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계산 방법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 급여는 시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주휴수당, 공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 급여 계산
월 급여 = 시급 × 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52주 / 12개월)
또는 간단히:
월 급여 = 시급 × 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4.345주
| 항목 | 설명 |
|---|---|
| 시급 | 최저 10,320원 (2026년) |
| 주 환산계수 | 52주 ÷ 12개월 = 4.345주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시, 시급 × 1일 근무시간 |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주)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월) = 주휴수당(주) × 4.345주
| 근무 패턴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발생 |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기준) |
|---|---|---|---|
| 주 5일 × 8시간 | 40시간 | O | 주 82,560원 |
| 주 5일 × 4시간 | 20시간 | O | 주 41,280원 |
| 주 3일 × 6시간 | 18시간 | O | 주 61,920원 |
| 주 3일 × 4시간 | 12시간 | X | 0원 |
| 주 2일 × 5시간 | 10시간 | X | 0원 |
공제 방식별 비교
| 공제 방식 | 공제율 | 대상 | 비고 |
|---|---|---|---|
| 공제 없음 | 0% | 일부 단기 알바 | 사업주가 세금 미신고 시 |
| 4대보험 | 약 9.4% | 정식 고용 | 국민연금+건강+고용+장기요양 |
| 3.3% 원천징수 | 3.3% | 프리랜서/사업소득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계산 예시 1: 편의점 알바 (시급 10,320원, 주 5일 6시간)
- 주 근무시간: 30시간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발생)
- 기본 월급: 10,320 × 6시간 × 5일 × 4.345주 = 1,345,212원
- 주휴수당(월): 10,320 × 6시간 × 4.345주 = 269,042원
- 총 월급: 1,614,254원
- 4대보험 적용 시(9.4%): 약 151,740원 공제
- 실수령액: 약 1,462,514원
계산 예시 2: 카페 알바 (시급 12,000원, 주 3일 5시간)
- 주 근무시간: 15시간 (주휴수당 발생)
- 기본 월급: 12,000 × 5시간 × 3일 × 4.345주 = 782,100원
- 주휴수당(월): 12,000 × 5시간 × 4.345주 = 260,700원
- 총 월급: 1,042,800원
- 3.3% 적용 시: 약 34,412원 공제
- 실수령액: 약 1,008,388원
알바생이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준수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미만으로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연장·야간·휴일수당 —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할증. 야간(22시~06시)도 50% 할증.
- 연차휴가 —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유급 연차휴가.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 시 1일.
- 해고 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필요(3개월 미만 근무자 제외).
관련 법률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적용 (모든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유급 주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급여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각종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