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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용직 급여 계산기 - 원천징수·실수령액

실수령액

4,367,330원

총 급여 4,400,000원 기준

원천징수 내역

총 급여 (세전)4,400,000원
소득세(2.7%)-29,7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2,970원
총 세금-32,670원
실수령액4,367,330원

월/연 환산 (22일 기준)

일당 실수령액198,515원
월 실수령액 (22일)4,367,330원
연 실수령액 (264일)52,407,960원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일용직 급여는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무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급여 계산 방법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이 1일 단위이거나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용직 형태의 근로가 이루어지며, 2026년 기준 일용직 근로자 수는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 공식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세 계산:

① 과세 대상 = 일당 - 15만원 (비과세)
② 산출세액 = 과세 대상 × 6%
③ 세액공제 = 산출세액 × 55%
④ 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과세 대상 × 2.7%
⑤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구분내용
비과세 한도일당 15만원
소득세율6%
근로소득세액공제55%
실효세율2.7% (15만원 초과분)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과세방법분리과세 (원천징수 종결)

일당별 세금 예시표

일당과세 대상소득세지방소득세총 세금실수령액
15만원0원0원0원0원150,000원
20만원5만원1,350원135원1,485원198,515원
25만원10만원2,700원270원2,970원247,030원
30만원15만원4,050원405원4,455원295,545원
40만원25만원6,750원675원7,425원392,575원
50만원35만원9,450원945원10,395원489,605원

계산 예시 1: 일당 25만원, 월 20일 근무

  • 총 급여: 25만원 × 20일 = 5,000,000원
  • 일당 소득세: (25만 - 15만) × 2.7% = 2,700원
  • 일당 지방소득세: 2,700 × 10% = 270원
  • 일당 총 세금: 2,970원
  • 월 총 세금: 2,970 × 20일 = 59,400원
  • 월 실수령액: 4,940,600원
  • 연 환산(264일): 약 65,216,280원

계산 예시 2: 일당 18만원, 월 22일 근무

  • 총 급여: 18만원 × 22일 = 3,960,000원
  • 일당 소득세: (18만 - 15만) × 2.7% = 810원
  • 일당 지방소득세: 810 × 10% = 81원
  • 일당 총 세금: 891원
  • 월 총 세금: 891 × 22일 = 19,602원
  • 월 실수령액: 3,940,398원
  • 연 환산(264일): 약 47,284,776원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

보험 종류가입 기준비고
국민연금월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건강보험월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고용보험월 60시간 이상건설업은 근로일수 무관
산재보험전원 적용사업주 전액 부담

일용직 vs 상용직 비교

구분일용직상용직
계약 기간1일 또는 1개월 미만1개월 이상
세금 계산분리과세 (2.7%)간이세액표 기준
연말정산불필요필요
퇴직금1년 이상 시 발생1년 이상 시 발생
비과세 한도일 15만원별도 규정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분리과세 소득(일용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47조의2: 일용근로소득 비과세 한도(15만원)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6%)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55%)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일용근로자 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일용근로자 적용 제외 기준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일당에서 비과세 15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6%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효세율은 6% × (1-55%) = 2.7%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원이면 (20만-15만) × 2.7% = 1,350원이 소득세, 지방소득세 135원을 합해 총 1,485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이며, 건설업 일용직은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일용직에 적용됩니다.

일당 1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0원이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7%의 실효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용직과 프리랜서(3.3%)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5만원 초과분에 대해 2.7%(+지방소득세 0.27%)의 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반면 프리랜서는 총 소득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되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일용직이, 소득이 많으면 프리랜서 형태가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 퇴직공제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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