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Bang

2026년 과태료 계산기 - 교통 범칙금·과태료·벌점 자동 계산

km/h

위반 내용

속도위반 (20~40km/h 초과)

벌점 15점 부과. 1년간 누적 40점 이상 시 면허정지

범칙금

60,000

경찰관 현장 단속 시

과태료

70,000

무인카메라 단속 시

벌점 및 면허 영향

벌점15
과태료 사전납부(20% 감경)56,000
면허정지까지 남은 벌점25점 여유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단속할 때 부과됩니다.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적용됩니다. 납부 기한 초과 시 20% 가산됩니다.

과태료

무인카메라(CCTV)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며, 20일 이내 사전납부 시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승용차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범칙금·과태료는 차종(승합·화물), 위반 장소(스쿨존 등),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경찰청 이파인(efin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제도 안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두 가지는 부과 주체와 방식이 다르며,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이합니다. 2026년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구분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상운전자 본인차량 소유자
단속 방식경찰관 현장 단속무인카메라(CCTV)
벌점 부과O (함께 부과)X (부과 안 됨)
금액 수준상대적으로 낮음상대적으로 높음
납부처경찰서, 은행, 인터넷위택스, 은행, ARS
할인없음사전납부 20% 감경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되므로 벌점이 함께 적용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지만 금액이 다소 높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승용차, 2026년)

초과 속도범칙금과태료벌점
20km/h 이하3만 원4만 원0점
20~40km/h6만 원7만 원15점
40~60km/h9만 원10만 원30점
60~80km/h12만 원13만 원60점
80km/h 초과15만 원15만 원60점 (면허정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위반 시에는 일반 도로 대비 범칙금·과태료가 2배로 가중되며, 사고 시 특가법 적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과 면허정지·취소

운전면허 벌점은 위반 행위별로 부과되어 누적 관리됩니다.

기준누적 벌점처분
1년간40점 이상면허정지 (1점당 1일)
1년간121점 이상면허취소
2년간201점 이상면허취소
3년간271점 이상면허취소

면허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이며, 최소 40일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하면 무위반·무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40점까지).

납부 방법

범칙금 납부:

  • 통고처분서 수령 후 10일 이내 납부
  • 경찰서 방문, 은행 ATM, 인터넷(이파인 efine.go.kr)
  • 미납 시 20% 가산, 이후 즉결심판 회부

과태료 납부:

  • 고지서 수령 후 납부 기한 내 납부
  • 위택스(wetax.go.kr), 은행 ATM, 가상계좌, ARS
  • 20일 이내 사전납부 시 20% 감경
  • 미납 시 월 1.2% 가산금 부과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교통 범칙금·과태료에 불복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범칙금: 통고처분 불복 → 즉결심판 청구 (정식재판도 가능)
  2. 과태료: 고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 과태료재판
  3. 무인카메라: 운전자 본인이 아님을 입증 시 취소 가능
  4. 증거 열람: 단속 사진·영상 열람 요청 가능 (이파인)

과태료 감경 및 면제 사유

  • 사전납부(20일 이내): 20% 감경
  • 기초생활수급자: 50% 감경
  • 천재지변, 긴급 피난 등: 면제 가능
  • 차량 도난 중 단속: 면제

※ 이 계산기의 금액은 2026년 승용차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과태료는 차종(승합, 화물 등), 위반 장소(스쿨존 등),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는 경찰청 이파인(efine.go.kr)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단속했을 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CCTV) 등으로 차량 번호판만 확인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약간 높지만, 벌점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벌점은 어떻게 누적되고 면허정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기준 벌점은 위반 행위별로 부과되며 1년간 누적 관리됩니다. 1년간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1점당 1일), 1년간 121점 이상(또는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시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후 납부 기한(통상 10일) 내 미납 시 20%가 가산됩니다. 이후에도 미납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범칙금 외에 추가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20일 이내) 시 20% 감경 혜택이 있으며, 미납 시 매월 1.2%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교통 범칙금에 이의신청(불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범칙금의 경우 통고처분에 불복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과태료의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과태료는 운전자가 본인이 아님을 입증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사진·영상 증거를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나요?

무인카메라에 의한 과태료 납부 자체는 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 경우,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를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수반된 위반의 경우 보험 사고로 처리되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속도위반 카메라의 오차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고정식·이동식 속도 단속 카메라는 통상 제한속도 대비 +10km/h 이상 초과 시 단속합니다. 즉 제한속도 60km/h 구간이면 실질적으로 70km/h 이상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관행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과태료 사전납부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7만 원이면 5만 6천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위택스(wetax.go.kr), 은행 ATM, 가상계좌 이체, ARS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