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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 예상 환급액 자동 계산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예상 환급액

+415,250원

결정세액 2,994,750원 · 기납부세액 3,410,000원

공제 내역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한도 300만원)1,650,000원
표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합계 13만원 미만 시 적용)130,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74만원)740,000원
총 공제액2,520,000원

세액 비교

기납부세액 (추정)(간이세액표 기준)3,410,000원
결정세액 (지방세 포함)2,994,750원
환급 예상액+415,250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부양가족 수, 비과세 소득, 기타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간이세액표 기준 추정치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직장인)가 1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이므로, 연말에 실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정확한 세금(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만큼 환급 (13월의 월급)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만큼 추가 납부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고, 1~2월 중에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2~3월 급여에 환급(또는 추가징수)가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계산 순서

1단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단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적공제 + 국민연금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3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4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그 밖의 세액공제)

5단계: 환급/추가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6단계: 지방소득세도 동일한 비율로 환급/추가납부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

총급여에서 아래 비율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총급여 구간공제액 계산
500만 원 이하총급여 x 70%
500만~1,500만 원350만 + (총급여 - 500만) x 40%
1,500만~4,500만 원750만 + (총급여 - 1,500만) x 15%
4,500만~1억 원1,200만 + (총급여 - 4,500만) x 5%
1억 원 초과1,475만 + (총급여 - 1억) x 2%

총급여별 근로소득공제액 예시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3,000만975만2,025만
4,000만1,125만2,875만
5,000만1,225만3,775만
6,000만1,275만4,725만
8,000만1,375만6,625만
1억1,475만8,525만

2026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0원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5억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2026년 주요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구분공제액요건
기본공제 (본인)150만 원무조건 적용
기본공제 (배우자)150만 원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이하)
기본공제 (부양가족)1인당 150만 원부모 60세+, 자녀 20세 이하, 연소득 100만 이하
경로우대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장애인1인당 200만 원장애인복지법 등
부녀자50만 원배우자 있거나 기본공제 부양가족 있는 여성 근로자
한부모100만 원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자녀 있음 (부녀자와 중복 불가)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구분공제 내용한도
국민연금납부액 전액한도 없음
건강보험납부액 전액 (장기요양 포함)한도 없음
고용보험납부액 전액한도 없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연 400만 원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연 300만~1,800만 원
신용카드총급여 25% 초과분 x 15%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이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총급여 25% 초과분 x 30%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총급여 25% 초과분 x 30~40%각 100만 원 추가 한도
개인연금저축납입액의 40%연 72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액연 200만~500만 원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x 40%연 240만 원 (무주택, 총급여 7천만 이하)

2026년 주요 세액공제 항목

구분공제 내용한도/공제율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자동 차감최대 74만 원
자녀세액공제1명 15만, 2명 35만, 3명+ 추가 30만-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x 15%700만 원 (본인·장애인·65세+ 한도 없음)
교육비납입액 x 15%본인 전액, 유치원~고교 300만, 대학 900만
기부금법정·지정 기부금1천만 이하 15%, 초과 30%
보장성 보험료납입액 x 12%연 100만 원 한도
연금저축납입액 x 13.2~16.5%연 600만 원 한도
IRP (퇴직연금)납입액 x 13.2~16.5%연금저축 합산 900만 원 한도
월세납입액 x 15~17%연 1,000만 원 한도
표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미신청 시13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상세

산출세액공제액한도
130만 원 이하산출세액 x 55%74만 원
130만 원 초과71.5만 + (산출세액 - 130만) x 30%74만 원 (총급여별 차등)

총급여 3,300만 이하: 한도 74만 / 3,300만~7,000만: 한도 74만에서 차감 / 7,000만 초과: 66만 / 1.2억 초과: 50만

계산 예시

예시 1: 총급여 5,000만 원, 미혼, 카드 사용 2,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1,225만 원
  • 근로소득금액: 3,775만 원
  •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150만
    • 국민연금: 약 203만 (5,000만 x 4.5% x 약 90%)
    • 건강보험+장기요양: 약 175만
    • 카드 공제: 총급여 25%(1,250만) 초과분 750만 x 15% = 112.5만
    • 소계: 약 641만 원
  • 과세표준: 3,775만 - 641만 = 3,134만 원
  • 산출세액: 3,134만 x 15% - 126만 = 344만 원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71.5만 + (344만 - 130만) x 30% = 약 74만 (한도)
    • 표준세액공제: 13만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시)
    • 소계: 약 87만 원
  • 결정세액: 344만 - 87만 = 약 257만 원
  • 지방소득세: 약 25.7만 원
  • 기납부세액(원천징수)과 비교하여 환급/추가납부 결정

예시 2: 총급여 7,000만 원, 배우자 + 자녀 1명, 연금저축 600만 납입

  • 근로소득공제: 1,350만 원
  • 근로소득금액: 5,650만 원
  • 소득공제:
    • 기본공제: 450만(3인)
    • 4대보험: 약 380만
    • 카드·체크카드 공제: 약 200만 (가정)
    • 소계: 약 1,030만 원
  • 과세표준: 5,650만 - 1,030만 = 4,620만 원
  • 산출세액: 4,620만 x 15% - 126만 = 567만 원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약 74만 (한도)
    • 자녀세액공제: 15만 (1명)
    • 연금저축: 600만 x 13.2% = 79.2만 (총급여 5,500만 초과)
    • 보험료: 100만 x 12% = 12만
    • 소계: 약 180만 원
  • 결정세액: 567만 - 180만 = 약 387만 원
  • 지방소득세: 약 38.7만 원
  • 총 세부담: 약 426만 원 (실효세율 약 6.1%)

예시 3: 총급여 4,000만 원, 월세 60만 원 납부, 무주택

  • 근로소득공제: 1,125만 원
  • 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 과세표준: 약 2,200만 원 (소득공제 약 675만)
  • 산출세액: 2,200만 x 15% - 126만 = 204만 원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약 71.5만 + (204만-130만) x 30% = 약 74만 (한도)
    • 월세 세액공제: 720만(12개월) x 17% = 122.4만 (총급여 5,500만 이하)
    • 소계: 약 196만 원
  • 결정세액: 204만 - 196만 = 약 8만 원
  • 월세 세액공제 하나만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전략 (시기별)

연초상반기 (16월)

항목실행 내용
연금저축·IRP 가입최대한 빨리 가입하여 세액공제 한도(900만) 채우기
주택청약 자동이체무주택 근로자는 월 20만 원씩 납입 → 연 240만 공제
의료비 계획고액 치료 계획이 있으면 한 해에 집중 (3% 기준선)

하반기 (7~12월)

항목실행 내용
카드 사용 점검총급여 25% 도달 시점 이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환
연금저축 추가 납입연말까지 600만 원(IRP 합산 900만) 한도 채우기
기부금 정리12월 내 기부하여 세액공제 적용

연말정산 시기 (다음해 1~2월)

항목실행 내용
간소화서비스 확인1월 15일 이후 홈택스에서 자료 확인
누락 자료 수집안경, 교복, 학원비, 기부금 등 영수증 별도 수집
맞벌이 배분 전략의료비·카드·부양가족 공제를 부부 간 최적 배분

카드 소득공제 전략 상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를 활용한 전략입니다.

결제 수단공제율전략
신용카드15%총급여 25%까지 사용 (혜택·포인트 활용)
체크카드30%25% 초과분부터 사용 (공제율 2배)
현금영수증30%체크카드와 동일 공제율
전통시장40%추가 한도 100만 원
대중교통40%추가 한도 100만 원
도서·공연·영화30%추가 한도 100만 원 (총급여 7천만 이하)

핵심: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25% 넘는 시점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면 공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부양가족 중복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동시에 기본공제 신청하면 한 명만 인정됩니다. 사전에 협의하세요.
  • 소득 있는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초과이면 기본공제 불가합니다.
  • 기본공제 없이 세액공제 불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해당 가족의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본인·배우자 제외).
  • 누락 자료: 안경·콘택트렌즈(50만 한도), 교복 구입비(50만 한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은 간소화서비스에 잡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 월세 공제 vs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불가입니다. 둘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세요.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제50조 (기본공제), 제51조 (추가공제),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제55조 (세율), 제56조 (세액공제), 제59조의3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86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 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간이세액표), 제198조 (연말정산)

주의: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또는 회사 세무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결정세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합니다. 보통 다음 해 1~2월에 회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높이고(공제율 30%), 연금저축·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의료비·교육비 영수증을 꼼꼼히 모아두세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소비 패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시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각각 추가 100만 원씩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를 포함하면 합산 연 900만 원 한도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7%, 5,500만~7,000만 원 시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연말정산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맞벌이 부부의 핵심은 공제 항목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3% 기준선을 넘기 쉽고, 카드 공제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25% 기준선을 넘기 유리합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고소득 배우자에게, 교육비·보험료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에 배분하세요. 단,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중도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중도 퇴사 시 퇴사하는 달에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진행합니다. 이후 재취업하지 않으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경우 새 직장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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