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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 IRP 포함 환급액

연금 납입액

예상 환급액

1,089,000원

소득세 990,000원 + 지방소득세 99,000원

공제 내역

공제율(총급여 5,500만 이하)16.5%
연금저축 적용액(한도 600만원)4,000,000원
IRP 적용액2,000,000원
공제 대상 합계6,000,000원
소득세 세액공제990,000원
지방소득세 세액공제(소득세의 10%)99,000원
총 예상 환급액1,089,000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공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란?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개인이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은퇴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2026년 공제한도

연금저축 한도

총급여 구간연금저축 한도IRP 합산 한도
1.2억 원 이하600만 원900만 원
1.2억 원 초과300만 원900만 원

공제율

총급여 구간공제율종합소득금액 기준
5,500만 원 이하16.5%4,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13.2%4,500만 원 초과

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세 공제율 15%/12%에 지방소득세 1.5%/1.2%가 더해진 것입니다.

최대 환급액 계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 원 납입 시
  • 세액공제: 900만 x 16.5% = 148.5만 원 환급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 원 납입 시
  • 세액공제: 900만 x 13.2% = 118.8만 원 환급

총급여 1.2억 원 초과

  • 연금저축 300만 + IRP 600만 = 900만 원 납입 시
  • 세액공제: 900만 x 13.2% = 118.8만 원 환급

연금저축 vs IRP 비교

항목연금저축IRP
가입 대상누구나소득이 있는 자
단독 한도600만 원 (1.2억 초과: 300만)900만 원 (연금저축 합산)
투자 범위펀드, ETF, 보험 등펀드, ETF, 예금, 보험 등
중도 인출가능 (세금 부과)법정 사유 외 불가
퇴직금 수령불가가능
위험자산 한도제한 없음70% 이내

납입 전략

연금저축만 활용하는 경우

총급여 1.2억 원 이하: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3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IRP에 별도 납입해야 합니다.

IRP와 함께 활용하는 경우

최대 환급을 위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합계 9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고소득자 (총급여 1.2억 초과)

연금저축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드므로, IRP에 600만 원을 추가 납입하여 합산 9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총급여 4,0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IRP 200만

  • 공제 대상: 400만 + 200만 = 600만 원
  • 공제율: 16.5% (총급여 5,500만 이하)
  • 소득세 공제: 600만 x 15% = 90만 원
  • 지방소득세 공제: 90만 x 10% = 9만 원
  • 총 환급: 99만 원

예시 2: 총급여 8,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IRP 300만

  • 공제 대상: 600만 + 300만 = 900만 원 (한도 충족)
  • 공제율: 13.2% (총급여 5,500만 초과)
  • 소득세 공제: 900만 x 12% = 108만 원
  • 지방소득세 공제: 108만 x 10% = 10.8만 원
  • 총 환급: 118.8만 원

예시 3: 총급여 1.5억 원, 연금저축 600만, IRP 500만

  • 연금저축 한도: 300만 원 (1.2억 초과이므로)
  • 공제 대상: 300만(연금저축) + 500만(IRP) = 800만 원
  • 공제율: 13.2%
  • 소득세 공제: 800만 x 12% = 96만 원
  • 지방소득세 공제: 96만 x 10% = 9.6만 원
  • 총 환급: 105.6만 원
  • (연금저축 300만 원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연금계좌에는 유지 가능)

연금 수령 시 세금

수령 나이연금소득세율
55~69세5.5%
70~79세4.4%
80세 이상3.3%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이면 위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납입 시 받은 세액공제(13.216.5%)보다 수령 시 세율(3.35.5%)이 훨씬 낮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연금계좌 범위 및 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주의: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공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간 600만 원(총급여 1.2억 원 초과 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를 함께 활용하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50세 이상 특례는 2022년 개정으로 폐지되고, 전 연령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총급여(근로소득자 기준)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5,500만 원 초과이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4,5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세액공제(소득세 공제액의 10%)까지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은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수령과 추가 납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시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 IRP 합산 시 9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을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환수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파산,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 1.2억 원 초과자의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총급여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IRP를 함께 활용하면 합산 한도 900만 원 중 나머지 600만 원을 IRP로 채울 수 있어, 총 공제 대상은 여전히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되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간 1,500만 원 이하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되고,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 나이가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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