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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액 계산기 - 일시금·연금 수령액·세금 비교

만원
%

퇴직 시 예상 적립금

103,946,409원

현재 50,000,000원 + 예상 수익 53,946,409원

연금 수령 내역

퇴직 시 예상 적립금103,946,409원
연금소득세 (4.0%)-4,157,856원
월 수령액 (세전)433,110원
월 수령액 (세후)415,786원
수령기간20년 (240개월)
총 세후 수령액99,788,553원

일시금 vs 연금 세금 비교

항목일시금연금
적용 세율6%4.0%
총 세금6,236,785원4,157,856원
세후 수령액97,709,624원99,788,553원
절세 효과-+2,078,929원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대비 약 2,078,929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산출 내역

현재 적립금50,000,000원
예상 연 수익률5%
남은 근무기간15년
퇴직 시 예상 적립금103,946,409원
예상 수익+53,946,409원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퇴직연금 수령액은 퇴직급여 산정 방식, 운용 수익률, 수수료, 세제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가입 금융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업복지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2026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약 7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적립금 규모는 약 380조 원에 달합니다. 퇴직연금의 수령 방식(일시금 vs 연금)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미리 비교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IRP (개인형)
적립 주체회사회사 + 근로자개인
운용 주체회사근로자가입자
퇴직급여 산정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회사 납입금 + 운용수익이전금 + 추가납입금 + 운용수익
운용 리스크회사 부담근로자 부담가입자 부담
중도인출불가법정 사유 시 가능법정 사유 시 가능
추가납입불가불가가능 (세액공제 혜택)

퇴직 시 예상 적립금 계산

현재 적립금에 예상 수익률을 복리로 적용하여 퇴직 시점의 적립금을 추정합니다.

퇴직 시 예상 적립금 = 현재 적립금 × (1 + 연 수익률)^남은 근무기간
현재 적립금수익률남은 기간퇴직 시 예상 적립금
3,000만원4%10년약 4,441만원
5,000만원5%15년약 1억 394만원
1억원5%20년약 2억 6,533만원

수령 방식별 세금 비교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공제,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편이지만,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퇴직급여 구간실효세율 (간소화)
3,000만원 이하약 3%
3,000~5,000만원약 4%
5,000만원~1억원약 5%
1억~3억원약 6%
3억~5억원약 8%
5억원 초과약 10%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가 감면됩니다. 즉,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30%만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실효세율이 대폭 낮아집니다.

  • 연금 수령 10년 이내: 퇴직소득세의 70% 감면 (30%만 납부)
  • 연금 수령 11년 초과: 퇴직소득세의 60% 추가 감면 (40%만 납부)
  • 실효 연금소득세율: 약 3.3~5.5% 수준

계산 예시: 적립금 1억원, 수익률 5%, 남은 기간 15년

  • 퇴직 시 예상 적립금: 1억 × (1.05)^15 = 약 2억 789만원
  • 일시금 수령: 세금 약 1,247만원 (6%) → 세후 약 1억 9,542만원
  • 연금 수령 (20년): 세금 약 832만원 (4%) → 월 약 83.2만원 (세후)
  • 절세 효과: 연금 수령 시 약 415만원 절세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법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이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1.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 (세금 이연)
  2.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70% 세금 감면)
  3. 추가 납입: 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연금저축 합산)

퇴직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1. 수익률 관리 — 원리금보장형보다 실적배당형(TDF 등)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퇴까지 기간이 길다면 주식 비중을 높이고, 가까워질수록 채권 비중을 높이세요.
  2. IRP 추가 납입 — 퇴직급여 외에 IRP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노후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연금 수령 선택 —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수령 기간을 설정하세요.
  4. 중도인출 자제 —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복리 효과가 깨지므로, 가능하면 만기까지 유지하세요.

관련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퇴직연금 수령): 연금 수령 요건 (55세 이상, 10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 IRP 가입 및 운용 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과세 기준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연금수령): 연금 수령 한도 및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 IRP 추가 납입 세액공제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퇴직연금 수령액은 퇴직급여 산정 방식, 운용 수익률, 세제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가입 금융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며 근로자는 운용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므로, 투자에 관심이 있고 장기 근속이 어려운 경우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실효세율 약 3~10%)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가 감면되어 실효세율이 대폭 낮아집니다(약 3.3~5.5% 수준). 예를 들어 퇴직급여 2억 원 기준, 일시금 수령 시 세금이 약 1,200만 원이라면, 연금 수령 시에는 약 8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약 4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이 클수록 절세 효과도 커집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란 무엇인가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나중에 납부)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13.2~16.5%)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퇴직 시 IRP로 이전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즉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10년 미만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IRP에 이전해 두면 55세까지 세금 없이 운용한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운용 방식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예금, GIC)은 연 3~4%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TDF 등)은 장기적으로 연 5~7% 수준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퇴직연금 전체 평균 수익률은 약 4~5% 수준입니다. TDF(타겟데이트펀드)는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하여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세금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되고,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7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소액이거나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주택 구입, 부채 상환 등)에는 일시금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를 일시금으로, 나머지를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DC형 퇴직연금과 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요 사유로는 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②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주거 목적) ③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④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⑤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퇴직 시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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