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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 계산기 - 수급 자격·예상 지급액

가구유형

수급 자격 충족

888,461원

산정 내역

가구유형단독가구
최대 지급액1,650,000원
예상 지급액888,461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EITC)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약 500만 가구 이상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소득 요건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합산)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285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330만 원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포함)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조로 산정됩니다.

점증 구간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400만 원까지,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까지가 점증 구간입니다.

평탄 구간

점증 구간을 지나면 최대 지급액이 유지되는 평탄 구간에 진입합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400만9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1,4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1,700만 원이 해당됩니다.

점감 구간

평탄 구간을 지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이 점차 줄어들어, 소득 상한에 도달하면 0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

정기 신청 (5월)

매년 5월 1일~31일에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9월, 3월)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하며 각각 12월, 6월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시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되고, 정산 시 차액이 조정됩니다.

기한 후 신청 (6~11월)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재산 감액 기준

재산 합계지급률
1억 7천만 원 미만100%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50%
2억 4천만 원 이상지급 불가

주의사항

  • 부부 합산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소득도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지급액 환수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12 (근로장려세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00조의12 (세부 기준)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4조 (과세표준 계산)

주의: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세제 지원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정기) 또는 9월·3월(반기)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조로 산정되므로 소득이 너무 적거나 기준금액에 가까울수록 최대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구분 기준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이며, 9월 중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9월에, 하반기분을 3월에 신청하여 각각 12월과 6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도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7,000만 원 이하)과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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