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약 500만 가구 이상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소득 요건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합산)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330만 원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포함)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조로 산정됩니다.
점증 구간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400만 원까지,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까지가 점증 구간입니다.
평탄 구간
점증 구간을 지나면 최대 지급액이 유지되는 평탄 구간에 진입합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400만9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1,4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1,700만 원이 해당됩니다.
점감 구간
평탄 구간을 지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이 점차 줄어들어, 소득 상한에 도달하면 0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
정기 신청 (5월)
매년 5월 1일~31일에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9월, 3월)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하며 각각 12월, 6월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시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되고, 정산 시 차액이 조정됩니다.
기한 후 신청 (6~11월)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재산 감액 기준
| 재산 합계 | 지급률 |
|---|---|
| 1억 7천만 원 미만 | 100% |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50%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불가 |
주의사항
- 부부 합산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소득도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지급액 환수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12 (근로장려세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00조의12 (세부 기준)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4조 (과세표준 계산)
주의: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