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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알바 급여 계산기 - 주휴수당·실수령액

월 실수령액

2,152,339원

연 환산 25,828,068원

급여 내역 (월)

기본급1,793,616원
주휴수당+358,723원
총 급여2,152,339원
실수령액2,152,339원

환산 정보

일급82,560원
주급495,360원
주 근무시간40시간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급여는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바 급여 계산 방법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 급여는 시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주휴수당, 공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 급여 계산

월 급여 = 시급 × 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52주 / 12개월)

또는 간단히:

월 급여 = 시급 × 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4.345주

항목설명
시급최저 10,320원 (2026년)
주 환산계수52주 ÷ 12개월 = 4.345주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시, 시급 × 1일 근무시간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주)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월) = 주휴수당(주) × 4.345주

근무 패턴주 근무시간주휴수당 발생주휴수당 (시급 10,320원 기준)
주 5일 × 8시간40시간O주 82,560원
주 5일 × 4시간20시간O주 41,280원
주 3일 × 6시간18시간O주 61,920원
주 3일 × 4시간12시간X0원
주 2일 × 5시간10시간X0원

공제 방식별 비교

공제 방식공제율대상비고
공제 없음0%일부 단기 알바사업주가 세금 미신고 시
4대보험약 9.4%정식 고용국민연금+건강+고용+장기요양
3.3% 원천징수3.3%프리랜서/사업소득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계산 예시 1: 편의점 알바 (시급 10,320원, 주 5일 6시간)

  • 주 근무시간: 30시간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발생)
  • 기본 월급: 10,320 × 6시간 × 5일 × 4.345주 = 1,345,212원
  • 주휴수당(월): 10,320 × 6시간 × 4.345주 = 269,042원
  • 총 월급: 1,614,254원
  • 4대보험 적용 시(9.4%): 약 151,740원 공제
  • 실수령액: 약 1,462,514원

계산 예시 2: 카페 알바 (시급 12,000원, 주 3일 5시간)

  • 주 근무시간: 15시간 (주휴수당 발생)
  • 기본 월급: 12,000 × 5시간 × 3일 × 4.345주 = 782,100원
  • 주휴수당(월): 12,000 × 5시간 × 4.345주 = 260,700원
  • 총 월급: 1,042,800원
  • 3.3% 적용 시: 약 34,412원 공제
  • 실수령액: 약 1,008,388원

알바생이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2. 최저임금 준수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미만으로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3. 연장·야간·휴일수당 —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할증. 야간(22시~06시)도 50% 할증.
  4. 연차휴가 —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유급 연차휴가.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 시 1일.
  5. 해고 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필요(3개월 미만 근무자 제외).

관련 법률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적용 (모든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유급 주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급여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각종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최저 월급은 약 216만원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계산 방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공제와 3.3% 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대보험(약 9.4% 근로자 부담)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식 직원에게 적용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됩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건강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3.3%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바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급여 지급 방식(현금·계좌이체)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는 동일합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②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③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 예정.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6시간(주 18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주 2일, 하루 7시간(주 14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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