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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월세 신고 계산기 - 대상 여부·기한

원/월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및 월세 30만원 초과

상세 내역

보증금100,000,000원
월세500,000원
신고 기한2026년 5월 2일
남은 일수30일 남음

과태료 안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50%가 감경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신고 의무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완전 가이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전면 시행 중이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기준

전월세 신고 대상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기준
보증금6,000만원 초과
월세30만원 초과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적용 지역전국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차
  • 친족 간 무상 임대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특수 시설

과태료 기준

미신고 시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과태료
신고기한 초과 3개월 이내 자진신고최대 50만원 (50% 감경)
신고기한 초과 3개월~6개월최대 70만원
신고기한 초과 6개월 이상최대 100만원
거짓 신고최대 100만원

과태료는 1차·2차·3차 위반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됩니다.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50%가 감경되므로,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방법

오프라인 신고: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계약서 사본 첨부)
  3. 접수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 신고: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계약 내용 입력
  4. 계약서 사본 파일 업로드 후 신고 완료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위임장 (대리 신고 시)

실무 팁

  1. 전입신고와 동시에 —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전월세 신고를 하면 편리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2. 확정일자 활용 —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별도 비용(기존 6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보관 — 신고 완료 후에도 원본 계약서는 계약 종료 시까지 반드시 보관하세요.
  4. 중개사 활용 —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중개사에게 신고를 위임하면 간편합니다.
  5. 갱신 시 주의 — 보증금·월세 변동이 있는 갱신은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차 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주택 임대차 신고)
  • 동법 시행령 제4조의4 (신고 대상, 기준금액)
  • 동법 제28조 (과태료 — 미신고·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는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기(1개월 미만) 계약이나 친족 간 무상 임대차는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의 50%가 감경됩니다. 거짓 신고 시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어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나요?

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신고제 시행 이후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활용하세요.

계약 갱신(연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계약 갱신의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인가요, 임차인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 신고 의무자입니다. 다만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 중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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