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완전 가이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전면 시행 중이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기준
전월세 신고 대상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 구분 | 기준 |
|---|---|
| 보증금 | 6,000만원 초과 |
| 월세 | 30만원 초과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적용 지역 | 전국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차
- 친족 간 무상 임대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특수 시설
과태료 기준
미신고 시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신고기한 초과 3개월 이내 자진신고 | 최대 50만원 (50% 감경) |
| 신고기한 초과 3개월~6개월 | 최대 70만원 |
| 신고기한 초과 6개월 이상 | 최대 100만원 |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원 |
과태료는 1차·2차·3차 위반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됩니다.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50%가 감경되므로,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방법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계약서 사본 첨부)
- 접수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 사본 파일 업로드 후 신고 완료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위임장 (대리 신고 시)
실무 팁
- 전입신고와 동시에 —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전월세 신고를 하면 편리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활용 —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별도 비용(기존 6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보관 — 신고 완료 후에도 원본 계약서는 계약 종료 시까지 반드시 보관하세요.
- 중개사 활용 —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중개사에게 신고를 위임하면 간편합니다.
- 갱신 시 주의 — 보증금·월세 변동이 있는 갱신은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차 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주택 임대차 신고)
- 동법 시행령 제4조의4 (신고 대상, 기준금액)
- 동법 제28조 (과태료 — 미신고·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