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과세)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한 뒤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연대 납부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1단계: 총 상속재산가액 확정
- 부동산, 금융재산(예금·주식·보험), 자동차, 회원권 등
- 퇴직금,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 포함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2단계: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차감
-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증, 공익법인 출연재산
3단계: 채무·공과금·장례비 차감 → 과세가액
4단계: 상속공제 적용
-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 vs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5단계: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6단계: 세대생략 할증(30%), 신고세액공제(3%) 등 적용
7단계: 기납부 증여세액, 외국납부세액 등 차감 = 최종 납부세액
2026년 상속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 계산식 |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과세표준 x 10%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과세표준 x 20% - 1,000만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과세표준 x 30% - 6,000만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x 40% - 1억 6,000만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x 50% - 4억 6,000만 |
상속공제 항목 상세
기초공제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 구분 | 내용 | 금액 |
|---|---|---|
| 기초공제 | 모든 상속에 적용 | 2억 원 |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 5,000만 원 |
| 미성년자공제 | 19세까지 잔여연수 x 1,000만 원 | 최대 1억 9,000만 원/인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상속인 1인당 | 5,000만 원 |
| 장애인공제 | 기대여명 x 1,000만 원 | 상당 금액 가능 |
| 일괄공제 | 위 합계와 비교 후 택 1 | 5억 원 |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5억)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구분 | 금액 |
|---|---|
| 최소 공제 | 5억 원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
| 법정상속분 이내 | 실제 상속받는 금액 전액 |
| 최대 공제 | 30억 원 |
배우자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 x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자녀와 공동상속 시 1.5 / (1.5 + 자녀 수))
기타 상속공제
| 구분 | 내용 | 한도 |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금융자산-금융부채)의 20% | 최대 2억 원 |
| 동거주택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 | 최대 6억 원 |
|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 최대 600억 원 |
| 영농상속공제 | 영농종사 2년 이상 | 최대 30억 원 |
상속공제 종합한도
모든 상속공제의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상속재산 10억, 배우자 + 자녀 2명, 채무 없음
- 총 상속재산: 10억 원
- 장례비 공제: 1,000만 원 (실제 지출 기준)
- 과세가액: 9억 9,000만 원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 2억 + 자녀공제 1억 = 3억보다 유리)
- 배우자공제: 5억 원 (최소 공제)
- 과세표준: 9.9억 - 5억 - 5억 = -1,000만 원 → 0원
- 상속세: 0원
배우자가 있고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2: 상속재산 20억, 배우자 + 자녀 1명, 채무 1억
- 과세가액: 20억 - 1억(채무) - 1,000만(장례비) = 18억 9,000만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 18.9억 x 1.5/2.5 = 11억 3,400만 원 → 실제 상속액과 비교하여 결정 (최대 30억)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 상속받으면: 약 11억 원 공제
- 과세표준: 18.9억 - 5억 - 11억 = 2억 9,000만 원
- 산출세액: 2.9억 x 20% - 1,000만 = 4,8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4,800만 x 3% = 144만 원
- 최종 납부: 약 4,656만 원
예시 3: 상속재산 50억, 배우자 + 자녀 3명, 사전증여 5억 (3년 전)
- 총 상속재산: 50억 + 5억(사전증여 합산) = 55억 원
- 채무·장례비: 2억 원
- 과세가액: 53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 기준 약 17.7억 원 (실제 상속액 범위 내)
- 금융재산공제: 2억 원 (한도)
- 과세표준: 53억 - 5억 - 17.7억 - 2억 = 28.3억 원
- 산출세액: 28.3억 x 40% - 1.6억 = 9.72억 원
- 기납부 증여세: 약 6,000만 원 (사전 증여 시 납부)
- 신고세액공제: 약 2,916만 원
- 최종 납부: 약 8.83억 원
절세 팁
- 사전 증여 활용 — 상속인에게 10년 이상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5,000만 원씩 증여하면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10년 이내 증여분은 합산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공제 최대 활용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실제로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극대화됩니다. 유언장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배우자 상속 비율을 조정하세요. 단, 배우자 상속 후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세가 발생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신고 — 6개월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상속세가 10억 원이면 3,000만 원 할인이므로 절대 놓치지 마세요.
- 동거주택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동거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비중 높이기 — 순금융재산(금융자산 - 금융부채)의 20%(최대 2억)가 추가 공제되므로,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 연부연납 활용 —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연 1.2%로 시중 금리 대비 저렴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 감정평가 전략 — 부동산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면 공시가격(보충적 평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 후 매도 예정이라면 높은 평가로 취득가를 올려 양도세를 줄이는 전략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사전증여 합산 누락: 10년 내 증여재산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됩니다.
- 보험금 간주상속: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연금 포함: 사망으로 지급받는 퇴직금·퇴직연금도 상속재산입니다.
- 해외 재산 포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 상속 포기와 세금: 상속 포기를 해도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은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상속세(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절차
| 절차 | 기한 | 비고 |
|---|---|---|
|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 속하는 달 말일 + 6개월 | 예: 3월 15일 사망 → 9월 30일까지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3% | 기한 후 신고는 공제 없음 |
| 연부연납 신청 | 신고 기한 내 |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시 |
| 물납 신청 | 신고 기한 내 | 부동산 등 현물 납부 |
| 무신고 가산세 | 기한 후 | 산출세액 x 20% (부정 40%) |
관련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8조 (기초공제), 제19조 (배우자공제), 제20조 (금융재산공제), 제21조 (일괄공제), 제23조의2 (동거주택상속공제), 제26조 (세율), 제67조 (신고 기한), 제69조 (연부연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장례비용 공제), 제20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상속공제)
- 민법 제1000조~제1010조 (상속순위, 상속분)
주의: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