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수수료 및 발급 안내
여권(Passport)은 해외 여행 시 본인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합니다. 2026년 기준 여권 종류와 수수료,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여권 종류
여권은 크게 일반여권과 긴급여권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여권은 유효기간에 따라 10년과 5년으로 나뉘며, 연령대에 따라 발급 가능한 유형이 달라집니다.
- 일반여권 (10년): 만 18세 이상 성인만 신청 가능
- 일반여권 (5년): 모든 연령 신청 가능 (미성년자는 5년만 가능)
- 긴급여권: 긴급 사유 시 일반 수수료 + 2만 원 가산
2026년 여권 수수료표
| 구분 | 대상 | 수수료 |
|---|---|---|
| 일반여권 (10년) | 만 18세 이상 | 53,000원 |
| 일반여권 (5년) | 만 18세 이상 | 50,000원 |
| 일반여권 (5년) | 만 8세 이상~18세 미만 | 45,000원 |
| 일반여권 (5년) | 만 8세 미만 | 33,000원 |
| 긴급여권 가산금 | 전 연령 | +20,000원 |
| 기재사항변경 | 전 연령 | 25,000원 |
※ 재발급 수수료는 신규 발급과 동일합니다.
발급 절차
- 신청서 작성: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관할 기관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사진 준비: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가로 3.5cm × 세로 4.5cm, 흰색 배경).
- 구비서류 준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존 여권(재발급) 등.
-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여권과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수수료 납부: 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카드 결제 가능).
- 여권 수령: 일반 5
7 영업일, 긴급 당일다음 영업일 후 수령합니다.
필요 서류
신규 발급 시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재발급 시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기존 여권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제출)
기재사항변경 시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기존 여권
- 변경 증빙서류 (개명: 기본증명서, 주소: 주민등록등본 등)
여권 발급 소요 기간
| 유형 | 소요 기간 |
|---|---|
| 일반 발급 | 영업일 기준 약 5~7일 |
| 긴급 발급 |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 |
※ 성수기(여름 휴가철, 설·추석 연휴 전)에는 발급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빠른 발급을 위한 팁
- 온라인 사전 신청: 정부24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현장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수기 방문: 1
2월, 910월 등 비수기에 신청하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 오전 방문: 오전 일찍 방문하면 대기 시간이 짧고, 긴급여권도 당일 수령 확률이 높아집니다.
- 사진 미리 촬영: 여권 사진을 미리 준비해 가면 현장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사전 확인: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유효기간 여유 확인: 해외 여행 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및 출처
- 여권법 제7조 (여권의 발급), 제9조 (여권의 유효기간), 제14조 (수수료)
- 여권법 시행령 제4조 (여권 수수료), 제17조 (긴급여권)
-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 여권 신청, 수수료 조회, 진행 상태 확인
- 정부24 (www.gov.kr)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류 발급
-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 여권 관련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