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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 - 예상 월 연금액

예상 월 수령액

2,900,000원

수령 시작 나이: 만 65

조기수령 (감액)

60(-30%)2,030,000원
61(-24%)2,204,000원
62(-18%)2,378,000원
63(-12%)2,552,000원
64(-6%)2,726,000원

연기수령 (가산)

66(+7.2%)3,108,800원
67(+14.4%)3,317,600원
68(+21.6%)3,526,400원
69(+28.8%)3,735,200원
70(+36.0%)3,944,000원

산출 내역

가입기간20년
평균 월소득 (B값)3,000,000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A값)2,800,000원
기본연금액2,900,000원
총 납부액 추정64,800,000원

근로자 + 사업주 합산 (9%)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이력, 소득 변동, 물가 연동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노후에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200만 명이며, 수급자는 약 650만 명입니다.

기본연금액 산식

국민연금의 핵심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이상 가입 시:

기본연금액 = (A값 + B값) × {1 + 0.05 × (가입연수 - 20)} / 2

20년 미만 가입 시:

기본연금액 = {(A값 + B값) / 2} × 가입연수 / 20
항목설명2026년 기준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약 280만원
B값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개인별 상이
가입연수보험료 납부 기간 (년)최소 10년 필요

수령 시작 나이

출생 연도수령 시작 나이조기수령 가능 나이
1953~1956년61세56세
1957~1960년62세57세
1961~1964년63세58세
1965~1968년64세59세
1969년~65세60세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구분조건금액 변동
조기수령최대 5년 앞당김 (60세~)1년당 6% 감액, 최대 30%
정상수령65세 (1969년생 이후)기본연금액 100%
연기수령최대 5년 늦춤 (70세까지)1년당 7.2% 가산, 최대 36%

계산 예시 1: 평균소득 300만원, 가입기간 25년

  • A값: 280만원, B값: 300만원
  • 기본연금액 = (280 + 300) × (1 + 0.05 × 5) / 2 = 580 × 1.25 / 2 = 362.5만원 (월 약 362만원)
  • 정상수령(65세): 월 약 362만원
  • 조기수령(60세): 362 × 70% = 월 약 254만원
  • 연기수령(70세): 362 × 136% = 월 약 493만원

※ 위 예시는 A값 280만원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매년 물가 연동으로 조정됩니다.

계산 예시 2: 평균소득 200만원, 가입기간 15년

  • A값: 280만원, B값: 200만원
  • 20년 미만이므로: {(280 + 200) / 2} × 15/20 = 240 × 0.75 = 180만원 (월 약 180만원)
  • 정상수령(65세): 월 약 180만원
  • 조기수령(60세): 180 × 70% = 월 약 126만원
  • 연기수령(70세): 180 × 136% = 월 약 245만원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1. 가입기간 늘리기 —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20년 이상부터 매년 5%씩 추가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60세 이후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신고 정확히 — B값(본인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커집니다. 소득을 축소 신고하면 보험료는 적게 내지만 연금도 적게 받게 됩니다.
  3. 추납 제도 활용 — 군 복무, 실직, 학업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추납)할 수 있습니다. 추납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4. 연기수령 고려 —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연기수령(최대 5년)으로 36%까지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구분보험료율부담 방식
직장가입자9% (근로자 4.5% + 사업주 4.5%)급여에서 원천징수
지역가입자9% (전액 본인 부담)매월 납부
임의가입자9% (전액 본인 부담)매월 납부

기준소득월액: 하한 39만원 ~ 상한 617만원 (2026년 기준)

관련 법률

  •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의 산정 기준
  • 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 수급 요건 (10년 이상 가입)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조기노령연금): 조기수령 요건 및 감액률
  • 국민연금법 제66조의2 (연기연금): 연기수령 가산률
  •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 보험료율 9%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금액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nps.or.kr)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연금액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 (A값 + B값) × (1 + 0.05 × (가입연수 - 20)) / 2로 산출합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2026년 기준 약 280만원), 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입니다. 20년 미만 가입 시에는 기본연금액에 가입연수/20을 곱하여 비례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는 몇 세인가요?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시작 나이가 다릅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 1년 조기수령 시 6%, 2년 12%, 3년 18%, 4년 24%, 5년 30% 감액됩니다. 한번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감액된 금액이 평생 적용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수령 시 얼마나 더 받나요?

국민연금 연기수령은 수령 시작 나이를 최대 5년(만 70세까지) 늦추는 제도입니다.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가산됩니다. 1년 연기 시 7.2%, 2년 14.4%, 3년 21.6%, 4년 28.8%, 5년 36% 가산됩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기수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만 60세에 반환일시금(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만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연장하여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근로자 4.5% + 사업주 4.5%)입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39만원, 상한은 617만원입니다.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하더라도 617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에 따라 올라가나요?

네, 국민연금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이를 '물가 연동'이라고 하며, 연금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3%라면, 수령하던 연금액도 3% 인상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최초 산정액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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