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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식 세금 계산기 - 양도소득세·거래세

총 세금

6,050,000원

실효세율 20.17%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250만 원 공제)

상세 내역

양도차익30,000,000원
기본공제(연 250만 원)-2,500,000원
과세표준27,500,000원
적용세율(지방소득세 포함)22%
양도소득세5,500,000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550,000원
총 세금6,050,000원
실효세율20.17%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세금 계산 방법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국내 소액주주, 국내 대주주, 해외주식 투자자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금을 확인하세요.

국내 주식 과세 체계

2026년 기준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대주주에 한정됩니다.

구분과세 여부세율비고
소액주주 (상장)비과세0%증권거래세만 부담
대주주 (3억 이하)과세22%양도세 20% + 지방세 2%
대주주 (3억 초과)과세27.5%양도세 25% + 지방세 2.5%
비상장주식과세22~27.5%중소기업·대기업 구분

해외주식 과세 체계

해외주식은 투자자 구분 없이 모든 매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 연간 양도차익 합계 - 기본공제 250만 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0%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총 세금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효세율 22%)

대주주 판정 기준

시장지분율 기준시가총액 기준
코스피1% 이상10억 원 이상
코스닥2% 이상10억 원 이상
코넥스4% 이상1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며,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합산

계산 예시 1: 국내 소액주주

코스피 상장주식, 양도차익 5,000만 원, 비대주주

  • 양도소득세: 0원 (소액주주 비과세)
  • 증권거래세: 매도금액 × 0.18% (별도 원천징수)

계산 예시 2: 국내 대주주

양도차익 5억 원, 대주주 해당

  • 3억 원 이하 부분: 3억 × 20% = 6,000만 원
  • 3억 원 초과 부분: 2억 × 25% = 5,000만 원
  • 양도소득세: 1억 1,000만 원
  • 지방소득세: 1,100만 원
  • 총 세금: 1억 2,100만 원
  • 실효세율: 24.2%

계산 예시 3: 해외주식

미국 주식 양도차익 3,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2,750만 원
  • 양도소득세: 2,750만 × 20% = 550만 원
  • 지방소득세: 55만 원
  • 총 세금: 605만 원
  • 실효세율: 20.17%

해외주식 절세 전략

  1. 손익 통산 활용: 같은 해에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함께 매도하여 과세표준을 줄이세요.
  2. 기본공제 최대 활용: 매년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이익 실현을 연도별로 분산하세요.
  3.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6억 원 비과세)한 후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재산정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4. ISA 계좌 활용: ISA를 통한 해외 ETF 투자 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 일정

시기내용
매도 시증권거래세 자동 원천징수
다음 해 5월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대주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
  • 소득세법 제118조의2~18: 국외 자산 양도소득 과세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증권거래세 세율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 판정 기준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 소액주주도 세금을 내나요?

2026년 기준,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대주주 미해당)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세(코스피 0.18%)는 매도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지분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 시 해당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외주식은 1년간 실현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후,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 250만) × 22% = 165만 원이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대주주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특정 종목의 지분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 3억 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가 과세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보유분도 합산됩니다.

해외주식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 있나요?

네, 같은 연도 내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통산(상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500만 원 이익, B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이면 양도차익은 2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는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며, 이월공제(다음 해로 손실 이월)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세금은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진행하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양도소득 내역 및 세금 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매도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도로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주주 또는 해외주식 투자자에게만 과세됩니다. 두 세금은 별개이며, 대주주는 두 가지 모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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