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태료 제도 안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두 가지는 부과 주체와 방식이 다르며,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이합니다. 2026년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부과 대상 | 운전자 본인 | 차량 소유자 |
| 단속 방식 | 경찰관 현장 단속 | 무인카메라(CCTV) |
| 벌점 부과 | O (함께 부과) | X (부과 안 됨) |
| 금액 수준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 납부처 | 경찰서, 은행, 인터넷 | 위택스, 은행, ARS |
| 할인 | 없음 | 사전납부 20% 감경 |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되므로 벌점이 함께 적용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지만 금액이 다소 높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승용차, 2026년)
| 초과 속도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20km/h 이하 | 3만 원 | 4만 원 | 0점 |
| 20~40km/h | 6만 원 | 7만 원 | 15점 |
| 40~60km/h | 9만 원 | 10만 원 | 30점 |
| 60~80km/h | 12만 원 | 13만 원 | 60점 |
| 80km/h 초과 | 15만 원 | 15만 원 | 60점 (면허정지)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위반 시에는 일반 도로 대비 범칙금·과태료가 2배로 가중되며, 사고 시 특가법 적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과 면허정지·취소
운전면허 벌점은 위반 행위별로 부과되어 누적 관리됩니다.
| 기준 | 누적 벌점 | 처분 |
|---|---|---|
| 1년간 | 40점 이상 | 면허정지 (1점당 1일) |
| 1년간 | 121점 이상 | 면허취소 |
| 2년간 | 201점 이상 | 면허취소 |
| 3년간 | 271점 이상 | 면허취소 |
면허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이며, 최소 40일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하면 무위반·무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40점까지).
납부 방법
범칙금 납부:
- 통고처분서 수령 후 10일 이내 납부
- 경찰서 방문, 은행 ATM, 인터넷(이파인 efine.go.kr)
- 미납 시 20% 가산, 이후 즉결심판 회부
과태료 납부:
- 고지서 수령 후 납부 기한 내 납부
- 위택스(wetax.go.kr), 은행 ATM, 가상계좌, ARS
- 20일 이내 사전납부 시 20% 감경
- 미납 시 월 1.2% 가산금 부과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교통 범칙금·과태료에 불복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범칙금: 통고처분 불복 → 즉결심판 청구 (정식재판도 가능)
- 과태료: 고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 과태료재판
- 무인카메라: 운전자 본인이 아님을 입증 시 취소 가능
- 증거 열람: 단속 사진·영상 열람 요청 가능 (이파인)
과태료 감경 및 면제 사유
- 사전납부(20일 이내): 20% 감경
- 기초생활수급자: 50% 감경
- 천재지변, 긴급 피난 등: 면제 가능
- 차량 도난 중 단속: 면제
※ 이 계산기의 금액은 2026년 승용차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과태료는 차종(승합, 화물 등), 위반 장소(스쿨존 등),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는 경찰청 이파인(efine.go.kr)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