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뿐 아니라 미지급 임금 전체에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어 세율이 유리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더 낮아집니다.
- 중간정산 시 유의 — 중간정산을 받으면 재직기간이 리셋되어 이후 퇴직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에만 신청하세요.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두 가지 중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잔업수당이 많은 생산직 등)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청구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 방법
| 방법 | 절차 | 소요 기간 |
|---|---|---|
| 노동부 진정 | 관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 제출 | 1~3개월 |
| 민사소송 |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 제기 | 6개월~1년 |
| 체당금 제도 | 사업주 도산 시 정부가 대신 지급 (최대 3개월분) | 2~3개월 |
| 소액체당금 | 퇴직 후 2년 이내, 최대 1,000만 원 | 1~2개월 |
관련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지급), 제9조 (지급 기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6조 (DC형 적립)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정의), 제36조 (금품 청산)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당금 지급): 사업주 도산 시 체당금 제도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분쟁 시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