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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지방소득세 자동 계산

총 납부 세금

6,171,000원

적용세율 15.0% · 실효세율 12.34%

계산 내역

종합소득금액50,000,000원
인적공제(1명 × 150만)- 1,500,000원
연금보험료 공제- 2,700,000원
과세표준45,800,000원
산출세액(15.0%)5,610,000원
결정세액 (소득세)5,610,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561,000원
총 납부 세금6,171,000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는 소득 유형별 공제, 감면,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1월 1일~12월 31일)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하며, 이를 "5월 종소세 신고"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유형해당 대상 예시비고
사업소득자영업자, 프리랜서(3.3%)가장 큰 비중
근로소득직장인 (2곳 이상 근무 시)1곳만이면 연말정산으로 종결
이자소득예금이자, 채권이자연 2,000만 원 초과 시 합산
배당소득주식 배당금연 2,000만 원 초과 시 합산
연금소득공적·사적 연금일정 금액 초과 시 합산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복권당첨금300만 원 초과 시 합산
임대소득주택·상가 임대주택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1단계: 종합소득금액 = 각 소득별 소득금액의 합계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단계: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등)

3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4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5단계: 총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중간예납) + 지방소득세(10%)

기납부세액은 프리랜서의 경우 3.3% 원천징수된 금액,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세액 등이 해당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2026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세액 계산식
1,400만 원 이하6%0원과세표준 x 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과세표준 x 15% - 126만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과세표준 x 24% - 576만
1.5억 원 이하35%1,544만 원과세표준 x 35% - 1,544만
3억 원 이하38%1,994만 원과세표준 x 38% - 1,994만
5억 원 이하40%2,594만 원과세표준 x 40% - 2,594만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과세표준 x 42% - 3,594만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과세표준 x 45% - 6,594만

주요 소득공제 항목

구분공제 내용한도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인원 제한 없음
추가공제경로우대(100만), 장애인(200만), 부녀자(50만), 한부모(100만)해당 시 추가
국민연금납부액 전액한도 없음
건강보험납부액 전액(장기요양보험 포함)한도 없음
주택자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연 300만~1,800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연 200만~500만 원
개인연금저축납입액의 40%연 72만 원

주요 세액공제 항목

구분공제 내용한도/공제율
자녀세액공제기본 1명 15만, 2명 35만, 3명+ 추가 30만-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 납입액연 900만 원 한도, 13.2~16.5%
보험료보장성 보험료연 100만 원 한도, 12%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한도 700만 원, 15%
교육비본인 전액, 자녀 300만 한도15%
기부금법정·지정 기부금1천만 이하 15%, 초과 30%
월세총급여 7천만 이하, 무주택연 750만 원 한도, 15~17%
표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미신청 시13만 원(근로자 외 7만 원)

필요경비 산정 방법 (사업소득)

사업자·프리랜서의 필요경비 산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적용 대상특징
장부 기장모든 사업자 (의무 또는 선택)실제 수입·비용 기장, 가장 유리
기준경비율직전 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주요경비 실제 + 기타경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직전 수입금액 기준금액 미만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간편

업종별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 한도)

업종기준금액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6,000만 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3,600만 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2,400만 원

계산 예시

예시 1: 프리랜서, 연간 수입 6,000만 원 (단순경비율 64.1%)

  • 수입금액: 6,000만 원
  • 필요경비: 6,000만 x 64.1% = 3,846만 원
  • 사업소득금액: 6,000만 - 3,846만 = 2,154만 원
  •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 + 국민연금 180만 + 건강보험 95만 = 425만 원
  • 과세표준: 1,729만 원
  • 산출세액: 1,729만 x 15% - 126만 = 133만 4천 원
  •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결정세액: 126만 4천 원
  • 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 6,000만 x 3.3% = 198만 원
  • 환급액: 약 71만 6천 원 + 지방소득세 환급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므로 환급을 받는 사례입니다.

예시 2: 사업자, 종합소득 1억 원, 배우자 + 자녀 2명

  • 소득공제: 기본공제 600만(4인) + 국민연금 278만 + 건강보험 180만 + 노란우산공제 500만 = 1,558만 원
  • 과세표준: 8,442만 원
  • 산출세액: 8,442만 x 24% - 576만 = 1,450만 원
  • 세액공제: 자녀 35만 + 연금저축 79만(600만 x 13.2%) + 기부금 30만 = 144만 원
  • 결정세액: 1,306만 원
  • 지방소득세: 130만 6천 원
  • 총 납부: 약 1,437만 원 (실효세율 14.4%)

예시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자·배당 합계 5,000만 원, 사업소득 3,000만 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5,000만 - 2,000만(분리과세 기준) = 3,000만 원 합산
  • 종합소득금액: 3,000만(사업) + 3,000만(금융초과분) = 6,000만 원
  •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 + 국민연금 180만 = 330만 원
  • 과세표준: 5,670만 원
  • 산출세액: 5,670만 x 24% - 576만 = 785만 원
  • 별도로 금융소득 2,000만 원에 대해 14% 원천징수(280만 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4%) 중 높은 세액이 최종 적용됩니다.

절세 팁

  1.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4,000만 이하 500만, 1억 이하 300만, 1억 초과 200만) 확인하세요.
  2.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대상 합산 한도 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소금액 4,500만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 공제율. 600만 원 납입만으로도 최대 99만 원 절세됩니다.
  3. 장부 기장 — 단순·기준경비율보다 실제 장부를 기장하면 필요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장부 기장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은 소득금액 100%, 지정기부금은 30% 한도.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공제됩니다.
  5. 성실신고확인제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소매 15억, 제조 7.5억, 서비스 5억 등) 이상이면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간예납 분납 — 11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금 유동성을 고려하여 활용하세요.
  7. 배우자·가족 사업자 등록 —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기고 인건비를 지급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질근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고 유형별 안내

신고 유형대상기한
정기신고일반 사업자·프리랜서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업종별 기준금액 이상 사업자5월 1일~6월 30일
모두채움단순 소득자 (국세청 사전 안내)5월 1일~31일
중간예납직전 소득세 150만 원 이상11월 1일~30일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 계산), 제19조 (사업소득), 제20조 (근로소득), 제50조 (기본공제), 제51조 (추가공제),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제55조 (세율), 제56조 (세액공제), 제70조 (확정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제145조 (경비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제91조의18 (연금계좌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14조의2 (금융소득 종합과세 특례)

주의: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3.3%),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2,000만 원 초과),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체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의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 적용 전에 차감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동일 금액이면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예: 세율 24% 구간에서 100만 원 소득공제 = 24만 원 절세, 100만 원 세액공제 = 100만 원 절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1.1~12.31)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월세·주택담보대출 이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높은 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간편하게 산정합니다.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낮은 경비율)을 적용하되,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에 따라 실제 금액을 반영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15.4%)로 분리과세가 종결되지만, 초과하면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분은 배우자·자녀 명의 분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종합과세됩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율 50%(미등록 임대)~60%(등록 임대), 기본공제 200만~400만 원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는 월세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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