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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녀장려금 계산기 - 자녀 1인당 지급액

부양자녀 수(18세 미만)

수급 자격 충족

1,000,000원

산정 내역

부양자녀 수1명
자녀 1인당 지급액1,000,000원
총 지급액1,000,000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부부합산 총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재산 합계지급률
1억 7천만 원 미만100%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50%
2억 4천만 원 이상지급 불가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 신청 연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자녀 (입양자 포함)

자녀장려금 산정 방식

소득 구간별 지급액

총소득 구간자녀 1인당 지급액
4,000만 원 이하100만 원 (최대)
4,000만 원 초과 ~ 7,000만 원점감 (소득에 비례 감소)
7,000만 원 초과지급 불가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에 비례하여 감소하며, 7,000만 원 초과 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자녀 2명, 총소득 3,000만 원, 재산 1억 원

  • 소득 4,000만 원 이하이므로 1인당 100만 원
  • 총 지급액: 100만 x 2명 = 200만 원

예시 2: 자녀 1명, 총소득 5,500만 원, 재산 1억 원

  • 점감 구간: (7,000만 - 5,500만) / (7,000만 - 4,000만) x 100만 = 50만 원
  • 총 지급액: 50만 원

예시 3: 자녀 2명, 총소득 3,000만 원, 재산 2억 원

  • 재산 1.7억 이상으로 50% 감액
  • 1인당 100만 x 50% = 50만 원
  • 총 지급액: 50만 x 2명 = 100만 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항목내용
신청 기간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시기9월 중
신청 방법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항목상반기분하반기분
신청 기간9월 1일 ~ 15일다음해 3월 1일 ~ 15일
지급 시기12월 중다음해 6월 중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시 수급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의 제도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 2,200만~3,800만 원,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자녀장려금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부 합산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는 신청 불가합니다.
  •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제100조의30 (자녀장려세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5~제100조의30 (세부 기준)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주의: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신청하며,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에 비례하여 점차 줄어듭니다. 총소득 7,000만 원 초과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합산)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없음)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양자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연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인 자녀(입양자 포함)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에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9월, 3월)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6월~11월)도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7,000만 원으로 단일합니다. 두 장려금은 동시에 신청·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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