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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도소득세 계산기 - 부동산 양도세 자동 계산

보유기간: 511개월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88,000,000원

적용세율 38.0% · 실효세율 29.83%

계산 내역

양도가액800,000,000원
취득가액- 500,000,000원
필요경비- 5,000,000원
양도차익295,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10.0%)- 29,500,000원
기본공제(250만원)- 2,500,000원
과세표준263,000,000원
양도소득세(38.0%)80,000,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8,000,000원
총 납부 세금88,000,000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주택 중과, 거주기간별 공제, 비사업용 토지 등 세부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토지·건물), 주식,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매매·교환·수용 등)**하여 발생한 **소득(양도차익)**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전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많은 납세자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핵심적으로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양도소득세 계산은 6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단계: 과세대상 양도차익 결정 (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분만 과세)

3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년 이상 시)

4단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연 1회, 자산 유형별)

5단계: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6단계: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x 10%

필요경비 인정 항목

필요경비를 빠뜨리지 않고 챙기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이 절감됩니다.

구분인정 항목비고
취득 시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영수증 필수
보유 중인테리어·리모델링(자본적 지출), 발코니 확장수선유지비(단순 수리)는 불인정
양도 시중개수수료, 광고비계약서 첨부

주의: 단순 수선·유지비(벽지 교체, 보일러 수리 등)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용도 변경, 확장, 증축 등 자산 가치를 높이는 지출)만 인정됩니다.

2026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0원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5억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보유기간별 특례세율 (주택)

보유기간적용 세율
1년 미만70% (단일세율)
1년~2년 미만60% (단일세율)
2년 이상기본세율 (6~45%)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구분적용 세율
2주택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기본세율 + 30%p

중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공제(250만 원)만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핵심 절세 제도입니다.

보유기간일반 부동산1세대 1주택 (보유)1세대 1주택 (거주)
3년6%12%-
4년8%16%-
5년10%20%20%
6년12%24%24%
7년14%28%28%
8년16%32%32%
9년18%36%36%
10년 이상20%40% (최대)40% (최대)
15년30% (최대)--

1세대 1주택 합계: 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 = 최대 8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상세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내용
세대배우자, 본인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주택 수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보유
보유기간2년 이상 (취득일~양도일)
거주기간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양도가액12억 원 이하: 전액 비과세 / 12억 초과: 초과분만 과세

12억 초과 시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계산 예시

예시 1: 일반 양도 (5억에 취득, 8억에 양도, 보유 6년)

  • 양도차익: 8억 - 5억 - 필요경비 500만 = 2억 9,50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2억 9,500만 x 12% (6년) = 3,54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2억 5,710만 원
  • 산출세액: 2억 5,710만 x 38% - 1,994만 = 7,776만 원
  • 지방소득세: 778만 원
  • 총 세금: 약 8,554만 원 (실효세율 약 28.7%)

예시 2: 1세대 1주택 비과세 (10억에 양도, 3년 보유·거주)

  • 양도가 12억 이하 + 2년 이상 보유·거주 (조정대상지역)
  • 양도소득세: 0원 (전액 비과세)

이 경우 양도차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므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예시 3: 1세대 1주택 12억 초과 (5억 취득, 15억 양도, 10년 보유·거주)

  • 양도차익: 15억 - 5억 = 10억 원
  • 과세대상 양도차익: 10억 x (15억 - 12억) / 15억 = 2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2억 x 80% (보유 40% + 거주 40%) = 1.6억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2억 - 1.6억 - 250만 = 1,750만 원
  • 산출세액: 1,750만 x 15% - 126만 = 136만 5천 원
  • 지방소득세: 13만 7천 원
  • 총 세금: 약 150만 원 (양도차익 10억 대비 실효세율 0.15%)

장기보유특별공제 80%의 위력이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10년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 10억 원에 대해 세금이 15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내용
종전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2년 보유/거주)
신규 취득 시기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종전 주택 처분 기한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과 동일하게 3년 이내 처분

절세 팁

  1. 장기 보유·거주 —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80%가 공제됩니다. 양도 시기를 조절하여 10년을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필요경비 꼼꼼히 챙기기 —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자본적 지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필요경비 1,000만 원이면 세율 38% 구간에서 380만 원 절세됩니다.
  3. 일시적 2주택 활용 — 이사 시 3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타이밍 관리가 핵심입니다.
  4. 양도 시기 조절 — 보유기간 2년(비과세), 3년(장기보유특별공제 시작) 시점을 넘기고 양도하세요. 며칠 차이로 수천만 원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증여 후 양도 — 배우자에게 증여(6억 한도 비과세) 후 5년 이상 경과 뒤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 시가로 올라가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단,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원래 취득가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세요.
  6. 연도별 기본공제 분리 — 부동산과 주식을 동일 연도에 양도하면 각각 250만 원씩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자산 유형별 공제).
  7. 중과 유예 기간 활용 — 정부의 다주택 중과 한시 유예 정책이 시행 중인지 확인하세요. 유예 기간 내 양도하면 기본세율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절차

절차기한비고
예정신고·납부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 3월 15일 양도 →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다음해 5월 1일~31일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필요 시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부정 무신고 시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 x 일수 x 0.022%1일 단위 계산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92조 (양도소득의 세율),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제95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55조 (일시적 2주택), 제159조의2 (필요경비)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주의: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연 2%(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연 4%(최대 40%) + 거주기간 연 4%(최대 40%)로 합계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2년 미만 보유 시 기본세율과 60%(1년 미만 70%) 중 높은 세율, 다주택 중과 시 기본세율 + 20~30%p가 적용됩니다.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취득 시 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자본적 지출),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이 인정됩니다.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중과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 원인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38%에 30%p를 더한 68%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한시적 중과 유예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도 시점의 유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 실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를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직접 경작, 사업 사용 등)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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