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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수료 계산기 - 종류별 수수료·소요기간·준비서류

여권 수수료

53,000

18세 이상 10년 여권

수수료 내역

기본 수수료(18세 이상 10년 여권)53,000원
총 수수료53,000원

발급 소요 기간

예상 소요 기간

영업일 기준 약 5~7일

필요 서류

  • 1여권발급신청서 1부
  • 2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3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수수료 및 필요 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여권 수수료 및 발급 안내

여권(Passport)은 해외 여행 시 본인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합니다. 2026년 기준 여권 종류와 수수료,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여권 종류

여권은 크게 일반여권긴급여권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여권은 유효기간에 따라 10년과 5년으로 나뉘며, 연령대에 따라 발급 가능한 유형이 달라집니다.

  • 일반여권 (10년): 만 18세 이상 성인만 신청 가능
  • 일반여권 (5년): 모든 연령 신청 가능 (미성년자는 5년만 가능)
  • 긴급여권: 긴급 사유 시 일반 수수료 + 2만 원 가산

2026년 여권 수수료표

구분대상수수료
일반여권 (10년)만 18세 이상53,000원
일반여권 (5년)만 18세 이상50,000원
일반여권 (5년)만 8세 이상~18세 미만45,000원
일반여권 (5년)만 8세 미만33,000원
긴급여권 가산금전 연령+20,000원
기재사항변경전 연령25,000원

※ 재발급 수수료는 신규 발급과 동일합니다.

발급 절차

  1. 신청서 작성: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관할 기관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2. 사진 준비: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가로 3.5cm × 세로 4.5cm, 흰색 배경).
  3. 구비서류 준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존 여권(재발급) 등.
  4.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여권과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5. 수수료 납부: 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카드 결제 가능).
  6. 여권 수령: 일반 57 영업일, 긴급 당일다음 영업일 후 수령합니다.

필요 서류

신규 발급 시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재발급 시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기존 여권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제출)

기재사항변경 시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기존 여권
  • 변경 증빙서류 (개명: 기본증명서, 주소: 주민등록등본 등)

여권 발급 소요 기간

유형소요 기간
일반 발급영업일 기준 약 5~7일
긴급 발급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

※ 성수기(여름 휴가철, 설·추석 연휴 전)에는 발급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빠른 발급을 위한 팁

  1. 온라인 사전 신청: 정부24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현장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비수기 방문: 12월, 910월 등 비수기에 신청하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3. 오전 방문: 오전 일찍 방문하면 대기 시간이 짧고, 긴급여권도 당일 수령 확률이 높아집니다.
  4. 사진 미리 촬영: 여권 사진을 미리 준비해 가면 현장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서류 사전 확인: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6. 유효기간 여유 확인: 해외 여행 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및 출처

  • 여권법 제7조 (여권의 발급), 제9조 (여권의 유효기간), 제14조 (수수료)
  • 여권법 시행령 제4조 (여권 수수료), 제17조 (긴급여권)
  •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 여권 신청, 수수료 조회, 진행 상태 확인
  • 정부24 (www.gov.kr)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류 발급
  •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 여권 관련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여권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여권은 전국 시·군·구청 여권과(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구청 여권과에서 접수하며, 일부 출장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수령도 가능합니다. 긴급여권은 인천공항 영사민원실 또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여권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www.gov.kr)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도 수령은 신청한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긴급여권 등 일부 유형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여권 사진은 가로 3.5cm × 세로 4.5cm 크기의 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배경은 흰색이며, 모자·선글라스·색안경 착용이 불가합니다. 눈썹이 보여야 하므로 앞머리가 눈썹을 가리면 안 됩니다. 얼굴 길이는 사진의 약 70~80%를 차지해야 하며, 무표정 또는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요청하면 규격에 맞게 촬영해줍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18세 이상 성인은 10년 또는 5년 유효기간 여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과 8세 미만 어린이는 5년 여권만 발급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여권은 해외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이란 무엇인가요?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가족 사망·위독, 긴급 출장 등)로 인해 일반 발급 기간(5~7일)을 기다릴 수 없을 때 발급받는 여권입니다. 일반 수수료에 2만 원이 가산되며, 접수 시간에 따라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인천공항 여권민원실 또는 서울 외교부 본부에서 신청 가능하며, 긴급 사유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본인이 직접 여권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동행하여 신청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서를 지참하면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을 2개 소지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1인 1여권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경우 복수 여권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여러 국가를 동시에 방문해야 하거나 비자 발급 중 여권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복수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서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여행 목적으로는 복수 여권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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