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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속세 계산기 - 공제·세율 자동 계산

상속세 (신고공제 후)

0원

실효세율 0.00%

계산 내역

상속재산가액1,000,000,000원
장례비 공제(한도 1,500만)- 10,000,000원
과세가액99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배우자공제- 500,000,00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0원
신고세액공제(3%)- 0원
최종 납부 세액0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세부 공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과세)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한 뒤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연대 납부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1단계: 총 상속재산가액 확정

  • 부동산, 금융재산(예금·주식·보험), 자동차, 회원권 등
  • 퇴직금,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 포함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2단계: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차감

  •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증, 공익법인 출연재산

3단계: 채무·공과금·장례비 차감 → 과세가액

4단계: 상속공제 적용

  •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 vs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5단계: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6단계: 세대생략 할증(30%), 신고세액공제(3%) 등 적용

7단계: 기납부 증여세액, 외국납부세액 등 차감 = 최종 납부세액

2026년 상속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세액 계산식
1억 원 이하10%0원과세표준 x 10%
5억 원 이하20%1,000만 원과세표준 x 20% - 1,000만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과세표준 x 30% - 6,000만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과세표준 x 40% - 1억 6,000만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과세표준 x 50% - 4억 6,000만

상속공제 항목 상세

기초공제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구분내용금액
기초공제모든 상속에 적용2억 원
자녀공제자녀 1인당5,000만 원
미성년자공제19세까지 잔여연수 x 1,000만 원최대 1억 9,000만 원/인
연로자공제65세 이상 상속인 1인당5,000만 원
장애인공제기대여명 x 1,000만 원상당 금액 가능
일괄공제위 합계와 비교 후 택 15억 원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5억)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구분금액
최소 공제5억 원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법정상속분 이내실제 상속받는 금액 전액
최대 공제30억 원

배우자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 x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자녀와 공동상속 시 1.5 / (1.5 + 자녀 수))

기타 상속공제

구분내용한도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금융자산-금융부채)의 20%최대 2억 원
동거주택상속공제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최대 6억 원
가업상속공제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최대 600억 원
영농상속공제영농종사 2년 이상최대 30억 원

상속공제 종합한도

모든 상속공제의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상속재산 10억, 배우자 + 자녀 2명, 채무 없음

  • 총 상속재산: 10억 원
  • 장례비 공제: 1,000만 원 (실제 지출 기준)
  • 과세가액: 9억 9,000만 원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 2억 + 자녀공제 1억 = 3억보다 유리)
  • 배우자공제: 5억 원 (최소 공제)
  • 과세표준: 9.9억 - 5억 - 5억 = -1,000만 원 → 0원
  • 상속세: 0원

배우자가 있고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2: 상속재산 20억, 배우자 + 자녀 1명, 채무 1억

  • 과세가액: 20억 - 1억(채무) - 1,000만(장례비) = 18억 9,000만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 18.9억 x 1.5/2.5 = 11억 3,400만 원 → 실제 상속액과 비교하여 결정 (최대 30억)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 상속받으면: 약 11억 원 공제
  • 과세표준: 18.9억 - 5억 - 11억 = 2억 9,000만 원
  • 산출세액: 2.9억 x 20% - 1,000만 = 4,8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4,800만 x 3% = 144만 원
  • 최종 납부: 약 4,656만 원

예시 3: 상속재산 50억, 배우자 + 자녀 3명, 사전증여 5억 (3년 전)

  • 총 상속재산: 50억 + 5억(사전증여 합산) = 55억 원
  • 채무·장례비: 2억 원
  • 과세가액: 53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 기준 약 17.7억 원 (실제 상속액 범위 내)
  • 금융재산공제: 2억 원 (한도)
  • 과세표준: 53억 - 5억 - 17.7억 - 2억 = 28.3억 원
  • 산출세액: 28.3억 x 40% - 1.6억 = 9.72억 원
  • 기납부 증여세: 약 6,000만 원 (사전 증여 시 납부)
  • 신고세액공제: 약 2,916만 원
  • 최종 납부: 약 8.83억 원

절세 팁

  1. 사전 증여 활용 — 상속인에게 10년 이상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5,000만 원씩 증여하면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10년 이내 증여분은 합산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2. 배우자공제 최대 활용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실제로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극대화됩니다. 유언장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배우자 상속 비율을 조정하세요. 단, 배우자 상속 후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세가 발생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기한 내 신고 — 6개월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상속세가 10억 원이면 3,000만 원 할인이므로 절대 놓치지 마세요.
  4. 동거주택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동거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금융재산 비중 높이기 — 순금융재산(금융자산 - 금융부채)의 20%(최대 2억)가 추가 공제되므로,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6. 연부연납 활용 —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연 1.2%로 시중 금리 대비 저렴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7. 감정평가 전략 — 부동산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면 공시가격(보충적 평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 후 매도 예정이라면 높은 평가로 취득가를 올려 양도세를 줄이는 전략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사전증여 합산 누락: 10년 내 증여재산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됩니다.
  • 보험금 간주상속: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연금 포함: 사망으로 지급받는 퇴직금·퇴직연금도 상속재산입니다.
  • 해외 재산 포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 상속 포기와 세금: 상속 포기를 해도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은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상속세(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절차

절차기한비고
상속세 신고·납부사망일 속하는 달 말일 + 6개월예: 3월 15일 사망 → 9월 30일까지
신고세액공제기한 내 신고 시 3%기한 후 신고는 공제 없음
연부연납 신청신고 기한 내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시
물납 신청신고 기한 내부동산 등 현물 납부
무신고 가산세기한 후산출세액 x 20% (부정 40%)

관련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8조 (기초공제), 제19조 (배우자공제), 제20조 (금융재산공제), 제21조 (일괄공제), 제23조의2 (동거주택상속공제), 제26조 (세율), 제67조 (신고 기한), 제69조 (연부연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장례비용 공제), 제20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상속공제)
  • 민법 제1000조~제1010조 (상속순위, 상속분)

주의: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미성년자 공제 등) 합계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을 선택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가 추가됩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대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장례비도 공제되나요?

2026년 기준 장례비용은 실제 지출액과 관계없이 최소 500만 원이 공제되며,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시설(납골당 등) 사용 시 5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가액(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이 됩니다. 상속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면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승계받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자녀·배우자 등)에게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10년 이상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분할납부)이 가능한가요?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부연납(분할납부)이 가능합니다. 가업상속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연장됩니다. 연부연납 시 연 1.2%(2026년 기준)의 이자(가산금)가 부과되며,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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