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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알바 급여 계산기 - 주휴수당·실수령액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
시간
시간

야간근로: 22:00~06:00 사이 근무. 연장·야간이 겹치면 각각 가산.

월 실수령액

2,152,339원

연 환산 약 25,828,068원

급여 내역 (월)

기본급1,793,616원
주휴수당+358,723원
세전 총 급여2,152,339원
실수령액2,152,339원

환산 정보

일급82,560원
주급495,360원
주 근무시간40시간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 사업장 규모, 수당 조건,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바 급여 계산 방법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 급여는 시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주휴수당, 공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 급여 계산

월 급여 = 시급 × 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52주 / 12개월)

또는 간단히:

월 급여 = 시급 × 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4.345주

항목설명
시급최저 10,320원 (2026년)
주 환산계수52주 ÷ 12개월 = 4.345주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시, 시급 × 1일 근무시간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주)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월) = 주휴수당(주) × 4.345주

근무 패턴주 근무시간주휴수당 발생주휴수당 (시급 10,320원 기준)
주 5일 × 8시간40시간O주 82,560원
주 5일 × 4시간20시간O주 41,280원
주 3일 × 6시간18시간O주 61,920원
주 3일 × 4시간12시간X0원
주 2일 × 5시간10시간X0원

공제 방식별 비교

공제 방식공제율대상비고
공제 없음0%일부 단기 알바사업주가 세금 미신고 시
4대보험약 9.4%정식 고용국민연금+건강+고용+장기요양
3.3% 원천징수3.3%프리랜서/사업소득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계산 예시 1: 편의점 알바 (시급 10,320원, 주 5일 6시간)

  • 주 근무시간: 30시간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발생)
  • 기본 월급: 10,320 × 6시간 × 5일 × 4.345주 = 1,345,212원
  • 주휴수당(월): 10,320 × 6시간 × 4.345주 = 269,042원
  • 총 월급: 1,614,254원
  • 4대보험 적용 시(9.4%): 약 151,740원 공제
  • 실수령액: 약 1,462,514원

계산 예시 2: 카페 알바 (시급 12,000원, 주 3일 5시간)

  • 주 근무시간: 15시간 (주휴수당 발생)
  • 기본 월급: 12,000 × 5시간 × 3일 × 4.345주 = 782,100원
  • 주휴수당(월): 12,000 × 5시간 × 4.345주 = 260,700원
  • 총 월급: 1,042,800원
  • 3.3% 적용 시: 약 34,412원 공제
  • 실수령액: 약 1,008,388원

알바생이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2. 최저임금 준수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미만으로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3. 연장·야간·휴일수당 —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할증. 야간(22시~06시)도 50% 할증.
  4. 연차휴가 —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유급 연차휴가.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 시 1일.
  5. 해고 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필요(3개월 미만 근무자 제외).

관련 법률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적용 (모든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유급 주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급여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각종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최저 월급은 약 216만원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계산 방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공제와 3.3% 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대보험(약 9.4% 근로자 부담)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식 직원에게 적용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됩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건강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3.3%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바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급여 지급 방식(현금·계좌이체)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는 동일합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②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③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 예정.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6시간(주 18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주 2일, 하루 7시간(주 14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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