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 계산 방법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이 1일 단위이거나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용직 형태의 근로가 이루어지며, 2026년 기준 일용직 근로자 수는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 공식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세 계산:
① 과세 대상 = 일당 - 15만원 (비과세)
② 산출세액 = 과세 대상 × 6%
③ 세액공제 = 산출세액 × 55%
④ 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과세 대상 × 2.7%
⑤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구분 | 내용 |
|---|---|
| 비과세 한도 | 일당 15만원 |
| 소득세율 | 6%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5% |
| 실효세율 | 2.7% (15만원 초과분)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 과세방법 | 분리과세 (원천징수 종결) |
일당별 세금 예시표
| 일당 | 과세 대상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세금 | 실수령액 |
|---|---|---|---|---|---|
| 15만원 | 0원 | 0원 | 0원 | 0원 | 150,000원 |
| 20만원 | 5만원 | 1,350원 | 135원 | 1,485원 | 198,515원 |
| 25만원 | 10만원 | 2,700원 | 270원 | 2,970원 | 247,030원 |
| 30만원 | 15만원 | 4,050원 | 405원 | 4,455원 | 295,545원 |
| 40만원 | 25만원 | 6,750원 | 675원 | 7,425원 | 392,575원 |
| 50만원 | 35만원 | 9,450원 | 945원 | 10,395원 | 489,605원 |
계산 예시 1: 일당 25만원, 월 20일 근무
- 총 급여: 25만원 × 20일 = 5,000,000원
- 일당 소득세: (25만 - 15만) × 2.7% = 2,700원
- 일당 지방소득세: 2,700 × 10% = 270원
- 일당 총 세금: 2,970원
- 월 총 세금: 2,970 × 20일 = 59,400원
- 월 실수령액: 4,940,600원
- 연 환산(264일): 약 65,216,280원
계산 예시 2: 일당 18만원, 월 22일 근무
- 총 급여: 18만원 × 22일 = 3,960,000원
- 일당 소득세: (18만 - 15만) × 2.7% = 810원
- 일당 지방소득세: 810 × 10% = 81원
- 일당 총 세금: 891원
- 월 총 세금: 891 × 22일 = 19,602원
- 월 실수령액: 3,940,398원
- 연 환산(264일): 약 47,284,776원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
| 보험 종류 | 가입 기준 | 비고 |
|---|---|---|
| 국민연금 | 월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
| 건강보험 | 월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
| 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 건설업은 근로일수 무관 |
| 산재보험 | 전원 적용 | 사업주 전액 부담 |
일용직 vs 상용직 비교
| 구분 | 일용직 | 상용직 |
|---|---|---|
| 계약 기간 | 1일 또는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 세금 계산 | 분리과세 (2.7%) | 간이세액표 기준 |
| 연말정산 | 불필요 | 필요 |
| 퇴직금 | 1년 이상 시 발생 | 1년 이상 시 발생 |
| 비과세 한도 | 일 15만원 | 별도 규정 |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분리과세 소득(일용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47조의2: 일용근로소득 비과세 한도(15만원)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6%)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55%)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일용근로자 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일용근로자 적용 제외 기준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