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1월 1일~12월 31일)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하며, 이를 "5월 종소세 신고"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유형 | 해당 대상 예시 | 비고 |
|---|---|---|
|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3.3%) | 가장 큰 비중 |
| 근로소득 | 직장인 (2곳 이상 근무 시) | 1곳만이면 연말정산으로 종결 |
| 이자소득 | 예금이자, 채권이자 | 연 2,000만 원 초과 시 합산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 연 2,000만 원 초과 시 합산 |
| 연금소득 | 공적·사적 연금 | 일정 금액 초과 시 합산 |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복권당첨금 | 300만 원 초과 시 합산 |
| 임대소득 | 주택·상가 임대 | 주택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1단계: 종합소득금액 = 각 소득별 소득금액의 합계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단계: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등)
3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4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5단계: 총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중간예납) + 지방소득세(10%)
기납부세액은 프리랜서의 경우 3.3% 원천징수된 금액,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세액 등이 해당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2026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 계산식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과세표준 x 6%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과세표준 x 15% - 126만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과세표준 x 24% - 576만 |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과세표준 x 35% - 1,544만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과세표준 x 38% - 1,994만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과세표준 x 40% - 2,594만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과세표준 x 42% - 3,594만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과세표준 x 45% - 6,594만 |
주요 소득공제 항목
| 구분 | 공제 내용 | 한도 |
|---|---|---|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인원 제한 없음 |
| 추가공제 | 경로우대(100만), 장애인(200만), 부녀자(50만), 한부모(100만) | 해당 시 추가 |
| 국민연금 | 납부액 전액 | 한도 없음 |
| 건강보험 | 납부액 전액(장기요양보험 포함) | 한도 없음 |
| 주택자금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연 300만~1,800만 원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 연 200만~500만 원 |
|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의 40% | 연 72만 원 |
주요 세액공제 항목
| 구분 | 공제 내용 | 한도/공제율 |
|---|---|---|
| 자녀세액공제 | 기본 1명 15만, 2명 35만, 3명+ 추가 30만 | - |
| 연금계좌 | 연금저축 + IRP 납입액 | 연 900만 원 한도, 13.2~16.5% |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 원 한도, 12%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한도 700만 원, 15% |
| 교육비 | 본인 전액, 자녀 300만 한도 | 15% |
| 기부금 | 법정·지정 기부금 | 1천만 이하 15%, 초과 30% |
| 월세 | 총급여 7천만 이하, 무주택 | 연 750만 원 한도, 15~17%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시 | 13만 원(근로자 외 7만 원) |
필요경비 산정 방법 (사업소득)
사업자·프리랜서의 필요경비 산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법 | 적용 대상 | 특징 |
|---|---|---|
| 장부 기장 | 모든 사업자 (의무 또는 선택) | 실제 수입·비용 기장, 가장 유리 |
| 기준경비율 | 직전 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 | 주요경비 실제 + 기타경비 기준경비율 |
| 단순경비율 | 직전 수입금액 기준금액 미만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간편 |
업종별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 한도)
| 업종 | 기준금액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 6,000만 원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 3,600만 원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 | 2,400만 원 |
계산 예시
예시 1: 프리랜서, 연간 수입 6,000만 원 (단순경비율 64.1%)
- 수입금액: 6,000만 원
- 필요경비: 6,000만 x 64.1% = 3,846만 원
- 사업소득금액: 6,000만 - 3,846만 = 2,154만 원
-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 + 국민연금 180만 + 건강보험 95만 = 425만 원
- 과세표준: 1,729만 원
- 산출세액: 1,729만 x 15% - 126만 = 133만 4천 원
-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결정세액: 126만 4천 원
- 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 6,000만 x 3.3% = 198만 원
- 환급액: 약 71만 6천 원 + 지방소득세 환급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므로 환급을 받는 사례입니다.
예시 2: 사업자, 종합소득 1억 원, 배우자 + 자녀 2명
- 소득공제: 기본공제 600만(4인) + 국민연금 278만 + 건강보험 180만 + 노란우산공제 500만 = 1,558만 원
- 과세표준: 8,442만 원
- 산출세액: 8,442만 x 24% - 576만 = 1,450만 원
- 세액공제: 자녀 35만 + 연금저축 79만(600만 x 13.2%) + 기부금 30만 = 144만 원
- 결정세액: 1,306만 원
- 지방소득세: 130만 6천 원
- 총 납부: 약 1,437만 원 (실효세율 14.4%)
예시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자·배당 합계 5,000만 원, 사업소득 3,000만 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5,000만 - 2,000만(분리과세 기준) = 3,000만 원 합산
- 종합소득금액: 3,000만(사업) + 3,000만(금융초과분) = 6,000만 원
-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 + 국민연금 180만 = 330만 원
- 과세표준: 5,670만 원
- 산출세액: 5,670만 x 24% - 576만 = 785만 원
- 별도로 금융소득 2,000만 원에 대해 14% 원천징수(280만 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4%) 중 높은 세액이 최종 적용됩니다.
절세 팁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4,000만 이하 500만, 1억 이하 300만, 1억 초과 200만)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대상 합산 한도 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소금액 4,500만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 공제율. 600만 원 납입만으로도 최대 99만 원 절세됩니다.
- 장부 기장 — 단순·기준경비율보다 실제 장부를 기장하면 필요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장부 기장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은 소득금액 100%, 지정기부금은 30% 한도.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공제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제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소매 15억, 제조 7.5억, 서비스 5억 등) 이상이면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분납 — 11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금 유동성을 고려하여 활용하세요.
- 배우자·가족 사업자 등록 —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기고 인건비를 지급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질근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고 유형별 안내
| 신고 유형 | 대상 | 기한 |
|---|---|---|
| 정기신고 | 일반 사업자·프리랜서 | 5월 1일~31일 |
| 성실신고확인 |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 사업자 | 5월 1일~6월 30일 |
| 모두채움 | 단순 소득자 (국세청 사전 안내) | 5월 1일~31일 |
| 중간예납 | 직전 소득세 150만 원 이상 | 11월 1일~30일 |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 계산), 제19조 (사업소득), 제20조 (근로소득), 제50조 (기본공제), 제51조 (추가공제),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제55조 (세율), 제56조 (세액공제), 제70조 (확정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제145조 (경비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제91조의18 (연금계좌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14조의2 (금융소득 종합과세 특례)
주의: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